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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재목 수령에 관한 국왕의 지시를 기다리는 경원(慶源) 지방관의 공문에 대한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조선의 지방관은 기한 내로 작은 재목을 수령해가라는 공문을 감히 열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왕에게 보냈으므로), 조선국왕의 지시를 받기를 기다려 다시 답장을 한다고 합니다(朝鮮地方官未敢拆視剋期收領細小材木文移, 俟奉該國王命再行移覆).
  • 발신자
    吉林將軍 皂保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5년 3월 25일 (음)(同治四年三月二十五日) , 1865년 4월 20일 (同治四年三月二十五日)
  • 문서번호
    1-1-1-08(9, 19a-19b)
同治 4년 3월 25일, 吉林將軍 皂保, 都統 安住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살펴보건대 이전에 禮部로부터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吉林將軍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선 慶源의 지방관이 목재의 벌목을 청한 사안건에 대해 琿春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우선 큰 목재를 벌목해서 이미 수량대로 확인한 후 넘겨주었고, 나머지 작은 목재는 조선에서 아직 사람을 보내 수령해가지 않았습니다.
본 예부에서 생각건대, 이번 일은 상주하여 승인을 받은 사안이므로 임의로 늦장을 부리면서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서둘러 조선 慶源의 지방관에게 지시를 전달하여 서둘러 작은 목재를 기한 내로 수량에 맞추어 수령해 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지방관으로부터 수령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받아 보관해 놓았다가, 수령이 끝난 다음 즉시 예부로 알려 上奏를 해 완결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吉林將軍은) 이러한 예부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琿春協領에게 箚文을 보내,
바로 공문을 갖추어 경원 지방관에게 照會하여, 곧바로 수령하지 않은 목재를 지금 수량대로 수령하게 한 다음 증명서를 받아 보고함으로써 예부에 알릴 수 있게 하라.
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한 뒤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공문을 만들고 委官 薩凌阿 등을 파견하여 문서를 전달하게 했는데, 그들은 곧바로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조선의 변경초소로 가서 초소병을 만나 공문을 직접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재를 기한 내로 수량에 맞추어 수령해 가되 오랫동안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알렸습니다. 조선의 초소병들은 즉시 공문을 경원지방으로 보냈는데 곧바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慶源官은 감히 밀봉한 공문의 봉투를 뜯어 볼 수 없어 우리 국왕께 올려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 연유를 물어보니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前任 지방관이 경솔히 공문을 보내 멋대로 벌목을 청했다가 이미 벌을 받고 3천리 遠配 형에 처해졌습니다. 때문에 작은 목재의 수령과 수령증명서에 대해서는 현임 지방관이 실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왕의 명령을 받기를 기다렸다가, 서둘러 공문을 보낸 다음 즉시 (목재를) 수령해가겠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답장공문을 요구하였으니 그들은 감히 자기 멋대로 답장을 보낼 수 없다고 거듭해서 거부하였습니다.
이상의 보고를 琿春協領이 전달받아 본 장군아문에 보고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마땅히 사실에 따라 먼저 총리아문에 보고하니 삼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색인어
이름
皂保, 安住, 薩凌阿
지명
조선, 慶源, 琿春, 조선, 慶源, 조선, 조선, 경원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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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목 수령에 관한 국왕의 지시를 기다리는 경원(慶源) 지방관의 공문에 대한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10_001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