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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아국(俄國)에 월경(越境)한 조선인의 추방과 조선 송환 문제에 대한 군기처(軍機處)의 문서

러시아로 월경한 조선 난민을 총리아문에서 나서서 러시아가 그들 모두를 쫓아내게 만든 다음, 다시 조선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되받아가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朝鮮逃俄難民可否由總署轉令俄人盡數逐回, 再行文該國王領取).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70년 9월 14일 (음)(同治九年九月十四日) , 1870년 10월 8일 (同治九年九月十四日)
  • 문서번호
    1-2-4-06(103, 133a-135a)
9월 14일에 軍機處에서 全慶의 주접을 초록하여 (총리아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상주하여 유지를 청합니다.
同治 9년 9월 5일, 吉林將軍 富明阿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조선 백성이 러시아로 몰래 월경하는 사안에 대해, 조선국왕의 咨文 및 예부에서 대신 상주한 주접과 첨부문서가 咨文으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 아문에서는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이전에 지시한 일은 즉시 반드시 자신이 직접 兩國 변경지역으로 가서, 朝鮮의 변경관원 및 러시아 界務官을 만나 설득하고, 상황에 따라 처리하라. 러시아에서 어떻게 월경민을 쫓아낼지, 朝鮮이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일지, 적절히 계획하고 사실대로 보고하라.
이어 해당 協領 訥穆錦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시에 따라, 즉시 병사를 거느리고 朝鮮 慶源府 변경관원을 만나, “당신이 러시아에서 수용하고 있는 조선의 남녀노소를 모두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변경관원은 통역을 통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러시아에 의해 유인 당한 朝鮮의 남녀노소를 조선에서 되돌려 받아오고자 해도, 러시아에서 아직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慶源府 한 곳만의 사람이 아닌 데다가, 아직 국왕의 유지를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는 사실 제가 감히 데려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제가 병사를 거느리고 摩闊崴로 가서 界務官을 직접 만나, 월경민을 쫓아내 朝鮮 측에서 데려가도록 요청한 이전의 문서를 다시 언급하였는데, 界務官은 통역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끌어들인 朝鮮의 남녀노소는 이전에 러시아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받은 지시에 따라, 모두 綏芬 등지로 보내 경작에 종사하게 하였으니, 거기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北京 주재 러시아 공사가 이 사정을 이미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당신네 琿春에서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재삼 설득했지만, 해당 界務官은 결국 월경민을 돌려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병사를 거느리고 돌아오면서 雲騎尉 吉爾洪阿摩闊崴에 몰래 남겨두어, 러시아 측 관원이 朝鮮의 남녀 및 자녀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는지 등의 상황을 탐문하여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吉爾洪阿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朝鮮의 남녀노소를 21일에 모두 綏芬 등지로 옮겼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해당 協領이 전달해 왔습니다. 생각건대, 일전에 禮部가 초록해 보낸 조선국왕의 답장 咨文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쪽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러시아에서 백성들을 돌려보내기를 공손히 기다렸다가 일일이 받아들이게 한 뒤, 다시 변경 금령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琿春協領이 해당 慶源府 변경관원과 만났는데, 어찌 알았겠습니까? 해당 관원은 “국왕의 유지를 아직 받지 못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감히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는 식의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에서 데려 가려고 해도 러시아가 아직 승인하지 않으며, 慶源府 한 곳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界務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끌어들인 朝鮮의 남녀노소는 이전에 러시아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받은 지시에 따라 모두 綏芬 등지로 보내 경작에 종사하게 하였으니, 거기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네 수도에 주재하는 공사는 이 내용들을 이미 조선국왕에게 알렸습니다. 앞으로는 혼춘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해당 계무관의 말 전부를 상세히 검토해보면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兩國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각자가 서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정말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예부에 咨文으로 알리니, 검토해서 처리해주십시오.
