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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도문강 구계(舊界)를 조사하는 문제와 조선 사신의 휴대품 징세(徵稅)에 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도문강 舊界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답장 상주로 올렸고, 조선 사신이 휴대하는 물품의 징세에 관해서도 논의하여 답장 附片을 올렸는데, 논의한 대로 하라는 유지를 받았으므로, 이를 초록하여 알리는 바입니다(覆奏査勘圖們江舊界摺, 及議覆朝鮮使臣所帶貨包徵稅片, 奉旨依議, 錄旨知照).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禮部
  • 날짜
    1885년 7월 20일 (음)(光緖十一年七月二十日) , 1885년 8월 29일 (光緖十一年七月二十日)
  • 문서번호
    1-3-1-20 (1052, 1933b)
七月二十日, 行禮部文稱.
光緖十一年七月二十日, 本衙門覆奏査勘圖們江舊界一摺, 及議復朝鮮使臣所帶貨包徵稅一片, 本日軍機大臣奉旨.
依議.
欽此.
相應恭錄諭旨, 抄錄原奏知照可也.

색인어
지명
圖們江,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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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강 구계(舊界)를 조사하는 문제와 조선 사신의 휴대품 징세(徵稅)에 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30_0010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