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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월계(越界)하여 벌목하게 해준 데 대한 조선국왕의 사은문(謝恩文)과 예부(禮部)의 문서

조선국왕이 국경을 넘어 벌목하게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咨文을 (예부에서 총리아문으로) 대신 전달합니다(轉咨朝鮮國爲越界伐木事謝恩文).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4년 10월 25일 (음)(同治三年十月二十五日) , 1864년 11월 23일 (同治三年十月二十五日)
  • 문서번호
    1-1-1-02(2, 5a-8b)
同治 3년 10월 25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이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본 예부는 조선으로부터 나무를 벌목해주신 황제의 은혜에 대해 공경히 감사를 올린다는 咨文을 1건 받았습니다. 본 예부에서 咨文을 받고 대신 상주하는 외에, 마땅히 원문을 抄錄하여 귀 총리아문으로 보내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조선의 권서국사가 보낸 문서(朝鮮權署國事李文)
 
조선국왕이 국경을 넘어 벌목하게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咨文을 (예부에서 총리아문으로) 대신 전달합니다(轉咨朝鮮國爲越界伐木事謝恩文).주 001
각주 001) 조선국왕이 국경을 넘어 벌목하게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咨文을 (예부에서 총리아문으로) 대신 전달합니다(轉咨朝鮮國爲越界伐木事謝恩文).
원문의 이 설명은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이다. 이 예부가 보낸 咨文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첨부문서(조선에서 보내온 내용 문서)와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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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의 초록

朝鮮國權署國事가 지방관이 해괴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특별한 격외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크나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몹시 황송해 하는 바입니다.
同治 3년 7월 12일에 귀 예부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생략. 예부에서 삼가 주를 올려 유지를 청하고자 합니다.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琿春協領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5월 1일 조선의 慶源 지방관이 3명을 파견해 저희 아문에 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종전에 양국의 교역을 위한 官房을 설치했는데, 올 봄에 화재를 당해 이제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목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 圖們江을 넘어가서 벌목을 하고자 합니다.
 
본 協領은 禮로써 청해 온 것이기 때문에 곡진히 타이르고 답장을 주어 보내, 琿春지역은 이미 禁山에 속하니 감히 사사롭게 허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후, 다만 문서를 갖추어 上司에게 신청하여 다시 결정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경솔하게 경계를 넘어와 벌목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급무관을 함께 보내 강을 건너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4일에 다시 조선 관원이 사람을 파견해서 보내 온 문서를 받았는데, 지난번의 신청을 거듭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만일 제때 벌목하지 않으면 작업을 그르치게 되어 내년에 교역하는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감히 경솔히 허락지 못하고 다시 타이른 다음, 하급무관을 파견하여 조선에서 보낸 사람이 강을 건너 돌아가도록 전송하였고, 이어서 조선으로부터 받은 원래 공문을 즉시 첨부하여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吉林將軍이) 생각건대, 朝鮮은 평소 예의의 나라라고 불리며, 경계를 넘어와 요구한 일은 종래 없었는데, 慶源의 지방관이 갑자기 문서를 보내 느닷없이 국경을 넘어와 벌목할 것을 요청하니, 본 將軍衙門에서는 따를 만한 전례가 없어 그냥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琿春協領을 통해 慶源의 지방관에게 문서를 보내 잠시 기다리도록 하는 것 외에, 응당 조선의 경원 지방관이 날인한 공문 한 통을 첨부하여 예부로 보내니, 서둘러 답장으로 지시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咨文이 예부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예부의) 臣 등이 예부의『칙례(則例)』를 조사해보니, “무릇 변경 근처의 나라들은 국경을 넘어와 어로나 채렵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邊關에 대한 금령은 정례가 몹시 엄격합니다. 이번에 조선에서 경계를 넘어와 벌목하겠다는 것은 본래 定例와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吉林將軍이 첨부한 琿春協領의 보고에 의하면, 慶源 지방관이 벌목을 신청한 것은 官房을 수리하기 위한 것으로, 까닭 없이 국경을 넘어와 어로나 채렵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그곳의 交易官房이 화재를 입어 만약 제때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교역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도 실제 상황에 속합니다. 신 등은 다음과 같이 함께 상의하였습니다. 慶源 지방관이 圖們江을 넘어와 벌목하겠다고 신청한 일에 대해서는 吉林將軍에게 명령하여 해당 지역의 상황을 살피되, 벌목할 땅이 진실로 풍수에 지장이 있다면 곧바로 다른 편벽한 곳을 택하여 적절하게 충분한 수량을 채취하는 데 그치도록 하며, 또한 이를 빙자하여 지나치게 남벌하여 지방에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막아 제한하는 뜻을 보여주도록 유지를 내려주실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요청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삼가 皇上의 결정을 기다려, 예부로 명령이 내려오면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상주하여 유지를 청하는 주접을 同治 3년 6월 19일 올렸고, 그날로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의논한대로 하라.
따라서 마땅히 原奏를 초록하여 朝鮮國權署國事에게 咨文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시 貴部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琿春協領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5월 1일, 조선의 慶源 지방관이 3명을 파견해 글을 보냈는데, “조선에서는 종전에 양국의 교역을 위한 官房을 설치했는데, 올 봄에 화재를 당해 이제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목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 圖們江을 넘어가서 벌목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때 벌목하지 않으면 작업을 그르치게 되어 내년에 교역하는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고도 하였습니다.
 
