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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이 아국(俄國) 월경민(越境民)을 위무하고 금령(禁令)을 밝히게 하라는 총리아문(總理衙門)의 상주(上奏)

러시아로 월경한 조선 난민은 응당 조선에서 더욱 주의하여 위무함으로써 감격하여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금령을 다시 밝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朝鮮逃俄難民, 宜由該國加意撫輯, 使其懷德復歸, 並嚴申禁令, 免蹈前轍).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同治帝
  • 날짜
    1870년 10월 1일 (음)(同治九年十月初一日) , 1870년 10월 24일 (同治九年十月初一日)
  • 문서번호
    1-2-4-07(104, 135b-137a)
10월 1일, 본 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正摺을 올렸습니다.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 국경으로 몰려가니, 이미 저희 총리아문에서 禮部에 咨文을 보내, 조선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咨文을 전달하게 하였음을 삼가 주접을 갖추어 비밀리에 아뢰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同治 9년 9월 13일, 조선 백성의 러시아로의 월경에 대해 총리아문에 지시하여,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게 해달라고 유지를 요청한 禮部의 주접을 軍機處가 초록하여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총리아문)에 알리라.
 
조사해보건대, 총리아문은 同治 9년 9월 5일에 吉林將軍 富明阿 등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중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직접 러시아 界務官을 만나 조선 월경민을 모두 돌려 보내달라고 설득하였으나, (러시아에서는) 그들이 몰래 들어오는 데다가, 그 수가 너무 많아 이루 다 쫓아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協領이 다시 연해의 지역에서 몰래 탐문하였지만, “朝鮮의 남녀노소는 러시아에서 식량을 제공하였으므로, 만약 돌려보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기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귀국하려면 반드시 그 비용을 메워서 변상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琿春協領에게 답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조선의 변방관원이 한 명이라도 데려가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조선의) 남녀노소는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혼춘협령은 재차 러시아 관원을 재삼 설득해 보았으나, “러시아에서는 이미 조선의 월경 백성들을 綵芬 등지로 이주시켜 경작하게 하였으니, 거기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됩니다”라 하였고, 또한 “이미 조선국왕에게 알렸으며, 앞으로는 혼춘에서 관여하지 마십시오”라 하였습니다.
해당 협령은 다시 조선 경원부의 변경관원과 만났는데, 해당 관원이 “결코 경원부 한 곳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며, 아직 국왕의 유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받아올 수 없습니다”라고 답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사안이 변경 경계와 관련된 것이므로, 문서를 올려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신 등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였는데, 작년 8월에 富明阿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어지러이 러시아 경계로 들어가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총리아문에서 예부로 문서를 보내 上奏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서, 러시아 경계로 도망간 (조선의) 백성들을 조선 변경 관원들에게 명하여 전부 데려오게 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은 금령을 분명히 펼치고 조선의 변방 관리들에게 엄치 경계하여, 백성들을 단속함으로써 다시는 (그들이) 몰래 월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변경 방어를 중히 하게 하라. 아울러 富明阿로 하여금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러시아 변경관리와 함께 논의하여 조선의 월경 백성들을 전부 돌려보내게 함으로써 오래토록 러시아 경계에 머물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조선에서는 유지를 받고,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마땅히 이미 도망친 백성들을 방법을 강구하여 데려오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금령을 엄히 펼치고 조선의 관원들에게 두루 명하여, 다시는 백성들이 외국으로 몰래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비로소 황상의 뜻을 체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삼가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보낸 답장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변경에서 백성들을 돌려보내길 기다려, 하나하나 거둬들이고 재차 변경의 금령을 펼치겠습니다.
 
이는 조선에서 본국의 백성들이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스스로 수용한 백성들을 돌려보내야만 비로소 거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둬들인 후 재차 변경의 금령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이는 하루라도 도망간 백성들을 그들이 거둬들이지 못하면, 하루 동안 변경의 금령을 펼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놔두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대신 러시아에게 요구하면, 러시아 쪽에서는 “조선인들에게 평소에 식량을 제공했으니, 만약에 귀국하게 하려면 반드시 그 비용을 변상해야 됩니다”라는 말로 혼춘협령 訥穆錦에게 회신합니다. 총리아문에서는 이미 이번 달 12일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禮部에서 적절하게 검토하고 조선에 전달하여 스스로 처리하게 하라고 咨文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禮部에서 다음과 같이 주청하였습니다.
총리아문에 지시하여,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조선 백성을 모두 돌려보내게 할 수 있는지 적절하게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禮部에서 이렇게 주청한 것은) 분명히 臣 아문의 咨文을 아직 받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방안의 가부에 대해서는, 禮部에 지시하여 총리아문에서 이전에 咨文으로 보낸 각 내용을 검토한 후, 조선으로 다시 咨文을 보내 조선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여 처리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유지를 내려주실 것을 청합니다. 즉 이미 도망간 사람들은 더욱 마음을 써서 위무해 준다면, 실로 그들로 하여금 감격하여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도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禁令을 엄격히 펼친다면, 또한 다시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설령 이전에 도망친 백성을 하나하나 모두 거두어들일 수는 없을지라도, 앞으로는 결국 백성이 다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아문에서 재차 富明阿에게 咨文을 보내, 변경의 관원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수시로 단속하게 함으로써, 조선 백성이 다시는 중국 영토를 거쳐 러시아로 도망쳐 말썽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 臣等이 조선 백성이 러시아 경계로 몰래 넘어가는 문제를 검토・처리한 경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삼가 주접을 갖추어 상주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皇太后와 皇上께서 열람하신 후 훈시를 내려주시면, 삼가 따르고자 합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同治 9년 10월 1일에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따로 유지를 내릴 것이다.
 
이상.

색인어
이름
富明阿, 訥穆錦, 富明阿, 富明阿, 訥穆錦, 訥穆錦, 富明阿
지명
러시아, 조선, 러시아, 러시아, 朝鮮, 러시아, 조선, 조선, 러시아, 러시아, 조선, 綵芬, 혼춘, 조선, 경원부, 경원부, 조선, 러시아, 러시아, 조선, 조선, 조선, 러시아, 조선, 조선, 조선, 러시아, 조선, 중국, 러시아, 러시아, 조선, 조선, 조선, 중국, 러시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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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아국(俄國) 월경민(越境民)을 위무하고 금령(禁令)을 밝히게 하라는 총리아문(總理衙門)의 상주(上奏)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4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