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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에 자문(咨文)을 보내 월경(越境)하는 중국인들을 엄히 단속하도록 하라는 유지(諭旨)

조선의 변계 주변 각 관원에게 지시하여, 월경하는 중국인을 엄히 단속케 하라(命沿朝鮮邊界各官, 嚴拏越界華民).
  • 발신자
    同治帝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7년 3월 9일 (음)(同治六年三月初九日) , 1867년 4월 13일 (同治六年三月初九日)
  • 문서번호
    1-2-3-07(52, 62b)
3월 9일, 軍機處에서 동치 6년 3월 8일에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총리아문에서 지시에 따라 조선이 러시아인과 교전한 상황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상주하였다. 조선에서는 작년 12월 비적의 무리가 두만강을 건너가 소요를 일으키고, 아울러 러시아인도 누차 그곳에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경계비를 세우고 공문을 제출한 일이 있었다. 조선은 우리에게 臣服하여 가장 공순하고, 또한 월경 금령도 매우 엄격한 定例가 있다. 작년 10월중에 중국인 수백 명이 강을 건너가 약탈한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또 비적들이 三洞山 주변을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마도 중국의 游民이 몰래 넘어가 비적이 된 자들일 것이다. 법을 어긴 이 도적들은 조선 관군에 의해서 격퇴되어 죽었으니, 실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또한 금령을 분명하게 밝히고 엄밀하게 단속해야만, 비로소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富明阿富爾蓀 등은 변경지대 각 초소 관원들에게 주야로 순찰을 돌도록 엄히 지시하여, 만약 몰래 조선으로 월경하려는 백성이 있으면 곧바로 체포하여 처벌하게 하도록 하라. 또한 조선국왕이 보낸 咨文에 따라서 상세히 조사하고 다시 상주하게 하되, 조금도 모호한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인들이 건물을 지은 곳이 도대체 어떤 경계비 안인지, 禮部로 하여금 조선국왕에게 다시 咨文을 보내서 사실대로 회신케 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라. 앞으로 중국의 비적 무리가 몰래 조선으로 월경하여 약탈을 하면, 조선에서 체포하여 처리함으로써 악의 씨앗을 예방해도 좋다. 지금 조선은 다사다난한 때이니, 부득불 임의로 처리하여 體恤의 마음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상.

색인어
이름
富明阿, 富爾蓀
지명
조선, 조선, 두만강, 조선, 三洞山, 중국, 중국, 조선, 중국, 조선, 조선,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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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자문(咨文)을 보내 월경(越境)하는 중국인들을 엄히 단속하도록 하라는 유지(諭旨)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3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