(吉林將軍이) 생각건대, 조선은 평소 예의의 나라라고 불리며, 경계를 넘어와 요구한 일은 종래 없었는데, 慶源의 지방관이 갑자기 문서를 보내 느닷없이 국경을 넘어와 벌목할 것을 요청하니, 본 將軍衙門에서는 따를 만한 전례가 없어 그냥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琿春協領을 통해 경원 지방관에게 문서를 보내 잠시 기다리도록 하는 것 외에, 응당 조선의 慶源 지방관이 날인한 공문 한 통을 첨부하여 예부로 보내니, 서둘러 답장으로 지시해주기를 바랍니다.
본 예부에서는 이번 조선의 벌목요구는 본래 정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吉林將軍의 咨文에는 交易官房의 수리를 위해서이며, 이 官房이 화재를 입어 만일 제때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교역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吉林將軍이 상황을 살펴, 혹시 벌목할 지역이 진실로 풍수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다른 구석진 곳을 택한 다음, 적절하게 충분한 수량을 헤아려 취하게 하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생각건대 이번 벌목은 이미 상주를 올려 吉林將軍에게 지시하여 조선에서 이번에 필요한 나무의 수량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 (알려오면) 吉林將軍 쪽에서 대신 목수를 파견하여 벌목하게 하고, 필요한 숫자가 채워지면 조선에 알려 관원을 交界지역으로 파견해서 수령하게 함으로써 體恤의 뜻을 보여주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응당 이상의 내용을 마땅히 朝鮮國權署國事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朝鮮國權署國事가) 생각건대 邊關에서의 糾察과 禁令은 법 집행이 몹시 엄격하며, 사안에 따라 공문을 보내는 것은 모두 體例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地方小官이 대담하게도 감히 제멋대로 공문을 보내 월경하여 벌목할 것을 요청하였으니, 그 무엄하고 거리낌없는 짓을 따지자면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끝내 皇上께 알려져 처리를 하시는 번거로움을 끼쳐드렸으니, 이것은 제가 바로 수시로 단속하여 지시하지 못한 바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렇게 전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으니 정말로 황송하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크나큰 聖恩이 마치 河海와 같아 견책을 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목재를 상으로 내려주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관원을 보내 수령하도록 해주셨으니, 끝없이 감격하여 도무지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공손히 관원을 交界지역으로 보내 목재를 수령한 다음, 온 나라의 신민으로 하여금 우리 皇上께서 小國을 아껴주시고 먼 지역까지 감싸주시는 은덕이 옛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송축하도록 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방관 慶源府使 申明羲는 법을 어기고 금령을 짓밟아 이렇게 제멋대로 망령을 부렸으니, 그 난잡한 상황은 앞으로도 반드시 없으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申明羲를 파직하고 잡아 들였지만, 엄히 鞠問하여 실상을 알아냄으로써 咨文으로 답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년 8월 4일에 다시 예부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앞서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朝鮮의 慶源 지방관이 琿春協領에게 문서를 보내, 圖們江을 넘어와 벌목하여 交易官房을 수리할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예부에서는) 吉林將軍으로 하여금 목수를 보내 재목을 벌목한 후 필요한 재목을 (조선에) 상으로 주게 하고, 朝鮮國權署國事에게 공문을 보내 관원을 파견해 국경지역에서 수령하도록 奏請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章程를 조사해보니 조선의 邊界 지방관은 公事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본래 응당 조선국왕에게 보고한 다음 조선국왕이 저희 예부로 咨文을 보내거나, 아니면 조선국왕이 직접 吉林將軍에게 咨文을 보내 처리해 왔습니다. 이번에 경원 지방관이 琿春協領에게 공문을 보내 국경을 넘어와 벌목할 것을 간청한 것은 본래 정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예부에서 특별히 주청하여 재목을 상으로 내려 필요한 곳에 쓰게 한 것은 실로 격외로 體恤의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는 변경의 관원이 공무로 문서를 보낼 때에는 마땅히 정해진 장정을 각별히 지키도록 하고, 이번 奏請 안건을 전례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朝鮮國權署國事에게 咨文을 보내, 소속변경의 각 관원에게 모두 각기 定例를 지키고 조금이라도 어기지 못하도록 지시를 전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국 권서국사가) 생각건대 공무로 문서를 보내는 것은 자연히 關文・由文 등의 등급이 있으며 본래 어길 수 없는 章程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慶源府使 申明羲가 제멋대로 공문을 망령되이 요구하였으니, 만일 엄격히 조사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변경관원이 경계심을 갖고 두려움을 알게 하겠습니까? 해당 지방관 慶源府使 申明羲를 혁직한 다음 잡아들여 鞫問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남들에게 경계심을 갖게 할 것이며, 동시에 변경의 대소 관원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무릇 공무로 인해 문서를 보낼 경우 감히 章程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경히 신중한 官員을 골라 慶源琿春의 경계지역으로 보내, 상으로 주시는 목재를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貢使 행차에 별도로 表文을 갖추어 특별히 体恤해주신 매우 크고 두터운 은혜에 감사를 드려 대략이나마 삼가 받들어 감축하는 마음을 펼칠까 합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으로 답장하오니 청컨대 살펴보시고 대신 上奏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주 001)
    조선국왕이 국경을 넘어 벌목하게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咨文을 (예부에서 총리아문으로) 대신 전달합니다(轉咨朝鮮國爲越界伐木事謝恩文).원문의 이 설명은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이다. 이 예부가 보낸 咨文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첨부문서(조선에서 보내온 내용 문서)와는 상관이 없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申明羲, 申明羲, 申明羲, 申明羲
지명
조선, 조선, 조선, 圖們江, 琿春, 조선, 조선, 朝鮮, 慶源, 慶源, 조선, 조선, 圖們江, 조선, 조선, 圖們江, 조선, 慶源, 조선, 조선, 조선, 조선, 朝鮮, 圖們江, 조선, 조선, 慶源, 琿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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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越界)하여 벌목하게 해준 데 대한 조선국왕의 사은문(謝恩文)과 예부(禮部)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10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