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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월경(越境)한 촌민(村民)의 체포를 요청한 조선의 자문(咨文)을 상주(上奏)하는 예부(禮部)의 문서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 및 원 주접을 초록하여 통보해주실 것을 咨文으로 요청합니다(據咨轉奏韓王請査拏逃越村民摺, 錄旨及原奏咨請知照).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7년 2월 17일 (음)(同治六年二月十七日) , 1867년 3월 22일 (同治六年二月十七日)
  • 문서번호
    1-2-3-01(41, 55b)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 및 원 주접을 초록하여 통보해주실 것을 咨文으로 요청합니다(據咨轉奏韓王請査拏逃越村民摺, 錄旨及原奏咨請知照).주 001
각주 001)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 및 원 주접을 초록하여 통보해주실 것을 咨文으로 요청합니다(據咨轉奏韓王請査拏逃越村民摺, 錄旨及原奏咨請知照).
동치(同治) 5년(고종 3년) 12월 9일(1867.01.14) 조선국왕이 보낸 咨文(「朝鮮國王咨文[請慶源犯越人等嚴飭押還]」)은 국사편찬위원회, 『동문휘고(同文彙考)』 4(국사편찬위원회, 1978) 「원속편(原續編) 범월(犯越) 이(二) 아국인(我國人)」, 14b-15b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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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禮部의 문서는 다음과 같았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예부에서는 월경한 촌민들을 잡아달라고 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하였습니다. 동치 6년 2월 17일 上奏하여, 그 날로 軍機處에서 附片을 돌려 보내왔습니다. 이때 軍機大臣은 이와 더불어 직접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마땅히 예부에서 올린 원 상주문과 조선국왕의 원 咨文을 抄錄하고 총리아문에 알려 검토하고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 상주문과 조선의 咨文은 18일에 軍機處에서 돌려보낸 附片에 詳細하다.]

  • 각주 001)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 및 원 주접을 초록하여 통보해주실 것을 咨文으로 요청합니다(據咨轉奏韓王請査拏逃越村民摺, 錄旨及原奏咨請知照).동치(同治) 5년(고종 3년) 12월 9일(1867.01.14) 조선국왕이 보낸 咨文(「朝鮮國王咨文[請慶源犯越人等嚴飭押還]」)은 국사편찬위원회, 『동문휘고(同文彙考)』 4(국사편찬위원회, 1978) 「원속편(原續編) 범월(犯越) 이(二) 아국인(我國人)」, 14b-15b에 실려 있다.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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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越境)한 촌민(村民)의 체포를 요청한 조선의 자문(咨文)을 상주(上奏)하는 예부(禮部)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