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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사신이 올린 지도, 비문 등을 자문(咨文)으로 발송한 예부(禮部)의 문서

조선 사신이 올린 地圖·碑文 및 조회 등을 咨文으로 발송합니다(咨送朝鮮使臣所遞之地圖, 碑文及照會等件).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5년 7월 9일 (음)(光緖十一年七月初九日) , 1885년 8월 18일 (光緖十一年七月初九日)
  • 문서번호
    1-3-1-16 (1041, 1910b-1915a)
7월 9일 예부에서 다시 문서를 보내왔다.
총리아문에서 보내온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기처에서 예부가 대신 주접을 올린 문서를 초록하여 보내왔습니다.
조선국왕이 자문을 통해 인원을 파견하여 도문강 옛 경계를 조사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조선사신이 전달한 지도 등 문건은 가지고 온 자문을 검토한 후 본 아문으로 보내주셔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응당 2월에 조선사신이 가지고 온 지도, 비문 각 1장, 베껴 쓴 조회문 1건을 귀 아문에 함께 보내니 대조해보시고, 처리가 끝나면 각 원건을 본 예부로 돌려보내 주셔서 등록·보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별지: 중한(中韓) 변계(邊界)는 토문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조선 종성부사(鍾城府使)의 조회(照會)
 

(1) 「조선 鍾城府使가 敦化縣에 보낸 照會」초록

조선 咸鏡道 鍾城都護府使 李正東이 조회를 보냅니다. [함경북도의] 鍾城·穩城·會寧·茂山의 백성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일구어 농사짓고 있지만, 어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아예 모르겠습니까? 저희들이 개간한 땅은 토문 이남의 지역입니다. 아득한 예로부터 동쪽에 나라를 세운지 가장 오래된 나라는 오로지 본국뿐입니다. 땅을 개척하는 데 힘을 쓰지 않고, 土門이 경계인데도 오히려 豆滿江으로 물러나서 土門江과 豆滿江 사이를 황무지로 삼아 백성이 들어와 살지 못하게 한 것은 변경에 문제가 있을까 근심해서였습니다. 청조가 중국의 동쪽에서 일어나 큰 나라를 세운 다음 동북 지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康熙 연간 壬辰年(강희 51년, 1712년)에 烏喇總管주 001
각주 001)
청조는 만주의 특산품인 삼(蔘), 동주(東珠), 송자(松籽), 봉밀(蜂蜜), 철갑상어(鰉魚) 등을 공물(貢物)로 삼아 내무부(內務府)에서 징수하였는데, 이러한 채집은 관방의 독점사업이었고, 그 관청은 길림오라(吉林烏喇, 또는 길림오랍 吉林烏拉이라고도 쓴다) 북쪽 80리쯤에 있는 타생오라(打牲烏喇)에 있었다. 즉 순치(順治)연간에 설립된 타생오라총관아문(打牲烏喇總管衙門)이 바로 그것이다. 원래 육품에서 출발하여 사품 총관(總管)이었던 것이 강희 37년 삼품총관(三品總管)으로 바뀌었다. 목극등(穆克登)은 강희 58년까지 이 자리를 맡았고, 이후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옹정(雍正) 7년까지 이 사무를 계속 담당하였다. 李澍田主編, 『打牲烏拉志典全書 ·打牲烏拉地方鄕土志』(長白叢書二輯. 吉林文史出版社, 1988)을 참조. 길림오라(吉林烏喇, 吉林烏拉)는 ‘강주변(沿江)’이란 뜻의 만주어로 오늘날 길림성에 해당되며, 옛 이름은 선창(船廠)이었다. 강희 15년 영고탑장군이 이곳으로 이동하면서 길림장군이라 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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穆克登 大人이 上諭를 받들어 邊界를 조사했는데, 역시 토문강을 경계로 삼아 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토문이라고 돌에 새겨서 백두산 분수령에 세워놓았습니다. 토문강 남쪽 기슭은 간혹 중국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잠적하던 곳이기도 한데, 중국에서 매번 이곳 사람들을 송환시켰으므로 역시 감히 조선에서 바로 보이는 땅에는 아무도 드러내놓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변경의 봉금령이 점차 느슨해지자 들어와 거주하는 사람도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각 지방관들도 근무교대 주기가 아주 짧아 변경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강을 건너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기에 비록 보고들은 것이 있어도 감히 관청에 알리지 못합니다. 특히 근년에는 거듭된 흉년으로 백성이 생업을 잃게 되었는데, 중국이 변경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소식을 듣자 소인들도 역시 강을 건너 개간과 경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들어와 살아도 좋다는 조정의 허가가 없었기에 봄이면 농막을 지었다가 가을에는 거두고 돌아왔으며, 경계를 설정하여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년 겨울에 吉林將軍 대인이 조선에 보낸 공문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는데, 상유에 따라 토문강 이북·이서의 땅에서 개간을 한 조선빈민을 모두 거두어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유민들은 금지령을 무릅쓰고 길림경내로까지 깊이 들어간 조선유민 역시 많고, 과거 에도 비록 이들을 모두 거두어들이려 하였지만 다 하지 못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 일이라 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올 4월 敦化縣에서 종성·회녕에 고시를 해서 월간 유민을 모두 남김없이 거두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비로소 돈화현에서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착각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놀라다 못해, 중국에서 특별히 파견한 관리인 彭光譽 正郞(즉 郎中) 大人과 돈화현 지현 대인에게 이 일을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문강과 두만강의 차이를 조사해서 밝히고자 사람을 보내 백두산에 비석을 세운 곳을 조사하게 해보니, 비석의 동쪽으로부터 흙담·돌담·나무울타리가 이어져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아래에는 토문강의 양쪽 언덕이 문처럼 서로 마주 서 있는데, 돌이 아니라 흙이었으며, 그 아래 다른 데서 발원한 다른 물줄기가 따로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물이 합류하는 곳은 강 언덕의 길이 끊어져 물길을 따라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또한 종성의 변경 너머 90리쯤 甘土山 아래에 分界江이 있는데, 이름이 분계라는 점에서 이것이 경계를 가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비초소[卡鋪]도 분계강 북쪽 기슭에 있으니 중국의 변계가 여기서 멈춘다는 것도 분명합 니다. 