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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국(局)을 설치하여 월간(越墾) 조선인을 안무(按撫)하는 문제에 관한 호부(戶部)의 문서

局을 임시로 설치하여 越墾하여 호적에 편입된 조선인을 安撫하자고 주청한 길림장군의 주접과 (이에 대한) 硃批를 공손히 기록하여 보내면서, (총리아문이) 초안을 작성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吉林將軍奏請暫設局撫輯越墾入籍韓民一摺, 恭錄硃批, 請主稿會同辦理).
  • 발신자
    戶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4년 3월 23일 (음)(光緖二十年三月二十三日) , 1894년 4월 28일 (光緖二十年三月二十三日)
  • 문서번호
    1-4-3-02 (1879, 3299b)
三月二十三日, 戶部片稱.
山東司案呈.
軍機處交出吉林將軍長等奏, 琿春 圖們江北岸收還朝鮮流民越墾地畝, 派員淸丈照例升科, 暫行設局撫墾等因一摺. 光緖二十年三月十九日奉硃批.
該衙門議奏, 單倂發.
欽此, 欽遵到部.
相應恭錄硃批, 片呈貴衙門主稿, 會同本部辦理可也.

색인어
지명
琿春, 圖們江,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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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局)을 설치하여 월간(越墾) 조선인을 안무(按撫)하는 문제에 관한 호부(戶部)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4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