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백성이 개간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호부(戶部)의 문서

吉林 和龍峪등지의 局卡경비는 반드시 장부를 만들어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강 연안 조선 백성이 개간한 토지는 이미 측량이 완료되었으므로 응당 지도와 장부책을 갖추어 戶部에 보고하고 세금 징수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吉林和龍峪等處局卡經費, 仍須造冊奏銷. 至沿江韓民越墾地畝, 旣經丈竣, 應卽造具圖冊, 報部升科).
  • 발신자
    戶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3년 5월 23일 (음)(光緖十九年五月二十三日) , 1893년 7월 6일 (光緖十九年五月二十三日)
  • 문서번호
    1-4-2-14 (1817, 3186b-3187a)
五月二十三日, 戶部文稱.
山東司案呈.
軍機處交出北洋大臣李等奏, 吉林裁去和龍峪等處通商局卡, 停解經費, 酌留局員辦理交涉事務兼撫越墾韓民, 所需薪水由吉省就地籌款開支等因一摺, 光緖十九年四月二十五日, 奉硃批,
該衙門知道.
欽此. 欽遵交出到部.
相應恭錄硃批, 飛咨吉林將軍, 北洋大臣遵照. 惟査原奏內稱.
自光緖十一年十一月二十日收稅之日起, 至十八年六月初五日停征之日止, 共收稅銀五千五百餘兩. 又由山海關撥解經費, 自一百結起至一百二十九結止, 共收銀七萬一千三百六十三兩, 令該局卡薪工發至十九年正月止, 尙餘銀五千八百餘兩, 並歷年所收稅款五千五十餘兩, 撥還前借邊防項下一萬之款. 所餘無幾, 應請仍歸局費動用, 毋庸繳還. 所有歷年用款均係撙節動支, 應請免其造冊報銷.
等語.
本部査前項撥解經費, 征存稅款均係關稅正課, 所請免其造銷之處, 碍難准行. 應令卽將各年收支款項迅卽造冊, 專案奏銷, 以重度支. 仍將酌留局員開支薪工心紅章程, 先行咨部備核. 至沿江越墾地畝, 旣經丈峻, 應令迅卽造具圖冊, 報部升科, 毋再遲延. 曁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可也.

색인어
지명
吉林, 和龍峪, 吉省, 山海關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백성이 개간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호부(戶部)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40_0020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