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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의 자문(咨文)을 대신 상주(上奏)한 주접(奏摺)과 초록을 예부(禮部)에서 보냄

조선국왕의 咨文을 대신 상주한 주접 부편, 그리고 조선국왕의 원 자문 등을 초록하여 보내니, 논의한 다음 상주하여 처리하십시오(錄送轉奏朝鮮國王咨文摺片及該國王原咨等件, 請議奏辦理).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5년 7월 9일 (음)(光緖十一年七月九日) , 1885년 8월 18일 (光緖十一年七月九日)
  • 문서번호
    1-3-1-15 (1040, 1903a-1910a)
7월 9일 예부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禮部)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조선국왕이 관원을 파견해 보내온 咨文을 본 예부에서 초록하여 광서 11년 7월 6일에 대신 상주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날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또 같은 날 附片 한 건도 아울러 상주하였는데,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이러한 유지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原奏와 附片을 초록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의 原咨를 총리아문에 알리니, 총리아문에서 검토한 다음 상주하여 유지가 내려오면 본 예부로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별지: 구계(舊界) 조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에 의거하여 관리 파견을 요청하는 예부(禮部)의 주접(奏摺)
 

첨부문서 초록:
(1) 「예부 주접(禮部奏摺)」[문서번호 13의 자료와 같은 내용임]

별지: 조선 진공사(進貢使)의 화물에 대한 면세(免稅) 요청을 거절했다는 예부(禮部)의 주접(奏摺)
 

