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국왕의 자문(咨文)에 대한 유지(諭旨)를 해당 아문(衙門)에 알리라는 예부(禮部)의 문서

조선국왕이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재차 요청한 咨文을 대신 상주한 주접에 대한 유지를 초록하여 통보합니다(錄送轉奏朝鮮國王覆請査拏逃越村民摺旨知照).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7년 5월 7일 (음)(同治六年五月初七日) , 1867년 6월 8일 (同治六年五月初七日)
  • 문서번호
    1-2-3-08(56, 66b)
5월 7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예부에서 조선국왕이 회답한 咨文 원문을 초록하여 동치 6년 5월 7일 상주하였습니다. 오늘 軍機處에서 附片을 보내왔는데, 軍機大臣은 직접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마땅히 조선국왕의 咨文 원문과 예부의 상주문을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원 상주문은 8일 軍機處에서 돌려보낸 附片에 詳細하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국왕의 자문(咨文)에 대한 유지(諭旨)를 해당 아문(衙門)에 알리라는 예부(禮部)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3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