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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경원부(慶源府)에서 변민(邊民)을 단속하여 불법적 왕래를 금해야 한다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朝鮮 慶源府로 하여금 변민을 단속해 開市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왕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令朝鮮慶源府約束邊民勿在開市之前私行往來).
  • 발신자
    吉林將軍 希元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4년 2월 7일 (음)(光緖十年二月初七日) , 1884년 3월 4일 (光緖十年二月初七日)
  • 문서번호
    1-3-1-10 (825, 1336b-1337a)
二月初七日, 吉林將軍希元文稱.
本年正月二十一日, 准琿春副都統依克唐阿咨報.
竊査朝鮮邊民, 因知議准通商, 撤除邊禁, 沿江一帶, 遂任意往來, 不但稽査不易, 尤恐滋生事端, 殊覺不便. 是以照會慶源府, 令其行知沿江各處, 約束邊民, 勿任私行來往, 以俟通商官員至日, 會同開市, 方與事體相合. 除照會朝鮮 慶源府査照外, 合將照會鈔粘文尾, 呈請咨報. 爲此咨報將軍衙門査核可也.
等因. 前來.
相應鈔錄照會, 呈報總理衙門, 謹請査核施行.
별지: 개시(開市) 통상 이전에 변민(邊民)들의 왕래를 단속해 달라는 훈춘부도통(珲春副都统)의 조회(照會)
 

照錄連單

爲 照會 事.
現在邊界通商, 雖然章程已定, 而通商官員尙未臨蒞, 一切事務均未委設, 若任邊民私行往來, 難免不無滋出事故. 合亟照會慶源府, 行知沿江各城, 約束邊民, 勿任私行來往. 須俟通商官員至日, 會同安設妥當, 開市通商, 則稽査彈壓亦有所歸, 於事體, 政體始屬相合. 爲此照會貴府使, 請煩査照, 希卽行知沿江各城, 一體約束邊民, 勿任私行往來, 靜候通商官至日, 再會同開市可也.

색인어
이름
希元, 依克唐阿
지명
朝鮮, 慶源府, 朝鮮, 慶源府, 慶源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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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부(慶源府)에서 변민(邊民)을 단속하여 불법적 왕래를 금해야 한다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30_001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