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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토문강(土們江) 구계(舊界) 조사와 조선 사신 휴대품 면세(免稅)에 대한 유지를 청하는 예부(禮部)의 문서

도문강의 舊界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하여 올린 주접과 조선 사신이 휴대한 물품의 면세에 대하여 논의하여 올린 附片에 대해 유지를 받은 다음 이미 조선국왕·북양대신 및 길림장군에게 알려주셨습니까(議奏査勘圖們江舊界摺, 及免徵朝鮮使臣所帶貨包片, 得旨後已否知照朝鮮國王, 北洋大臣及吉林將軍)?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5년 7월 23일 (음)(光緖十一年七月二十三日) , 1885년 9월 1일 (光緖十一年七月二十三日)
  • 문서번호
    1-3-1-22 (1054, 1934b)
7월 23일, 예부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다음과 같은 총리아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 아문에서 도문강의 舊界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올린 주접과 조선 사신이 휴대한 물품의 징세에 대해 논의하여 附片을 올렸는데, 오늘 군기대신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에 삼가 諭旨를 기록하고 原奏를 초록하여 알리는 바입니다.
살펴보건대, 과거 조선의 자문 전달관이 북경에 오면 예부에서 자문을 받아 대신 상주하였고, 유지를 받은 다음에는 原奏 및 유지를 초록하여 조선국에 알리고 각처에 자문을 보내는 일을 줄곧 처리해 왔습니다. 이번 일은 귀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했는데, 북양대신과 길림장군 및 조선국왕에게 이미 귀 아문에서 알린 것인지 아닌지, 보내주신 문서에는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총리아문에 片文을 보내오니, 명확히 확인한 다음 본 예부에 답장으로 보내어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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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문강(土們江) 구계(舊界) 조사와 조선 사신 휴대품 면세(免稅)에 대한 유지를 청하는 예부(禮部)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30_0010_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