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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월경(越境)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과 조사를 요청하는 군기처(軍機處)의 주접(奏摺)

조선국왕이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면서, 아울러 러시아인이 경계비 부근에서 건축을 하려 하므로 吉林將軍에게 지시하여 조사・처리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咨文(朝鮮國王咨請査拏逃越村民, 竝俄人欲在近界牌處築室, 請飭吉林將軍査辦).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7년 5월 8일 (음)(同治六年五月初八日) , 1867년 6월 9일 (同治六年五月初八日)
  • 문서번호
    1-2-3-09(57, 67a-70a)
5월 8일 軍機處에서 禮部尙書 全慶 등의 다음과 같은 주접을 보내왔습니다.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합니다.
盛京禮部에서 보내온 조선국왕의 咨文 1건을 받았습니다. 臣等이 함께 검토해보니, 올해 2월에 조선국왕이 월경한 촌민들을 체포해달라고 청한 것, 그리고 러시아인이 경계비 근처에 건물을 지으려 하니 吉林將軍에게 명하여 확실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한 내용 등을 총리아문에서 상주한 것에 대해서, 조선국왕이 예부의 咨文을 전해 받은 후 답장 咨文을 보내 회답하니, 그것을 대신 상주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삼가 원 咨文을 초록하여, 열람하실 수 있도록 올리는 바입니다. 이에 삼가 상주하는 바입니다.
동치 6년 5월 7일, 軍機大臣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유지의 내용은 원문에 빠져 있다.]
이상.
별지: 조선국왕의 원 咨文(朝鮮國王原咨)
 

(1) 조선국왕의 원 咨文

조선국왕이 咨文을 보내 회답합니다.
동치 6년 3월 18일 다음과 같은 禮部의 咨文을 전해 받았습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총리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접을 받았습니다.
유지에 따라 논의하여 상주합니다. 동치 6년 2월 14일, 軍機處에서 吉林將軍 富明阿 등이 올린, 조선인이 러시아吉心河로 가서 땅을 개간한다는 내용의 주접 1건을 보내왔는데, (이에 더불어)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총리아문)에 알리라.
 
臣等이 마침 주접을 작성하여 이 문제의 조사・처리를 지시해달라고 奏請하려던 차에, 조선국왕이 월경한 촌민들을 잡아달라고 보내 요청한 내용의 咨文, 그리고 러시아인이 경계비 근처에 건물을 지으려 한다고 알려온 咨文을 예부에서 대신 상주한 주접 2건을 軍機處에서 2월 18일에 다시 (총리아문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2월 17일에 軍機大臣은 이미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다시 상주하라.
 
살펴보건대, 富明阿의 상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査江恩騎尉 額爾蘇勒 등이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습니다.
올해 1월 6일, 순찰하다 琿春(두만강)河口지방에 이르렀을 때, 조선인 남녀 200여 명이 수레를 타고 급히 正東方으로 달려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뒤쫓아가서 어디로 가느냐고 심문하였더니, 그중에 중국어를 약간 하는 자가 말하기를, “지금 러시아에서 조선인 수천 명을 불러들여서 吉心河에서 땅을 개간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계속해서 징병을 하고 있고, 한 해 농사는 흉년이 들었는데, 세금은 배로 늘어나서 이를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살아가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집을 버리고 도망쳐 살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수가 많았고, 게다가 吉心河러시아에 속하므로 자칫 저지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吉心河 쪽으로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또 살펴보건대, 조선국왕이 보낸 咨文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치 5년 10월 25일과 26일, 조선 慶源府 관할 阿山鎭 白顔村의 주민 尹才官 등 9명이 전후로 강을 건너 도망쳤습니다. 30일에는 중국인 수백 명이 무리를 이루어 강을 건너와서 본 마을에 남아 있던 도망자들의 처자식과 재산, 牛馬 등을 전부 가져갔고, 마을 사람 金應哲 등 6명도 온 집안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막던 중, 3명이 유탄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강변을 지키기 위한 막사도 세 차례에 걸쳐 불에 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을 마땅히 하나하나 조사해서 잡아들여야 하겠지만, 국경이 구분되는 곳이라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禮部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황상께 대신 상주해주시어, 변경을 지키는 관원들에게 따로 지시하여 법규를 분명히 하고 위의 여러 범인들도 압송하여 돌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11월 20일에는 이상한 외모의 사람들 12명이 慶興府 東門 밖으로 왔는데, (그중) 한 사람이 우리말로 소리 높여 이르기를, “러시아에서 경계비 근처에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貴府에서 놀라고 의아해할 것 같아서 제가 都統의 공문을 받고 먼저 와서 알립니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날로 강을 건너 돌아갔습니다.
 
