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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변계(邊界)를 조사하고 찾아낸 석표명문(石標銘文)과 석편(石片) 문자를 초록하여 입안(立案)을 청하는 문서

관원을 파견해 琿春과 片通 지방의 한·중 접경지역을 조사하여 그리고, 아울러 康熙 53년의 石標銘文과 찾아낸 石片의 문자를 초록했습니다. 이에 立案해주기를 상주하여 청합니다(派員勘査琿春, 片通地方中韓界坻繪圖並錄康熙五十三年石標銘文殘石拓片奏請立案).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3년 12월 1일 (음)(光緖九年十二月初一日) , 1883년 12월 29일 (光緖九年十二月初一日)
  • 문서번호
    1-3-1-09 (792, 1257b-1258a)
十二月初一日, 軍機處交出希元鈔片稱.
再,주 001
각주 001)
여기서 재(再)는 추가적으로 첨부해서 이야기한다는 뜻(post script)이다. 상주문에 첨부된 부건(附件)으로 독립 상주문으로 쓸 만한 내용이 아닌 간단한 상주인 편(片)의 경우, 보통 이 용어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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査接管卷內, 前因朝鮮 慶源府民, 有攔阻片通地內新放地戶種地等情. 經前署將軍玉亮, 督辦甯古塔等處事宜·太常寺卿吳大澂, 檄令奏派會同朝鮮陪臣勘議「吉林·朝鮮商民貿易地方章程」前刑部郞中彭光譽, 就便會同琿春副都統前往勘明片通地方, 是否應屬琿春, 詳細聲覆. 去後.주 002
각주 002)
거후(去後)는 어떤 일의 처리나 문서의 발송을 완료하였다는 뜻으로 그리고 그 이후(또는 그 때문에) 다음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알리는 구절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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旋據該郞中呈報.
會同査明片通地內, 有康熙五十三年朝鮮重刻明宣德間上水石標銘一通. 又訪得原刻中水·下水石標故址, 掘出有字踐石數片. 以理推測, 康熙五十三年以前, 其爲朝鮮之地無疑. 康熙五十三年以後, 由琿春副都統飭司徧査, 並無別項分界案, 按據則仍爲朝鮮之地, 當無疑義. 繪具地圖, 鈔錄朝鮮原送石標全文, 有字踐石塌本, 呈請擬示.
並稱.
邊禁旣開, 應請奏明咨會朝鮮國王, 由中外地方官, 將沿江上下交界勘明, 繪圖立案, 及朝鮮攔江壩故址, 行由該國王轉飭盡行拆毁.
等情.
經該署將軍等擬, 旣經詳細勘明三標故址, 顯然決非近年侵佔可知, 卽照會朝鮮魚使臣, 曉諭朝民, 俾各安業, 毋使失所. 至攔江筑壩, 於水利農田, 不無妨碍, 自應奏明禁止, 以免沖刷而社紛爭. 未及具奏, 玉亮因病出缺, 吳大澂奉旨西上. 除沿江界址候該郞中派査土門江源聲覆到日再議, 及照錄照繪該郞中原呈等件, 咨送禮部備査外, 理合附片具陳, 伏乞聖鑒, 飭部核咨施行. 謹奏.
光緖九年十二月初一日, 軍機大臣奉旨.
覽.
欽此.

  • 각주 001)
    여기서 재(再)는 추가적으로 첨부해서 이야기한다는 뜻(post script)이다. 상주문에 첨부된 부건(附件)으로 독립 상주문으로 쓸 만한 내용이 아닌 간단한 상주인 편(片)의 경우, 보통 이 용어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거후(去後)는 어떤 일의 처리나 문서의 발송을 완료하였다는 뜻으로 그리고 그 이후(또는 그 때문에) 다음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알리는 구절이라고 보면 된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希元, 玉亮, 吳大澂, 彭光譽, 玉亮, 吳大澂
지명
朝鮮, 慶源府, 片通, 片通, 琿春, 片通, 朝鮮, 朝鮮, 朝鮮, 朝鮮, 土門江
서명
「吉林·朝鮮商民貿易地方章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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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계(邊界)를 조사하고 찾아낸 석표명문(石標銘文)과 석편(石片) 문자를 초록하여 입안(立案)을 청하는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30_001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