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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로(朝露) 조약에서 육로 왕래에 관한 사안은 접견 지역에서 상의한다는 러시아 공사의 문서

朝·露條約체결 논의에서 육로 왕래에 관련된 부분은 응당 따로 관원을 파견하여 접경지역에서 상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俄韓議約有關陸路往來各節, 應另行派員至交界商辦).
  • 발신자
    러시아 공사 뷰초프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4월 20일 (음)(光緖八年四月二十日) , 1882년 6월 5일 (光緖八年四月二十日)
  • 문서번호
    2-1-1-54 (412, 585a)
四月二十日, 俄國公使布策函稱:
 
四月初六日, 高麗美國已立和約, 是高麗與各國往來窒礙之處, 於晤面時曾經貴大臣所言及者, 現已免去矣. 此次高麗美國所定條約, 本大臣視爲妥愜, 曾已告知貴大臣, 想本國亦可將相同之章列入俄與高麗和約之內. 惟因此約之本意, 原應其與高麗只能由海路往來各國之用, 故疆土接壤如俄國高麗兩邦往來, 所應定議之各節, 自不能載焉. 是以此約不敷兩國之用, 而欲互相往來, 歸於妥協, 視兩國裨益, 必須彼此所定之約, 將其各邊界事宜, 亦涵入其中. 惟議定此項事宜, 須於地方情形、邊界往來各節, 熟悉諳達. 故於附邊之處, 就近商辦一切, 較爲合宜. 若貴大臣將此意達知高麗政府, 俾得與其訂於俄與高麗附近何處, 以及何時商議, 則本大臣實爲感謝. 此啟. 並候刻佳.

색인어
이름
布策
지명
高麗, 美國, 高麗, 高麗, 美國, 高麗, 高麗, 俄國, 高麗, 高麗, 高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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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朝露) 조약에서 육로 왕래에 관한 사안은 접견 지역에서 상의한다는 러시아 공사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2_0010_0010_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