동쪽과 서쪽 역시 당연히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니, 鳳凰城의 柵門 밖[즉 柵門에서 鴨綠江에 이르는 사이의 지역]은 황무지이지만, 또한 압록강 일대를 따라 경비초소를 설치 하였으니, 만약 두만강이 토문강이라면 왜 두만강 북쪽에 초소를 설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열릴 때에도 중국상인이 구입한 물품은 조선경내에서 이곳 백성이 牛馬를 내어 운송해주는데, 매번 보내는 곳이 분계강에 이릅니다. 만약 그 이전에 옮겨 실으려고 하면 여기는 여전히 너희나라 국경 안인데 왜 그러느냐고 질책하는 것도 역시 증거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돈화현은 새로 신설된 것이라주 002
각주 002)
광서 7년 12월(1882.01.28) 길림직예청(吉林直隷廳)이 길림부(吉林府)로 승격되면서 돈화현(敦化縣)도 함께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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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제대로 잘 확인하지 않은 채 두만강 이북을 토문강 이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咨文, 길림장군 대인의 지시에도 “토문을 경계로 한다”고 한 것, 또한 “땅을 빌려 개간한 땅은 토문강 북쪽·서쪽이다”라고 하였던 것을 보면 모두 두만 이북이라 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문강은 분수령에서 경계를 조사하여 비석을 세운 곳에 있고, 두만강은 조선 내에서 발원하고 있어 중국 측에서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두만강·토문강의 음이 서로 비슷하여 의심을 낳는 것도 해명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선 土門江이 라고도 하고 圖們江이라고도 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토문은 경계를 가르는 곳의 토문 이고, 도문은 경원 위쪽의 바다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조선에서는 국내에서 발원하여 바다 로 들어가는 강을 두만강이라고 통칭합니다. 따라서 도문이라고 해도 여전히 조선의 두만 의 譯音과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두만강 이북을 가리켜 토문강 이북이라 하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조선 백성이 봄에는 [강을 건너가서] 경작을 하지만 가을에는 [강을 건너] 돌아오는 것을 토문강 이남 중국유민들이 보고 조선 백성이 몰래 땅을 차지해서 경작한다고 돈화현에 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돈화현에서는 공 문을 고시하여 이들을 모두 남김없이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돈화현에 조회하니 경계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백성이 경작하는 곳에 안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생각건대, 중국과 조선은 종래 토문을 경계로 하였고, 조선에서는 단지 두만강 이외에도 토문강이라는 다른 줄기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옛 지도를 보아 근거로 삼았지만, 실은 그 발원지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지방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발원지를 찾아 올라간 다음 돌아와 보고한 경우도 있지만, 백성들의 개인적인 증언을 곧바로 믿을 수는 없어서, 하급 무관(武官)을 보내 백두산 분수령을 조사하고, 강희 연간 목극등 총관이 세운 비석의 탁본을 뜨고, 토문강의 원류를 돌아다니며 조사하게 해보니, 과연 백성들이 알린 것과 합치하며 따로 한 줄기 강이 있었습니다. 강 양쪽은 모두 깎아지른 듯한 험한 절벽이라 黃口嶺까지 간 다음 돌아왔습니다. 지도도 새로 그렸는데, 옛 지도와 비교해보니, 토문강과 분계강이 [중국과 조선의] 경계가 되는데 중간에 서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종래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사람을 보내 조사해보니 또한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문강은 과연 분계강에 흘러드는 것일까요? 저희는 疆域에 대한 지도나 기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며, 또한 귀현도 황무지를 개척하여 관청을 설치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마땅히 함께 조사하여 확정함으로써 강희 연간 정해진 경계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귀현에서 사람을 보내 함께 먼저 백두산 정계비를 조사하여 토문의 발원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계를 분명히 해서 영토를 구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올린 탄원서와 토문강과 분계강 이남의 옛 지도를 옮겨 그린 것 1부, 새 지도 1부, 그리고 백두산 분수령의 정계비 탁본 2부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의 조회를 돈화현 지현 趙敦誠에게 보냅니다.
별지: 중한(中韓) 경계를 분명하게 조사해 주기를 요청하는조선 회령부사(會寧府使)의 조회(照會)
 

