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사신의 휴대품 징세(徵稅)와 토문강(土們江) 구계(舊界)를 조사 문제에 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조선 사신이 휴대하는 화물의 징세에 대해서 변통할 방법을 지금 당장 확정할 수는 없으니 아직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문강의 옛 경계를 조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과거의 장정에 따라 대신 문서를 전달하여 알려 주십시오(朝鮮使臣所帶貨包徵稅事, 刻下未核定變通辦法, 尙毋用知照. 該國王至査勘圖們江舊界請, 照向章轉行).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禮部
  • 날짜
    1885년 7월 26일 (음)(光緖十一年七月二十六日) , 1885년 9월 4일 (光緖十一年七月二十六日)
  • 문서번호
    1-3-1-24 (1058, 1936b)
七月二十六日, 行禮部文稱.
光緖十一年七月二十三日, 接准片稱.
向來朝鮮齎咨官來京, 據咨轉奏得旨後, 抄錄原奏及所奉諭旨, 知照朝鮮國王及咨行各處. 此次議覆査勘圖們江舊界一摺, 議覆朝鮮使臣所帶貨包征稅一片, 已否知照北洋大臣·吉林將軍·朝鮮國王, 希査明聲覆過部, 以便辦理.
等因. 前來.
朝鮮使臣所帶貨包徵稅, 旣經貴部駁還. 本衙門現已遵旨知照北洋大臣·盛京將軍·奉天府府尹會商酌核, 刻下尙無辦法, 卽可毋庸知照朝鮮國王. 其査勘圖們江舊界一摺, 本衙門奉旨後, 已咨行北洋大臣·吉林將軍. 相應咨復貴部, 卽照向章轉行知照朝鮮國王可也.

색인어
지명
朝鮮, 圖們江, 朝鮮, 朝鮮, 圖們江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사신의 휴대품 징세(徵稅)와 토문강(土們江) 구계(舊界)를 조사 문제에 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30_001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