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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변민(邊民)의 월경(越境) 벌목을 조선 관원에게 넘겨 처벌하게 해야 한다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조선 변민 우적모 등이 월경하여 벌목하였으므로, 응당 조선관원에게 넘겨 죄를 처벌하게 해야 합니다(朝鮮邊民禹績謨等越境伐木, 應飭交朝鮮官員治罪).
  • 발신자
    吉林將軍 長順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9년 10월 24일 (음)(光緖十五年十月二十四日) , 1888년 11월 16일 (光緖十五年十月二十四日)
  • 문서번호
    1-1-2-04(1469, 2669a-2671b)
11월 24일, 吉林將軍 長順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邊務承辦處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光緖 15년 9월 22일 琿春副都統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左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조사해 보건대 전에 貴督辦將軍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吉林將軍이 [북양대신으로부터] 받은) 전보를 전달합니다.
조선에 주재하는 원세개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 백성이 월경하여 琿春에서 벌목한 일이 있으니, 咨文을 보내 조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전보가 琿春副都統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委章京 定祿에게 지시한 바 있는데, 다음과 같이 답장으로 보고해왔습니다.
길림조선이 맞닿아 있는 大荒溝拐磨子溝 두 곳을 확인해 보니 조선 백성이 그곳에서 벌목한 것이 사실이었기에, 즉시 親軍哨官 恩海와 差官 童必勝을 그곳으로 파견하여 盜伐한 범인들을 체포, 琿春으로 압송하여 심문하고자 하였습니다. 곧이어 올해 7월 25일에 해당 哨官 등의 보고를 받았는데, “禹績謨, 兪保汝 2명 및 품팔이 蔡旬甲 등 6명을 잡았고, 나무 310그루를 압수하였기에 심문처리를 요청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署協領 掌左司關防 春陞을 파견하여 禹績漠을 심문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을 받았습니다.
제 나이는 45세로 조선 甲山府 백성입니다. 부모는 일찌감치 돌아가셨고 형제는 없습니다. 아내 황 씨는 작년에 병으로 죽었고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본국의 농장에서 지낼 적에 兪保汝와 평소 안면이 있어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光緖 14년 어느 날(날짜는 기억 못합니다), 제가 兪保汝의 집으로 찾아가 살펴보고 흉년 때문에 지내기 어렵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어, 兪保汝에게 돈을 모아 琿春으로 가서 나무를 몰래 벌목해서 江口로 운반한 후 러시아 사람에게 팔고 돈을 받아 나눠 쓰자고 했고, 兪保汝는 응낙하였습니다. 각기 돈을 모아 결국 7월 어느 날인가 각기 소를 한 마리씩 끌고 식량을 실은 다음 몰래 琿春 관할지역인 拐磨子溝 상류 大荒溝에 도착한 다음 초가집 두 칸을 지었습니다.
8월 초에 저희들은 木場을 확보한 후 조선인 李枝烈, 黃仁白, 金四弘, 趙仁彦 등 4인을 고용하였습니다. 제가 그들을 데리고 8월 27일 산에 들어가 벌목을 시작했고, 12월 25일까지 나무 310그루를 벌목하였습니다. 15년 정월쯤 본국인 李姓, 李吉玄, 羅汝文, 姜姓 등 4명을 추가로 고용하였습니다. 그들 8명 데리고 河邊으로 나무를 운반해 쌓아 놓았는데, 강물이 지나치게 얕아 비가 내려 물이 불어나기를 기다렸다가 하구로 운반하고자 하였습니다. 2월 말이 되었는데도 강물이 얕았기 때문에 李枝烈 등을 떠나보냈습니다.