臣等이 조사해보건대, 同治 8년 11월 3일에 다음과 같은 吉林將軍 富明阿의 咨文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선의 남녀노소가 분분히 러시아 국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寧古塔副都統에게 咨文을 보내, 協領 訥穆錦으로 하여금 즉시 摩濶崴로 직접 가서, 러시아 界務官과 만나, 상호 화평을 위해서 조선에서 越境한 남녀노소를 모두 돌려보내도록 하는 한편, 마땅히 禮部에 咨文을 보내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여, 조선에서 越境한 남녀노소 천여 명을 변경관원이 모두 데리고 가도록 해 각자의 생업에 안착시켜야 합니다.
저희 部에서 이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上諭를 받았습니다.
禮部에서는 신속히 해당 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러시아로 들어간 백성을 모두 데려가게 하는 한편, 조선국왕이 禁令을 다시 펴서, 조선 변경지방의 문무관원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통제하게 해 다시는 越境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변경의 방어를 중시하도록 하라. 아울러 富明阿訥穆錦에게 지시를 내려, 러시아 界務官과 협의하여 越境한 조선 백성을 모두 돌려보내 러시아 국경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따로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힘쓰라.
禮部에서는 이에 따라 11월 8일에 공손히 기록해 조선국왕・吉林將軍 및 總理衙門에 알려,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同治 9년 2월 24일, 조선국왕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삼가 聖旨를 따라 곧바로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러시아에서 백성을 돌려보내기를 기다려 하나하나 거두어들이도록 하였으며, 다시금 변경의 禁令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조선국왕은 예부에) 대신 상주해 달라고 咨文을 보내왔습니다. 다시 禮部에서 대신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禮部에서는 지시에 따라 2월 25일에 유지를 공손히 기록해 조선국왕・吉林將軍・總理各國事務衙門에 알려,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해당 將軍이 자문을 보내 이르기를, “조선 慶源府 변경관원이 아직 국왕의 유지를 받지 않아 감히 데려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국왕의 지난 咨文과 서로 말이 맞지 않으므로, 마땅히 禮部에서 재차 조선국왕에게 알려, 삼가 작년의 유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경으로 越境한 난민 사안의 경우, 러시아인들이 보내주기를 원해야 비로소 朝鮮이 데리고 가도록 독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길림장군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데리고 있는 越境難民은 綏芬 등 각지로 옮겨 농사를 짓게 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인들이 결코 월경민을 보내줄 의사가 없다는 뜻이니, 이때 禮部에서 잇따라 조선국왕에게 알려 그들을 데려가도록 채근한다면, 아마도 상당히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臣等이 공동으로 논의하건대, 러시아로 월경한 조선 백성의 문제는 총리아문에서 러시아인에게 지시를 전하여 모두 되돌려 보내게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상황을 따져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라는 유지를 내려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禮部에서도 조선국왕에게 적절하게 알려, 이런 지시에 따르게 함으로써 쓸데없는 문서 왕복을 피하고, 조정에서 작은 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인덕을 더욱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해 황상께서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이에 삼가 비밀상주를 올려 유지를 청하는 바입니다.
同治 9년 9월 13일에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상.

색인어
이름
全慶, 富明阿, 訥穆錦, 訥穆錦, 吉爾洪阿, 吉爾洪阿, 富明阿, 訥穆錦, 富明阿, 訥穆錦
지명
러시아, 朝鮮, 러시아, 朝鮮, 러시아, 조선, 러시아, 朝鮮, 조선, 러시아, 慶源府, 摩闊崴, 朝鮮, 러시아, 朝鮮, 綏芬, 琿春, 摩闊崴, 러시아, 朝鮮, 朝鮮, 綏芬, 러시아, 조선, 러시아, 慶源府, 러시아, 朝鮮, 綏芬, 혼춘, 조선, 러시아, 摩濶崴, 조선, 조선, 러시아, 조선,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朝鮮, 러시아, 綏芬,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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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俄國)에 월경(越境)한 조선인의 추방과 조선 송환 문제에 대한 군기처(軍機處)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4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