첨부문서 초록:
(2) 「예부가 상주한 주접 부편(禮部奏片)」

原 咨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국왕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조선에서 공손히 年貢을 올린 지가 이미 3백여 년이 되었는데, 列聖朝 및 현재의 皇上으로부터 보살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받아 進貢 使臣·상주문 전달관·자문 전달관 등이 경사에 가거나 돌아올 때 그 隨行 員役이 휴대한 行裝과 화물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광서 8년에 이르러 북양대신이 海禁을 열어주기를 상주하였고, 아울러 中江에 시장을 설치하여 양쪽 변민이 수시로 왕래하며 교역하는 것을 허락하고, 무역장정을 적절하게 정하여 힘써 장기적인 방안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皇上께서 藩服을 어루만져주시는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조선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신 것이니, 손을 모아 감격하여 송축하며 그 은혜를 이루 다 갚을 수 없는 바입니다.
海禁이 열린 다음 무역이 시작되었으니 징세 문제는 비록 시행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만 일이 처음 행하는 것이라 폐단 또한 이루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매번 징세할 때마다 일행의 행장과 화물에 대해 그 무게에 따라 (일정한 무게까지) 면제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 무게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는데,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서 8년 11월 22일에 예부에서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예부에서 삼가 주를 올려 유지를 청합니다.
臣部의 則例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外國 貢船이 가져온 물품 및 貢使가 귀국할 때 지니는 물품은 모두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조선인이 山海關을 출입할 때 해당 감독관은 鳳凰城 城守尉의 직인이 찍힌 공문[印文] 및 禮部에서 발행한 증빙 공문[箚付]이 서로 들어맞는지를 확인하여, 그 경우 모든 세금 납부를 면제한다. 또한 조선 사신 및 자문 전달관이 북경에 올 때 휴대하는 화물은 모두 禮部에서 崇文門 監督에게 공문을 보내 면세하고, 四譯館에서 시기를 정하여 교역하도록 허용하며, 中國 商民이 조선의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한 이상의 규정에 따라 종래 이 문제를 처리해왔습니다.
조사해보건대, 各國 貢使가 가지고 온 화물은 의례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왔고, 조선은 東藩을 성실히 지키며 가장 오래도록 臣服해왔으니 특히 각별하게 우대해야 합니다. 현재 각 개항장에서 (조선) 商民의 무역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하게 보살펴주기 위해서이지, 애초에 利權을 확장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조선과의 교역장정을 논의하여 허락받았으므로, 북양대신이 요청한 대로 반드시 폐단을 미리 막아 신중하게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臣 等이 생각건대, 조정에서 藩服을 생각해 주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전혀 같지 않으니, 이후 각 개항장에서 무역을 할 때 조선 상민에게 응당 세금을 징수하겠지만 그 액수는 분명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進貢使를 따라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臣 等이 거듭 생각건대 과세를 통해 작은 이득을 긁어모으는 것은 반드시 국가재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니, 차라리 皇上의 은혜를 넓히고 이것을 빌어 典禮를 유지하고, 국가에서 貢使에 대해 면세해주기로 정한 제도의 깊은 뜻을 더욱 상세하게 적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려 유지를 청하는 바입니다. 올해 10월 22일 상주하였는데, 이날 군기처에서 [상주하여] 다음과 같이 상유를 받아 내려보냈습니다.
(군기처에서 논의한 결과) 앞으로 조선의 朝賀·陳奏使臣 및 자문 전달관이 경내에 들어오거나 京師에 도착할 경우, 휴대한 화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례대로 세금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중국 상민이 조선의 화물을 구입한 경우, 해당 사신들이 가져온 물건이라면, 조선 관원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四譯館 무역의 기존관례에 비추어 면세를 허락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따라서 마땅히 原奏를 초록하여 조선국왕에게 알려,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국왕은) 이상과 같은 예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번에 받은 상유는 진실로 황상께서 곡진히 몸소 살피시고, 특별히 도타운 은혜를 내려 주시는 지극히 인자한 호의를 보여주시는 것이니, 그 커다란 은혜와 두터운 은택은 정말로 보통 기준을 훨씬 넘은 것입니다. 