7월 22일에 비가 내려 강이 불어나자, 저는 兪保汝를 본국 金化縣으로 보내 黃才明 등 6명을 고용하게 했고, 나무를 묶어 강을 통해 土們江口로 운반하여 러시아인에게 팔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22일 관병이 달려와 저와 黃才明 일행을 체포했고 지금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兪保汝는 단 한 차례 벌목했을 뿐 이외에는 결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원 중에서도 사정을 알고 뇌물을 받아 눈감아 준 사람도 없습니다. 李枝烈 등은 현재 도망갔는데 어느 곳으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은전을 베풀어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兪保汝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40세로 조선 茂山府 백성입니다. 부모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형제는 없습니다. 장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작년 7월 10일 평소 사이좋게 알고 지내던 甲山府 민인 禹績謨가 저의 집에 와서 살펴보고는 흉년이라 지내 어렵다는 말을 꺼내더니, 저와 함께 돈을 모아 琿春에 가서 나무를 몰래 벌목해서 江口로 운반한 후 러시아 사람에게 팔고 돈을 받아 나눠 쓰자고 제안했고, 저는 응낙하였습니다. 각기 돈을 모아 마침내 7월 어느 날인가 각기 소 한 마리씩을 끌고 식량을 실은 다음, 몰래 琿春 관할의 拐磨子溝 상류의 大荒溝에 도착하고, 다음 초가집 두 칸을 지었습니다.
8월 초에 저희들은 木場을 확보한 후 본국인 李枝烈, 黃仁白, 金四弘, 趙仁彦 등 4인을 고용하였습니다. 저와 禹績謨가 이들을 데리고 27일에 산에 들어가 벌목을 시작했고, 12월 25일까지 나무 310그루를 벌목하였습니다. 15년 정월쯤 다시 본국인 李姓, 李吉玄, 羅汝文, 姜姓 등 4명을 추가로 고용해 河邊으로 나무를 운반해 쌓아 놓았는데, 비가 내려 물이 불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물길을 따라 아래로 운반하고자 하였습니다. 2월 말이 되었는데도 강물이 얕았기 때문에 李枝烈 등 8인을 모두 떠나보냈습니다.
7월 22일에 비가 내려 강이 불어나자, 禹績謨는 저를 본국의 金化縣 지역으로 보내 黃才明 등 6명을 고용하고, 강을 통해 뗏목을 운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22일에 관병이 도착해 저와 黃才明 일행을 체포했고 지금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와 禹績謨는 단 한 차례만 벌목했을 뿐 이외에는 결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원 중에서도 사정을 알고 뇌물을 받아 눈감아 준 사람도 없습니다. 李枝烈 등이 현재 도망간 곳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은전을 베풀어주십시오. 이상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蔡旬甲, 姜仁行, 裴四凡, 愼憶萬, 黃才明, 金化成 등에게도 심문하였더니 (禹績謨 등에게) 고용되어 뗏목을 운반하러 이제 막 강에 내려간 참으로 江口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며, 결코 함께 벌목한 일도 없다고 숨김없이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協領 등은 따로 이익을 노려 비호하는 사람이 있을까 다시 자세히 힐문했지만, 실로 이익을 노려 자신들을 풀어준 사람은 없다고 굳게 주장하였습니다. 재차 심문했지만 결코 말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숨기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해보건대 吉林・朝鮮通商章程 제2조에 중국의 개항장에서 朝鮮商民이 일으키는 모든 財産犯罪 사안은 피고・원고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막론하고 모두 중국 지방관원이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고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委員에게 공문을 통해 알리고, 만일 사안에 대한 판결을 조선인이 승복하지 않는다면, 해당 商務委員이 上司에게 보고를 올려 요청함으로써 다시 신문하여 공평함을 밝히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항목의 章程을 상세히 살펴보니 오로지 商民의 모든 재산범죄만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고, 월경하여 목재를 도벌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문하여 판결할지 별도로 정해진 章程이 전혀 없습니다. 琿春副都統이 다시 貴吉林將軍에게 電報로 알렸더니 다음과 같은 貴吉林將軍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벌목사안은 살인・강도와 다르니 반드시 범죄를 저지른 지방에서 처리할 필요는 없다. 응당 해당범인 兪保汝, 禹績謨 등에 대해 공문을 갖추어 韓官에게 넘겨 朝鮮國 王京으로 압송한 다음, 本吉林將軍이 총리아문에 咨文을 보내 요청하면, 총리아문에서 朝鮮國王에게 처벌을 요청하는 咨文을 보낼 것이다. 품팔이노동자들은 ‘해서는 안 될 범죄’에 관련된 조항에 따라 무거운 곤장형을 베푼 다음 석방하면 될 것이다.
