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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영고탑부도통(寧古塔副都統)에게 조선 월경민(越境民) 처리에 관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寧古塔副都統에게 조선의 걸식 월경민을 모두 쫓아 보냈는지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飭寧古塔副都統結報朝鮮乞食逃民有無驅逐淨盡).
  • 발신자
    吉林將軍 奕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71년 1월 29일 (음)(同治十年正月二十九日) , 1871년 3월 19일 (同治十年正月二十九日)
  • 문서번호
    1-2-3-38(122, 163a-164b)
1월 29일, 署吉林將軍 奕榕의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 4일, 다음과 같은 禮部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同治 9년 12월 18일,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寧古塔副都統衙門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琿春協領 訥穆錦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시에 따라 곧바로 佐領 溫崇阿 등을 선발・파견하여 本處 소속의 街市와 村屯에서 지속적으로 엄밀하게 수색함으로써, 걸식하는 조선의 남녀노소들을 발견하면 전부 쫓아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査界雲騎尉 成貴와 각 초소 文武官員들에게 각 관할 邊界에서 지속적으로 엄밀하게 수색하게 하였습니다. 즉 만약 조선의 남녀노소가 중국 영역을 통해 몰래 러시아 경계로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면, 곧바로 제지하여 틈을 노려 몰래 월경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이러한 일이 모두 일소되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參領 德玉을 파견하여 兵役을 이끌고 불시에 각지 초소를 찾아가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寧古塔副都統이 생각건대), 지금 서남지역 각 초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즈음 조선의 남녀노소가 끊임없이 밀려와 각 村屯에서 민가에 함부로 들어가 걸식을 하고 있으며, 저지를 당하면 땅바닥을 구르며 억지를 부르고, 한 번 쫓겨났는가 싶으면 여전히 다시 돌아와 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수가 늘어날 것이니, 오래 되면 다른 말썽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領催 恩壽를 파견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쫓아내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관원의 보고가 도착하면 그들을 남김없이 쫓아냈는지 여부를 나중에 다시 咨文으로 보고하는 것 외에, 마땅히 각 초소에서 월경하여 걸식하고 있는 조선의 남녀노소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곧바로 朝鮮王에게 咨文으로 보내어, 寧古塔으로 사람을 보내 그들을 모두 데려가게 할 것인지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吉林將軍이) 살펴보건대, 월경하여 걸식하는 이러한 조선 난민은 마땅히 해당 副都統으로 하여금 관원을 파견하여 충실하게 저지하고, 아울러 모두를 일일이 조사하여 가까운 곳의 朝鮮 慶源府 관원에게 넘겨줌으로써, 신속함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寧古塔副都統衙門에 답장 咨文을 보내고, 그에 따라 적절한 문무관원을 파견하여 곧바로 관할 각지에서 엄밀하게 단속을 실시하되, 만약에 월경한 조선 난민을 발견하면 하나하나 제지하여 모두 朝鮮 慶源府의 관원에게 받아가게 하고, 동시에 琿春協領 訥穆錦에게도 모든 지시를 그대로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禮部에도 咨文으로 보고하여, 그에 따라 중국 관원이 월경한 朝鮮의 남녀노소를 압송해 가면 모두를 받아가고, 아울러 답장을 주도록 조선국왕에게 전해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禮部에서) 조사해보니, 올해 10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는 軍機大臣의 廷寄를 받은 적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이 러시아 경계로 몰래 도망쳤으니, 조선에 지시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주접을 총리아문에서 상주하였다. 禮部로 하여금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알려서 그에 따라 처리하게 하라. 변경의 방어는 반드시 엄밀해야 하므로, 奕榕毓福으로 하여금 변방의 각 문무관원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수시로 충실하게 단속하되, 만약 조선 백성이 중국 경계를 거쳐 러시아로 도망치려 한다면, 곧바로 단속하여 틈을 타서 몰래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
本部에서는 이에 따라 곧바로 吉林將軍과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吉林將軍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월경 조선 난민은 마땅히 관원을 파견하여 일일이 조사하고 가까운 곳의 朝鮮 慶源府 관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禮部에서도 咨文으로 그들 모두를 받아가도록 조선국왕에게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조선 난민이 전부 몇 명인지, 업무를 맡은 관원이 그들을 전부 쫓아냈는지, 원문에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인원수를 모르니 本部에서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전부 거두어들이게 하는데 곤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펴보건대, 이 사안은 해당 將軍 등이 유지를 받들어 단속한 사안으로서, 마땅히 업무를 맡은 관원이 조선 난민 전체 수를 조사하여 가까운 곳의 조선 慶源府 관원에게 넘긴 다음, 해당 將軍 등이 사실대로 상주하면 다시 禮部에서 朝鮮國王에 알려 일 처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吉林將軍에게 답장 咨文을 보내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禮部의 咨文이 (吉林將軍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살펴보건대, 이전에 조선의 남녀노소가 월경하여 걸식하고 있다고 寧古塔副都統이 咨文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아문에서는 곧바로 해당 副都統에게 咨文으로 지시하여, 적당한 관원을 각지로 나누어 파견해서 이들을 모두 朝鮮으로 압송하여 넘겨주고, 그때그때 咨文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寧古塔副都統이 다음과 같은 琿春協領의 보고를 받아 전달해 왔습니다.
전후로 조선의 월경한 범인 李東吉 등 8명을 체포하여, 이미 佐領 溫崇阿 등을 파견하여 전후로 조선의 慶源府 관원에게 압송하여 수감하게 하였고, 증명서를 받아 왔습니다.
이 보고에는 이러한 逃民들을 모두 체포하여 쫓아냈는지에 대해서는 문서에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禮部의 咨文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유지를 받들어 단속한 사안이니, 응당 체포하여 朝鮮으로 압송하기로 한 李東吉 등 8명은 이미 넘겨주어 수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월경 난민을 모두 체포하고 쫓아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寧古塔副都統에게 서둘러 咨文을 보내서, 앞서의 지시 및 지금 받은 禮部 문서 내용에 따라서, 체포하여 朝鮮으로 압송한 사람을 제외하고 위에서 언급한 걸식하는 조선의 남녀노소를 지금 관할 영역에서 모두 쫓아냈는지, 그리고 또한 조선 백성이 중국 경계를 거쳐 러시아로 도망쳤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조사하여 회신하되, 관인을 찍은 보증서를 함께 갖추어 보고함으로써, 그에 근거하여 상주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전처럼 대충 얼버무려 다른 문제를 낳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초소를 지키는 관병들에게도 엄격히 지시하여, 전력을 다하여 두루 단속을 하고, 만약 계속해서 몰래 도망치는 자가 있다면, 변경 초소 등 요충지에서 그때그때 제지하고 돌려보내도록 하여, 월경하여 다른 곳으로 감으로써 소문을 부풀리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 마땅히 보고 받은 위의 내용을 먼저 총리아문으로 보고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의 월경 난민이 현재 모두 쫓겨나거나 체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보고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어
이름
奕榕, 訥穆錦, 溫崇阿, 成貴, 德玉, 恩壽, 訥穆錦, 奕榕, 毓福, 李東吉, 溫崇阿, 李東吉
지명
조선, 조선, 중국, 러시아, 조선, 조선, 寧古塔, 朝鮮, 慶源府, 朝鮮, 조선, 러시아, 조선, 중국, 러시아, 조선, 朝鮮, 조선, 조선, 朝鮮, 朝鮮, 조선, 중국,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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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고탑부도통(寧古塔副都統)에게 조선 월경민(越境民) 처리에 관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30_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