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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호시(互市) 설치에 대한 장정(章程)을 논의하고자 하는 군기처(軍機處)의 문서

彭光譽를 파견해 조선 陪臣 魚允中과 함께 互市에 대한 새로운 章程을 논의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擬派彭光譽會同朝鮮陪臣魚允中議定互市新章).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3년 2월 3일 (음)(光緖九年二月初三日) , 1883년 3월 11일 (光緖九年二月初三日)
  • 문서번호
    1-3-1-07 (691, 1122b-1123b)
2월 3일 군기처에서 내려온 銘安·吳大徵의 주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인원을 파견하여 조선의 陪臣과 함께 새로운 장정을 논의하여 정하는 것은 외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사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삼가 주를 올리니 황상께서 살펴 주십시오. 신 등이 전에 이홍장이 보내온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선국왕이 자문을 보내 인원을 파견하여 공동감계를 하자고 요청한 주접의 원고를 옮겨 적어 자문으로 알립니다.
신 등이 원고를 검토해보니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생각건대 봉천과 길림 지방의 교섭상황과 역대 금지령에 대해서는 다른 성의 관원들은 사람이나 지리에 대해 문외한이라 아마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조선과 장정을 조인하여 기존 상황을 변통하여 互市를 시작하는 것은 실로 屬藩을 보살피고 누적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변계를 침월하는 것을 엄격히 막아 훗날의 근심을 예방하겠다는 점도 깊이 고려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당 장군과 부윤 대신 등으로 하여금 응당 청렴하고 유능한 고위 관원을 골라 파견하여, 시기가 되면 조선 배신과 함께 현지를 답사하여 적절하게 초안을 마련하게 해야 합니다.
신 銘安이 생각건대 이 파견 임무는 종전에는 驍騎校 등의 무관을 파견하여 감시하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吳大徵에게 공문을 통해 상의해보니 현재는 屬藩과 통상교섭과 관련된 새로운 장정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도량과 식견이 넓고 멀며 재능 있고 세심한 인원을 파견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吉林·寧古塔 등지의 지방 군무를 담당하고 있는 候補나 差委 등의 관원은 본래 수가 많지 않고, 상주를 통해 중요한 임무로 파견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 임시로 요직을 대리하고 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실제 파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滿人 관원은 漢文에 능통한 경우가 거의 없고, 파견되어 장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고 해도 筆談을 나눌 수 없으니 결코 그 요령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는 國體를 높일 수가 없고, 아래로는 藩屬國을 따르도록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변무 처리를 위해 상주를 통해 파견된 중앙관원[京員]으로 丁憂주 001
각주 001)
정우(丁憂)는 직계존속의 상을 당해 관직에서 약 3년 동안 벗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부모의 사후 자녀는 3년상을 치르면서 관직에 나가지 않고 결혼하거나 연회에 참석하거나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 과제의 예법에서 나왔다. 정우는 또한 정간(丁艱)이라고도 하며, 정내간(丁內艱)은 모친상, 정외간(丁外艱)은 부친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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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났지만 이미 신 명안이 주를 올려 특별히 幕友주 002
각주 002)
막우(幕友)는 지방의 군사 ·행정 관서에서 전곡, 형명, 문서관리 등의 처리를 도와주던 인원을 가리키는데, 국가로부터 내려지는 관직이 없이 지방장관이 개인적으로 초빙하면서 벗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막우라고 한다. 따라서 막우는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지방관에게만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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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바 있는 前 刑部候補郞中주 003
각주 003)
낭중(郞中)은 중앙 각부(各部)의 주관(主官)으로 정오품의 품급이다. 후보(候補)는 실제 관직(實缺)을 갖지 못한 관원이 임용을 대기하고 있으면 이부(吏部)에서 종합적으로 명단을 올려 직위나 자격, 대기반에 따라 월별로 추첨하여 중앙 각부서의 아문이나 지방으로 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돈을 내어 어떤 성이나 직분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성이나 직분의 명칭이 붙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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彭光譽만이 도량과 식견이 두루 통달하고, 장래성이 있고 절조가 있어서 변방의 행정사무를 모두 세심하게 강구할 수 있습니다. 신 등이 서신을 왕래하며 상의해보니 실로 그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우 기간 중인 인원이기 때문에 파견 여부는 함께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자문을 보내 상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刑部郎中 彭光譽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재능과 식견이 모두 우수하므로 결코 만나 본 적은 없지만 琿春에 파견하여 어윤중과 함께 조선과의 통상사무를 논의하게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비록 정우 중이나 외국에 사신으로 보낼 인원은 정우 기간에도 역시 파견한 사례에 따를 수 있다고 답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 등은 공동명의로 주를 올려 그를 파견하여 그 사무를 맡기고자 하오니 황상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러러 바라옵니다. 변방의 인재가 부족함을 굽어살피시어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한 인원이 정우 기간일지라도 역시 파견한 사례에 비추어 정우 중인 刑部候補郎中 彭光譽를 조선의 회녕·경원 등지로 파견하여 배신 魚允中과 함께 통상할 지역의 지세를 실제로 조사하고 모든 새로운 장정을 적절하게 논의하게 함으로써 업무에 필요한 인재를 얻고 아울러 속국을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오며, 만약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에 따라 곧바로 그에게 신속하게 가서 지시대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외국에 사신을 파견한 사례에 비추어서 인원을 파견함으로써 조선 배신과 함께 통상에 관련된 새로운 장정을 논의하게 하려는 연유에 대해 署北洋大臣 이홍장과 협의하여 응당 주접을 올려 아뢰는 바이오니, 황태후·황상께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주를 올려 유지를 내려주실 것을 청합니다.
광서 9년 2월 3일에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청한 바에 따라 해당 아문에 알려라.
 
이상.

  • 각주 001)
    정우(丁憂)는 직계존속의 상을 당해 관직에서 약 3년 동안 벗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부모의 사후 자녀는 3년상을 치르면서 관직에 나가지 않고 결혼하거나 연회에 참석하거나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 과제의 예법에서 나왔다. 정우는 또한 정간(丁艱)이라고도 하며, 정내간(丁內艱)은 모친상, 정외간(丁外艱)은 부친상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막우(幕友)는 지방의 군사 ·행정 관서에서 전곡, 형명, 문서관리 등의 처리를 도와주던 인원을 가리키는데, 국가로부터 내려지는 관직이 없이 지방장관이 개인적으로 초빙하면서 벗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막우라고 한다. 따라서 막우는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지방관에게만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낭중(郞中)은 중앙 각부(各部)의 주관(主官)으로 정오품의 품급이다. 후보(候補)는 실제 관직(實缺)을 갖지 못한 관원이 임용을 대기하고 있으면 이부(吏部)에서 종합적으로 명단을 올려 직위나 자격, 대기반에 따라 월별로 추첨하여 중앙 각부서의 아문이나 지방으로 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돈을 내어 어떤 성이나 직분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성이나 직분의 명칭이 붙기도 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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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互市) 설치에 대한 장정(章程)을 논의하고자 하는 군기처(軍機處)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30_001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