臣等이 살펴보건대, 동치 3년 6월 10일에 吉林將軍 景綸이 다음과 같이 咨文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內地의 奸民 張保汰가 몰래 지도를 가지고 吉心河 지방으로 가서 러시아인들을 끌어들여 銀鑛을 열고자 하였습니다. 일찍이 그곳에는 고려인의 움집 네 곳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吉心河에서 땅을 개간하고 있는 조선인 남녀 50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동치) 4년 12월 28일에는 吉林將軍 德英이 다음과 같이 咨文을 보내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러시아들이 조선인을 불러들이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 지금 吉心河 지방에는 (조선인) 남녀 1천 수백 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의 산비탈과 들판은 모두 조선인들에 의해 개간되었습니다. 근래에는 또 姜씨 성의 중국 백성과 崔씨 성의 조선인이 함께 러시아의 관원을 인도하여 圖們江 입구에 이르러서는, (강의) 상류와 하류를 다니며 조선의 지세를 살피고 지도를 그렸습니다. 아울러 조선 지방관에게 대략 통상을 요구하였는데, (조선에서) 응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臣等은 해당 將軍에게 咨文으로 답장을 보내, 러시아인이 조선인을 불러들여 개간하고 있는 곳이 만약 러시아의 경내라면, 단지 주의하여 방비하면서 각기 자기 경내만 관리하면 될 뿐이고 국경을 넘어가 제지하기는 곤란하며, 만약 (그곳이) 중국 내지라면, 응당 협약에 따라서 저지해야 한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富明阿의 다음과 같은 상주문을 받았습니다.
함풍 11년의 分界地圖를 상세히 살펴보니, 吉心河는 紅線의 동쪽에 있어, 러시아의 경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번 러시아의 개간은 자기 경내에서 하는 것이니, 중국에서 월경하여 저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선 백성들이 러시아 경내로 가서 땅을 개간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조선에서 금지해야지, 중국 또한 쉽사리 금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 조선 백성을 불러들인 것이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고, 이미 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변을 순찰하는 吉林 관원은 이번에 200여 명이 강을 건너는 것을 봤을 뿐입니다. 이는 조선 백성이 길을 돌아 러시아 경내로 간 것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는 뜻이니, 조선에서는 마땅히 신속히 금령을 밝혀 장래에 후환이 미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에서 보낸 공문에 “중국인 수백 명이 무리를 이루어 강을 건너와서 도망자들의 처자식과 재산을 가져갔습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臣等이 살펴보건대 조선慶源府琿春과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여 내지 奸民이 남에 이끌려 이익을 좇아 악행을 도왔던지, 아니면 조선 도망자들의 요청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는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변경에 관계된 것으로서 속국을 침해한 일이니, 반드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응당 吉林將軍에게 지시하여 정말로 중국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가 朝鮮 도망자들의 재산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의 경계인지를 분명히 조사하여 밝히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방어하던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방어를 위해 세운 막사가 불탄 것이 중국인의 소행인지 아닌지 상세하게 확실히 조사하여 사실대로 회답하되, 조금이라도 두둔하는 바가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변을 지키는 각 초소 관원들에게 충실히 엄밀하게 단속하여 중국과 조선 백성이 피차간에 몰래 월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역을 분명히 하고 邊防을 튼튼히 하도록 엄격히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에서 위의 범인들을 전부 압송하여 돌려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중국 내지에 있다면 곧바로 해당 將軍에게 지시하여 文武官員을 파견해서 조선으로 압송하여 그곳 변경관원에게 넘겨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유지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臣等이 유지에 따라 논의하고 상주하는 연유를 삼가 주접을 갖추어 아뢰니, 적절한지 아닌지 皇太后와 皇上께서 살펴보시고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주접 1건을 상주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대로 하라.
 
