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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아국(俄國)인의 월경(越境)과 조선 도망자들의 재산을 약탈한 사안에 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러시아인과의 교섭은 총리아문에서 처리하고, 조선에 관계된 여러 사항은 응당 예부에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與俄人交涉, 由本衙門辦理, 關係朝鮮各節, 應由貴部酌辦).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禮部
  • 날짜
    1867년 5월 28일 (음)(同治六年五月二十八日) , 1867년 6월 29일 (同治六年五月二十八日)
  • 문서번호
    1-2-3-16(68, 84a)
五月二十八日, 行禮部文稱.
同治六年五月十九日, 准貴部咨送, 轉奏朝鮮登履俄人越界築室羈留逃人原文, 抄送前來. 復査五月十六日, 據吉林將軍咨送覆奏.
査明俄人並無越界築室及內地游民亦無羈擄朝鮮逃人.
等因.
覈與朝鮮原咨, 微有不符. 惟旣據該將軍査覆, 朝鮮逃人財産, 並非中國人搶擄, 亦無羈留該國逃民情事. 除交涉俄人事宜, 由本衙門隨時覈辦外, 其關繫朝鮮各節, 可否將該將軍原奏轉行朝鮮之處, 應由貴部自行酌覈辦理. 相應摘錄吉林將軍原奏, 咨行貴部査照可也.

색인어
지명
朝鮮, 朝鮮,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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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俄國)인의 월경(越境)과 조선 도망자들의 재산을 약탈한 사안에 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20_003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