(2) 「[함경도 회녕부사 홍이] 돈화현에 조회합니다」

조선국 함경도 회녕도호부사 홍이 조회에 답변합니다. 귀 돈화현에서 보낸 조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토문강 이북의 월간유민 문제에 관하여, 穩城의 永達利·中光逆, 鍾城의 [覇]王城·高麗鎭, 會寧·茂山 등 관할하는 각 경계에서 강 건너의 지역은 동으로는 穩城에서 시작하여 서로는 茂山에 이릅니다. 강의 북안은 월간 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조속히 각 해당 지역의 유민을 일률적으로 거두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가을 벼를 수확한 다음 바로 기한을 정해 귀국하게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서는] 잠시라도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에 종성·온성·회녕·무산 백성이 탄원서를 올렸는데, 토문강 이남에서 두만강 이북에 이르는 지역의 개간한 토지는 바로 康熙朝에 총관 穆克登이 경계를 정하여 비석을 세운 [조선의] 경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구획한 강역에 따라 사람을 파견하여 실지조사를 하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듣기로 종성부에서 귀 지현에게 조회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바라건대 백두산 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경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조회에 답변합니다. 이상.
조선국 함경도 회녕도호부사 洪이 照會로 답합니다.
별지: 중국인들이 조선 백성을 약탈한다는 조선 북병사(北兵使)의 편지
 