원 상주문을 초록하여 禮部로 咨文을 보내니, 참고하십시오.
(이상과 같은 咨文을 받았으므로 예부에서는) 마땅히 해당 아문의 원 상주문을 抄錄하여 조선국왕에게 알리니,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예부의 咨文을 받았으므로 조선국왕은) 禮部 咨文의 내용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근래 러시아인과 서로 관계한 내용도 아울러 순서대로 咨文으로 보고하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조선이 事大의 뜻을 다하는 것이며, 감히 內服과 같이 대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일 터입니다. 조선 북쪽 땅은 중국 경계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犯越한 자들은 응당 중국 경내로 가서 데려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방의 관원에게 따로 지시하여 (범인들을) 압송하여 본국 경내로 돌려 보내주실 것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약탈을 한 무리들이 혹 이익과 재산을 탐하여 무리를 지어 침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들에 의해 유인되어 도움을 준 것인지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금령을 어기고 월경하여 속국을 침탈한 것은 법도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령을 다시 엄히 펼쳐 변경 지역을 안정시켜주시도록 청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咨文을 통해 철저히 밝혀내고 확실하게 조사하라는 유지를 받들게 되었으니, 정말로 감격하여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변경 백성이 함부로 월경한 것은, 실로 小邦이 국경 문제에 신중함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걸핏하면 상황을 아뢰며 황상의 어진 덕으로 살펴주시길 바랐으니, 어찌 정말로 황송함을 몰라서이겠습니까? 우리 大朝께서 偏邦을 걱정해주시어 경계를 명확히 해주셨고, 또 과거에는 국경 부근에 세워진 주민의 움집을 모두 신속히 철거하게 해주셨고, 초소나 수로 방어부대(水路汛防)를 세우지 말라고 훈계해주셨습니다. 이 어찌 간악한 자들을 두절하고 (장래의) 근심거리를 생각하시어 예방해주시는 지극한 大德이 아니겠습니까! 小邦은 이러한 것을 그대로 의존하면서 지켜 오늘날까지 보존할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바다처럼 넓은 은혜를 입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변경의 간악한 백성이 망령되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아나 이주해버린 수가 수천 명에 이르는데,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잡아들여 단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기에 정말로 부끄러울 따름이며, 더더욱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우리 皇朝에서 강역을 명확히 해주시고 변경 방어를 튼튼히 해주시는 정치를 펼쳐주시어, 小邦은 엄격한 법령을 다시 펼침으로써 대죄를 짓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小邦의 君臣이 밤낮으로 함께 기리는 바로서, 아픔과 번민이 있을 때마다 달려가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禮部의 여러 대인께서 이러한 내용을 황상께 대신 상주해주신다면, 큰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 회답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색인어
이름
全慶, 富明阿, 額爾蘇勒, 尹才官, 金應哲, 景綸, 張保汰, 德英, 富明阿
지명
러시아, 吉心河, 富明阿, 琿春, (두만강), 러시아, 吉心河, 조선, 吉心河, 러시아, 吉心河, 조선, 慶源府, 阿山鎭, 白顔村, 慶興府, 러시아, 吉心河, 吉心河, 吉心河, 러시아, 圖們江, 조선, 조선, 러시아, 중국, 吉心河, 러시아, 중국, 러시아, 조선, 중국, 러시아, 조선, 조선, 조선, 慶源府, 琿春, 중국, 조선, 중국, 조선, 조선, 조선, 조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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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越境)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과 조사를 요청하는 군기처(軍機處)의 주접(奏摺)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3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