다만 貢使가 왕래하는 것은 삼가 典禮를 행하기 위해서이지 애초에 무역과 관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행 員役이 휴대하는 화물도 본래 얼마 되지 않아 민간상인의 왕래와 같은 사례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새로운 稅金章程에서 紅蔘에 대해 15/100稅를 거두게 되어 있어 이미 세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돌아올 때 휴대하는 화물에 대해 작은 무게까지 따지면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또한 손해가 크다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매번 사행 때마마 다소 많고 적은 장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니, 이것은 皇上께서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인자함을 우러러 받드는 것이 되지 못할뿐더러, 禮部의 部堂大人 및 북양대신께서 조선을 염려하여 대신 계획해주신 훌륭한 뜻과도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副司直 李應浚을 파견하여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部堂大人께서 이런 사정을 황상께 대신 상주하여, 앞으로 進貢使 및 자문 전달관이 귀국할 때 가지고 오는 행장과 화물에 대해서는 모두 이전 章程처럼 특별히 면세해 주시고, 또한 변경의 민간 상인 무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章程에 따라 납세하여, 정해진 제도에 부응하고 皇上의 인자함을 넓힘으로 써 조선에 무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자문으로 청하오니, 번거롭겠지만 部堂大人께서 살펴보고 참고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예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臣 等이 살펴 보건대, 조선의 進貢使 및 자문 전달관이 휴대한 화물은 전례대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광서 8년부터 조선이 각국과 통상을 하게 되었는데, 臣部에서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의 朝賀·陳奏使臣 및 자문 전달관이 휴대한 화물은 여전히 전례에 따라 면세를 하지만, 이후 각 개항장에서의 무역은 마땅히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아울러 이홍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章程을 논의할 때 조선 관원과 함께 전반적으로 계획을 마련하여 어떻게 제한을 풀어주고 방법을 강구하여 변통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라.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이후 이홍장이 「奉天과 朝鮮 邊民의 무역에 대해 마련한 詳細章程」 24조를 첨부문서로 만들어 상주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사신이 북경으로 들어와 朝貢을 하는 것은 典禮와 관계되므로 모두 삼가 定例를 준수하여 貢物에 대해서는 전례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 사신 및 差官·從人이 휴대하는 행장 및 자질구레한 화물에 대해서는 응당 예부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느슨하게 제한을 가한다. 사신은 화물을 휴대하지 않으니, 휴대한 의복·책·약품은 각 관원당 300斤으로 제한한다. 差官과 從人이 화물을 휴대하고 아울러 이것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경우, 紅蔘의 휴대를 허용하며 차관 한 사람당 정량 20근으로 하고 從人은 한 사람당 10근으로 한다. 또 의복·행장 등의 자질구레한 화물은 차관 한 사람당 정량 160근으로 하고 從人은 한 사람당 정량 80근으로 한다. 별도의 짐 꾸러미가 있더라도 무거운 장막이거나 여행용 음식이 확실하면 헤아려 세금을 면제해준다. 이밖에 상자에 넣고 묶은 것은 화물임이 확인되면, 그대로 신고하여 세금을 내도록 한다. 다른 공무로 파견된 差官이 휴대하는 화물은 장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위의 사례를 원용한) 면세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제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中江에서 무역을 할 때 세금을 징수하며, 홍삼에 대한 납부 세율은 그 가격의 15/100세를 거두는 것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광서 9년 9월 총리아문과 戶部 및 禮部에서 공동으로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조선 進貢使 및 자문 전달관이 휴대한 화물은 각기 면세하거나 세금을 징수하며, 그리고 홍삼에 관해서는 15/100세를 거둔다는 것은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章程에 실려 있으니 응당 영원히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 조선국왕이 기존 장정에 따라 감세를 요청해 왔는데, 검토해보니 章程과 부합하지 않아, 그 일은 이미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부에서는 (조선의 자문을) 대신 상주하여 황상을 번거롭게 하기 불편하므로, 응당 원 자문을 귀국할 조선 사신에게 돌려주고, 아울러 예부에서 따로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광서 9년에 재가를 받은 稅務章程을 삼가 준수하여 처리할 것이니, 다시 번거롭게 요청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삼가 이러한 사정을 附片으로 상주하며 아뢰는 바입니다.
별지: 토문강(土門江) 구계(舊界)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
 