(3) 「조선국 北兵使가 정부에 올린 서신」

무산 서면의 땅은 중국의 경계와 인접합니다. 변민 가운데 무뢰배들이 종종 말썽을 일으키는 데, 조선 백성들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혹은 물건을 분실하였다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농사도 못 짓는 땅에 대해 멋대로 징수를 하거나, 혹은 무단으로 소란을 일으켜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기도 합니다. 작년 봄 서면 사람 윤봉순 등이 새로 설치한 성[新開城, 아마 琿春을 가리키는 것 같다]에 가서 고소를 했는데, 거기서 委員 賈元桂와 薩丙夏[薩丙阿] 를 파견하여 본부사과 함께 조사하여 적절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교계의 지방관이 주고받는 공문 외에는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약속을 분명하게 정하자 변경의 소란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일 그믐날 무산 백성이 다음과 같이 호소해 왔습니다.
이번 달 5일 중국인 6명이 물건을 분실했다고 하면서 간도에 들어와 조선 백성의 농막에 난입하여 말 두 필과 소 네 쌍을 약탈해갔으며, 농민 4명이 또한 (그들에게) 잡혀갔습니다. 백성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일제히 중국인 농막으로 가서, 소와 말을 되찾아 왔으며, 붙잡 혀 간 네 명을 또한 찾아왔습니다. 소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吳仁安·吳仁成 및 韓氏 성을 가진 사람 세 명을 끌고 와서 엄하게 꾸짖어 돌려보냈습니다. 10일 해질 무렵 중국인 50여 명이 총과 칼로 무장하고 강을 건너와 공격하여, 우리 마을(本社)의 사람 중 칼에 찔린 사람 2명, 총에 맞은 사람 2명, 사로잡힌 자가 2명이었습니다. 또한 14일에는 상국인 80여 명이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마을을 휘젓고 다니면서 집을 불태우고 가산을 파괴했 으며, 가축을 도살하고 재산을 약탈하였으므로 조선 백성은 분주하게 도피하여 촌락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또한 18일에는 중국인 백여 명이 성중에 난입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칼로 찌르고, 座首와 軍校까지 포박하였으며, 마침내 知府까지 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온 고을이 매우 당황해서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들은 잃어버린 물건의 합계가 錢 1,860여 兩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받아내면 물러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힘의 격차가 너무 크고, 눈앞에 위기가 닥쳐 있었으므로 부득이하게 9월 5까지 정확하게 보상을 해준다는 뜻으로 읍에서 증서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현재 마을(社) 한군데가 완전히 망가졌고 온 고을사람들이 놀라서 당황하고 있으며, 부상자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고, 도망 간 자도 돌아오지 않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빈 땅에 억지로 징수를 하려 해도 도저히 그럴만한 힘이 없습니다. 장차 다시 이러한 난폭한 재난을 다시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발을 싸매고 와서 호소하니, 신속하게 琿春의 관리에게 조회를 보내셔서 변경의 근심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호소를 받았는데) 중국인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멋대로 소란을 피우면서 조선 백성의 재산을 약탈하고 거주지를 불태웠으며, 심지어는 총과 칼로 무장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칼로 공격했으니, 정말 이런 변고가 없습니다. 이미 부하 군관 및 사리를 잘 아는 말이 통하는 首校를 보내 상세하게 정탐하였으므로 앞으로 이와 관련된 폐해에 대해서는 무산부에 지시하여 새로 설치된 중국 부대[新開營]에 조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작년 조약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한다면 곧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즉 장차 병영에서 분명하게 이해관계를 밝히는 문서를 갖추어 주고받을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또한 결국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곧 북방을 순찰할 때 당연히 직접 慶興에 가서 사람을 보내 분명하게 깨우치고 경고하면서 헤아려 볼 것입니다. 다행히 금년 조공 사절이 이 간도와 관련된 일을 예부 및 북양대신에게 상세하게 보고했으니, 토문강 이남에서 두만강 이북 사이의 지역이 조선국의 영토라는 것을 밝혀, 분수령에 새로운 비석을 세우고, 토문강변에 목책을 설치한 다음 백성이 들어가 살게 한다면, 우리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변경의 근심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별지: 오라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이 도문강(圖們江)에 세운 비문(碑文) 초록(抄錄)
 

(4) 「조선이 건넨 토문강 비석」의 초록

烏喇總管 穆克登오라총관 목극등이 유지를 받들어 변계를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鴨錄이고 동쪽은 土門이다. 따라서 분수령 위에 비석을 세워 기록한다.
大淸 康熙 51년 5월 15일

  • 각주 001)
    청조는 만주의 특산품인 삼(蔘), 동주(東珠), 송자(松籽), 봉밀(蜂蜜), 철갑상어(鰉魚) 등을 공물(貢物)로 삼아 내무부(內務府)에서 징수하였는데, 이러한 채집은 관방의 독점사업이었고, 그 관청은 길림오라(吉林烏喇, 또는 길림오랍 吉林烏拉이라고도 쓴다) 북쪽 80리쯤에 있는 타생오라(打牲烏喇)에 있었다. 즉 순치(順治)연간에 설립된 타생오라총관아문(打牲烏喇總管衙門)이 바로 그것이다. 원래 육품에서 출발하여 사품 총관(總管)이었던 것이 강희 37년 삼품총관(三品總管)으로 바뀌었다. 목극등(穆克登)은 강희 58년까지 이 자리를 맡았고, 이후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옹정(雍正) 7년까지 이 사무를 계속 담당하였다. 李澍田主編, 『打牲烏拉志典全書 ·打牲烏拉地方鄕土志』(長白叢書二輯. 吉林文史出版社, 1988)을 참조. 길림오라(吉林烏喇, 吉林烏拉)는 ‘강주변(沿江)’이란 뜻의 만주어로 오늘날 길림성에 해당되며, 옛 이름은 선창(船廠)이었다. 강희 15년 영고탑장군이 이곳으로 이동하면서 길림장군이라 칭하게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광서 7년 12월(1882.01.28) 길림직예청(吉林直隷廳)이 길림부(吉林府)로 승격되면서 돈화현(敦化縣)도 함께 설치되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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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신이 올린 지도, 비문 등을 자문(咨文)으로 발송한 예부(禮部)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30_001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