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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국왕이 아국(俄國) 월경(越境)을 통제하도록 유지(諭旨)를 내려야 한다는 군기처(軍機處)의 상주(上奏)

조선 백성이 월경하여 러시아로 넘어간 것에 대해, 조선국왕이 응당 금령을 다시 밝히고 변경의 지방관원에게 백성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상주하였습니다(具奏朝鮮民人越界投俄情形, 應由該國王申明禁令, 嚴飭沿邊官弁約束民人).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9년 11월 6일 (음)(同治八年十一月初六日) , 1869년 12월 8일 (同治八年十一月初六日)
  • 문서번호
    1-2-3-22(95, 116a-117b)
11월 6일, 군기처에서 다음과 같은 예부의 비밀상주(密奏)를 보내왔습니다.
상주하여 유지를 청합니다.
동치 8년 10월 28일, 吉林將軍 富明阿 등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올해 10월 15일,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가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 보고하였습니다.
琿春協領 訥穆錦이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습니다.
8월 27일에 지시에 따라 摩濶崴로 가서, 러시아 관원과 만나 양국 교섭사건을 직접 논의하였습니다. 도중에 조선인 남녀 4・50명을 만났는데, 모두 계속해서 월경하면서 珠倫河에서 沿海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물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고, 러시아 경내라서 가로막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城으로 돌아오는 날, 雲騎尉 吉爾洪阿 등을 뽑아서 연해지역 일대로 파견하여 몰래 조사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곧바로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남녀노소는 현재 연해지역 嚴杵河棘心河 등지에 천여 명 정도가 서로 모여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당시에도 월경하는 자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러시아인과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조사하여 심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琿春副都統은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副都統衙門에 빨리 보고하여, 사실에 의거하여 장군아문에 전달하여 알림으로써 검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吉林將軍이) 살펴 보건대, 조선의 남녀노소가 잇달아 러시아 경내로 몰래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해 보니, 연해 지역 嚴杵河棘心 등지에 이미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러시아인과 서로 섞여 있고, 더구나 이어서 월경하는 자들이 계속하여 그치지 않습니다. 갈수록 모여들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우니, 이것은 특히 변강을 다스리는 바른 방도가 아닙니다. 해당 조선국은 스스로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남녀가 무리를 이루어 제멋대로 다른 나라에 넘어가게 하면서 어찌 불문에 부친다는 말입니까? 만약 각 나라 백성들이 제각각 다른 나라에 몰려가서 살게 한다면, 오래될 경우 또 다른 말썽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으니, 실로 중국과 외국 사이에 커다란 변경 문제가 될 것입니다.
寧古塔副都統 烏勒興阿에게 咨文을 보내, 즉시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를 전달하여, 곧바로 직접 摩瀾崴로 가서 러시아가 신설한 界務官과 만나 앞의 일에 대하여 하나하나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도망하여 월경한 조선의 남녀노소에 대해서는 힘써 양국 간의 우호를 위해 모두 돌려보내 오래도록 러시아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疆界를 분명히 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協領에게 소속 경계의 안팎에 대하여 더욱 엄밀히 방비하고, 비밀리에 적당하고 유능한 兵役을 파견하여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조사하여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마땅히 禮部에 咨文을 보내어 조선국왕에게 전달케 함으로써, 러시아 경내로 월경한 조선의 남녀노소 천여 명을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모두 거두어 들여 각기 본적지에 안착시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禮部는 이상과 같은 吉林將軍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곧 뒤이어 11월 3일에 총리아문에서도 앞의 사안을 초록하여 咨文으로 보내왔습니다. 臣等이 조사해 보건대, 동치 6년 2월에 吉林將軍 富明阿 등이 “조선 사람들이 러시아 경내 棘心河로 가서 개간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유로 주접 1건을 상주하였고, 총리아문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여 “조선의 거주민들이 러시아 경내로 들어가 토지를 개간하려 하니, 마땅히 조선에서 조속히 禁令을 펼침으로써 장래에 근심을 끼칠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회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한대로 하라”는 유지가 내려졌으므로 臣部에서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 알린 바 있습니다.
지금 조선의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내로 몰려들고, 또한 모여든 사람이 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며, 계속 몰려드는 사람들이 분분하여 잇달아 그치지 않으니, 진실로 다른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를 전달하여, 곧바로 직접 摩瀾崴로 가서 러시아가 신설한 界務官과 만나, 조선의 남녀노소를 모두 돌려보내 오래도록 러시아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疆界를 분명히 하고 우의를 돈독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禮部에서는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도망하여 러시아 경내로 넘어간 남녀노소 천여 명에 대해서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모두 거두어들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마땅히 조선국왕은 禁令을 다시 밝혀 변경의 文武官員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백성을 단속하도록 하고, 다시는 도망하여 월경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강역을 명확히 하고 변경 방어를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변경에 관련된 것이라, 臣等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삼가 비밀리에 상주하여 유지를 청하는 바입니다.
동치 8년 11월 5일, 군기대신이 (유지를) 받았다.

색인어
이름
富明阿, 烏勒興阿, 訥穆錦, 吉爾洪阿, 烏勒興阿, 訥穆錦, 富明阿, 訥穆錦
지명
摩濶崴, 珠倫河, 조선, 嚴杵河, 棘心河, 조선, 러시아, 嚴杵河, 棘心, 조선국, 중국, 摩瀾崴, 러시아, 조선, 러시아, 러시아, 조선, 棘心河, 조선, 러시아, 조선, 조선, 러시아, 摩瀾崴, 러시아, 조선, 러시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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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이 아국(俄國) 월경(越境)을 통제하도록 유지(諭旨)를 내려야 한다는 군기처(軍機處)의 상주(上奏)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30_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