지금 吉林・朝鮮通商章程에 처벌조항이 실려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위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禹績謨兪保汝와 상의해서 돈을 모아 琿春에 간 다음 노동자를 고용하여 몰래 벌목한 나무가 300그루에 이르니 이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진술에 따르면 江口로 운반해가서 러시아인에게 팔려고 했으니 더욱 법을 어긴 것입니다. 章程에는 이와 관련된 죄를 다스리는 명확한 조항이 없으므로, 마땅히 朝鮮官員에게 넘겨 王京으로 압송하여 죄를 다스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蔡旬甲 등 6명은 비록 고용되어 벌목한 일은 없지만, (그들을) 도와 운반해 江口를 벗어나려 했으니, 역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거운 곤장 80대를 친다’라는 조항에 비추어 각기 경감된 곤장 80대의 처벌을 내린 다음 모두 韓官에게 넘겨 원적지로 보내 관리하게 할 것입니다. 벌목한 나무는 모두 몰수하였습니다. 해당 범인들이 몰래 벌목했지만, 심문한 결과 이익을 노려 그들을 눈감아준 사람이 없으니 더 이상 따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李枝烈 등은 체포한 다음 별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범인 등에 대해 공문을 갖추어 조선관원에게 보내는 것 외에, 심문하여 판결을 내린 사정이 타당한지 아닌지 咨文으로 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琿春副都統이 생각건대) 이상의 내용은 응당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으로 청하오니 번거롭겠지만 검토해주십시오.
本吉林將軍이 조사해 보건대, 韓民이 월경하여 불법적으로 벌목한 후 몰래 外洋으로 운반하려 한 것은 무거운 범죄에 해당됩니다. 설사 관할 역참 관원이 전혀 불법적인 폐단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평소에 알아차리지 못했으므로 역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에 琿春副都統으로부터 역참관원 喜春 및 領催 高明俊을 신문한 내용을 받았는데, 모두 뇌물을 받고 고의로 눈감아 주었거나 상황을 알고서도 보고하지 않은 상황은 없었습니다. 진술서도 취합하여 보냈기에 다시 검토하였는데, 진술에 빠진 것들이 여전히 많았으므로, 咨文을 보내 다시 심문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와 같은 답장을 받았으므로 琿春副都統이 초소장교 喜春 등을 다시 심문한 진술서가 도착하면 다시 알리는 것 외에, 마땅히 먼저 문서를 갖추어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 아문에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검토한 다음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색인어
이름
長順, 원세개, 定祿, 恩海, 童必勝, 禹績謨, 兪保汝, 蔡旬甲, 春陞, 禹績漠, 兪保汝, 兪保汝, 兪保汝, 兪保汝, 李枝烈, 黃仁白, 金四弘, 趙仁彦, 李吉玄, 羅汝文, 李枝烈, 兪保汝, 黃才明, 黃才明, 兪保汝, 李枝烈, 兪保汝, 禹績謨, 李枝烈, 黃仁白, 金四弘, 趙仁彦, 禹績謨, 李吉玄, 羅汝文, 李枝烈, 禹績謨, 黃才明, 黃才明, 禹績謨, 李枝烈, 蔡旬甲, 姜仁行, 裴四凡, 愼憶萬, 黃才明, 金化成, 禹績謨, 兪保汝, 禹績謨, 禹績謨, 兪保汝, 蔡旬甲, 李枝烈, 喜春, 高明俊, 喜春
지명
조선, 琿春, 길림, 조선, 大荒溝, 拐磨子溝, 琿春, 琿春, 琿春, 拐磨子溝, 大荒溝, 金化縣, 土們江, 琿春, 琿春, 拐磨子溝, 大荒溝, 金化縣, 중국, 조선, 朝鮮國, 琿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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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변민(邊民)의 월경(越境) 벌목을 조선 관원에게 넘겨 처벌하게 해야 한다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10_002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