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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아국(俄國) 월경(越境)을 금하도록 조선에 알리는 문제에 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 경내로 월경하는 일은 응당 조선에 알려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총리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였고, 유지를 받아 알립니다(議奏朝鮮民人潛投俄界, 應轉咨該國自行辦理一摺, 錄旨知照).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禮部
  • 날짜
    1870년 10월 4일 (음)(同治九年十月初四日) , 1870년 10월 27일 (同治九年十月初四日)
  • 문서번호
    1-2-3-28(106, 138a)
十月初四日, 行禮部文稱.
本衙門議奏, “朝鮮民人潛投俄界, 應轉咨該國, 自行辦理”等因一摺, 於十月初一日具奏, 本日軍機大臣奉旨.
另有旨.
欽此.
相應鈔錄原奏, 恭錄諭旨, 咨行貴部, 欽遵辦理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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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아국(俄國) 월경(越境)을 금하도록 조선에 알리는 문제에 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20_0030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