첨부문서 초록 :
(3) 「조선국왕의 원 자문(朝鮮國王原咨)」:생략(문서번호 13의 첨부문서 1과 같은 내용임)

별지: 진공사(進貢使)의 화물에 대한 면세(免稅)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
 

첨부문서 초록 :
(4) 「조선국왕의 원 咨文(朝鮮國王原咨)」

조선국왕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조선에서 공손히 年貢을 올린 지가 이미 3백여 년이 되었는데, 列聖朝 및 현재의 皇上으로부터 보살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받아 進貢 使臣·상주문 전달관·자문 전달관 등이 경사에 가거나 돌아올 때 그 隨行 員役이 휴대한 行裝과 화물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광서 8년에 이르러 북양대신이 海禁을 열어주기를 상주하였고, 아울러 中江에 시장을 설치하여 양쪽 변민이 수시로 왕래하며 교역하는 것을 허락하고, 무역장정을 적절하게 정하여 힘써 장기적인 방안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皇上께서 藩服을 어루만져 주시는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조선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신 것이니, 손을 모아 감격하여 송축하며 그 은혜를 이루 다 갚을 수 없는 바입니다.
海禁이 열린 다음 무역이 시작되었으니 징세 문제는 비록 시행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만 일이 처음 행하는 것이라 폐단 또한 이루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매번 징세를 할 때마다 일행의 행장과 화물에 대해 그 무게에 따라 (일정한 무게까지) 면제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 무게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는데,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서 8년 11월 22일에 예부에서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예부에서 삼가 주를 올려 유지를 청합니다.
臣部의 則例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外國 貢船이 가져온 물품 및 貢使가 귀국할 때 지니는 물품은 모두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조선인이 山海關을 출입할 때 해당 감독관은 鳳凰城 城守尉의 직인이 찍힌 공문[印文] 및 禮部에서 발행한 증빙 공문[箚付]이 서로 들어맞는지를 확인하여, 그 경우 모든 세금 납부를 면제한다. 또한 조선 사신 및 자문 전달관이 북경에 올 때 휴대하는 화물은 모두 禮部에서 崇文門 監督에게 공문을 보내 면세하고, 四譯館에서 시기를 정하여 교역하도록 허용하며, 中國 商民이 조선의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한 이상의 규정에 따라 종래 이 문제를 처리해왔습니다.
조사해보건대, 各國 貢使가 가지고 온 화물은 의례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왔고, 조선은 東藩을 성실히 지키며 가장 오래도록 臣服해왔으니 특히 각별하게 우대해야 합니다. 현재 각 개항장에서 (조선) 商民의 무역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하게 보살펴 주기 위해서 이지, 애초에 利權을 확장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조선과의 교역장정을 논의하여 허락받았으므로, 북양대신이 요청한 대로 반드시 폐단을 미리 막아 신중하게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臣 等이 생각건대, 조정에서 藩服을 생각해주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전혀 같지 않으니, 이후 각 개항장에서 무역을 할 때 조선 상민에게 응당 세금을 징수하겠지만 그 액수는 분명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進貢使를 따라와 무역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臣 等이 거듭 생각건대 과세를 통해 작은 이득을 긁어모으는 것은 반드시 국가재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니, 차라리 皇上의 은혜를 넓히고 이것을 빌어 典禮를 유지하고, 국가에서 貢使에 대해 면세해주기로 정한 제도의 깊은 뜻을 더욱 상세하게 적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려 유지를 청하는 바입니다. 올해 10월 22일 상주하였는데, 이날 군기처에서 [상주하여] 다음과 같이 상유를 받아 내려보냈습니다.
(군기처에서 논의한 결과) 앞으로 조선의 朝賀·陳奏使臣 및 자문 전달관이 경내에 들어오거나 京師에 도착할 경우, 휴대한 화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례대로 세금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중국 상민이 조선의 화물을 구입한 경우, 해당 사신들이 가져온 물건이라면, 조선 관원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四譯館 무역의 기존관례에 비추어 면세를 허락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따라서 마땅히 原奏를 초록하여 조선국왕에게 알려,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국왕은) 이상과 같은 예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번에 받은 상유는 진실로 황상께서 곡진히 몸소 살피시고, 특별히 도타운 은혜를 내려 주시는 지극히 인자한 호의를 보여주시는 것이니, 그 커다란 은혜와 두터운 은택은 정말로 보통 기준을 훨씬 넘은 것입니다. 다만 貢使가 왕래하는 것은 삼가 典禮를 행하기 위해서이지 애초에 무역과 관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행 인원이 휴대하는 화물도 본래 얼마 되지 않아 민간상인의 왕래와 같은 사례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새로운 稅金章程에서 紅蔘에 대해 15/100稅를 거두게 되어 있어 이미 세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돌아올 때 휴대하는 화물에 대해서 작은 무게까지 따지면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또한 손해가 크다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매번 사행 때마마 다소 많고 적은 장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니, 이것은 皇上께서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인자함을 우러러 받드는 것이 되지 못할뿐더러, 禮部의 部堂大人 및 북양대신께서 조선을 염려하여 대신 계획해주신 훌륭한 뜻과도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副司直 李應浚을 파견하여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部堂大人께서 이런 사정을 황상께 대신 상주하여, 앞으로 進貢使 및 자문 전달관이 귀국할 때 가지고 오는 행장과 화물에 대해서는 모두 이전 章程처럼 특별히 면세해 주시고, 또한 변경의 민간 상인 무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章程에 따라 납세하여, 정해진 제도에 부응하고 皇上의 인자함을 넓힘으로써 조선에 무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자문으로 청하오니, 번거롭겠지만 部堂大人께서 살펴보고 참고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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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의 자문(咨文)을 대신 상주(上奏)한 주접(奏摺)과 초록을 예부(禮部)에서 보냄 자료번호 : cj.k_0001_0030_0010_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