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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백성이 치발(薙髮)하고 러시아에 갈 때 증명서를 발급하겠다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三岔口 邊界 조선 백성이 薙髮하여 중국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러시아에 갈 때는 또한 일률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장 조회를 이미 러시아 관원에게 보냈습니다(三岔口邊界韓民薙髮作爲華民赴俄亦一律給照已照覆俄官).
  • 발신자
    吉林將軍 長順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7월 14일 (음)(光緖十六年七月十四日) , 1890년 8월 29일 (光緖十六年七月十四日)
  • 문서번호
    1-4-2-08 (1554, 2812a-b)
七月十四日 吉林將軍長順文稱.
邊務承辦處案呈.
本年六月二十六日, 准甯古塔副都統咨開.
於本年六月十九日, 准將軍衙門咨開.
邊務承辦處案呈.
於五月二十三日准貴副都統咨開.
前據官照稱.
俄國朝鮮所定交易合約, 朝鮮人應往俄國邊界謀生交易買賣等事務, 須由原定處請領票照, 方准兩國邊界越行. 査中國所屬邊界三岔口等處住之高麗人甚多, 或中國所屬, 或朝鮮國所屬, 希給照覆. 如將該高麗人算爲中國所屬, 均飭作爲華民之樣. 仍應酌量嚴飭地方官, 將中國所屬高麗, 務必貴處所定票照與旗民人等懇爲一樣.
等情. 前來.
琿春朝鮮僅止一江之隔, 三岔口居住之韓民距塔窵遠. 其現居之戶均令薙髮, 安分耕種, 其不願薙髮者, 卽令飭回本國. 除札飭卡官遵照外, 並擬淸漢照會先行咨請更正, 俟示覆到日. 再遞官廓米薩爾査照, 合將所擬照會抄粘文尾, 呈請咨報査核示覆遵辦.
等因. 准此.
當査所擬照會尙屬妥協. 茲畧改數語, 似較周密. 相應咨覆貴副都統, 請煩査照辦理, 仍將照會日期報査可也.
等因. 前來.
遵卽按照示准所擬照會一倂附入封筒, 於六月二十一日咨送琿春副都統衙門轉遞官廓米薩爾査照去訖, 合將遞行照日期相應備文咨報將軍衙門査核.
等因. 准此.
相應抄粘照會咨呈, 爲此咨呈貴衙門, 謹請査核施行.

색인어
이름
長順
지명
, 俄國, 朝鮮, 俄國, 中國, 三岔口, 中國, 朝鮮國, 中國, 中國, 高麗, 琿春, 朝鮮, 三岔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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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백성이 치발(薙髮)하고 러시아에 갈 때 증명서를 발급하겠다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40_002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