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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변경 지역 비류(匪類)의 소요를 조사한 조선국왕의 자문(咨文)을 상주(上奏)하는 군기처(軍機處)의 문서

비적들이 조선의 변경지역을 침범한 실제 상황에 대한 조선국왕의 咨文을 상주합니다(具奏朝鮮國王咨覆匪類侵擾邊界實情).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7년 5월 21일 (음)(同治六年五月二十一日) , 1867년 6월 22일 (同治六年五月二十一日)
  • 문서번호
    1-2-3-13(65, 80b-82b)
五月二十一日, 軍機處交出禮部尙書全慶等摺稱.
爲 據咨轉奏 事.
准盛京禮部送到朝鮮國咨文一件. 臣等公同閱看, 因本年三月臣部接准軍機大臣字寄주 001
각주 001)
‘字寄’는 ‘廷寄’라고도 한다. 淸 皇帝의 諭旨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內閣에 보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明發上諭라고 하며, 軍機處에 보내 軍機大臣이 外省의 將軍・督撫 등 고위관료에게 전달하는 것을 寄信上諭라고 한다. 즉 기밀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청에 내리는 것이 바로 기신상유인데, 字寄는 그 문서의 첫머리에 쓰는 용어이다. 보통 군기대신자기(軍機大臣字寄)라고 쓰며, 앞부분에 보통 “軍機大臣奉面諭旨” 등의 문자가 있어 구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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欽奉上諭一道, 令臣部轉咨朝鮮國王, 據實登覆. 該國王接准部文, 咨覆轉奏. 謹抄錄原咨, 恭呈御覽.
爲此, 謹奏.
별지: 조선국왕 원 咨文(朝鮮國王原咨).
 
(1) 照錄朝鮮原咨.
朝鮮國王, 爲 咨覆 事.
同治六年三月二十四日, 承准禮部咨.
節該. 主客司案呈.
准軍機大臣字寄.
同治六年三月初八日, 奉上諭.
總理各國事務衙門奏, 遵査朝鮮與俄人交兵情形一摺.
等因. 欽此.
相應恭錄知照朝鮮國王可也.
等因.
奉此. 除將禮部咨內辭意, 一一承領, 而去年十二月間三洞山邊匪類之肆擾, 在於昏夜, 不能以服著物色之別, 竟未知爲何處人. 故陳咨之際, 稱以匪類矣. 驟鏖格闖, 彼此傷損, 卽事勢之必至, 而査究根著, 拏獲解送, 亦事勢之不可得也. 謹稽雍正五年, 因內地人偸採於小邦地方事, 奉有世宗憲皇帝聖旨, 飭令拏殺越境生事者. 若曰粵在昔年, 聖祖仁皇帝特頒諭旨於朝鮮國王.
儻有盜賊前往伊國劫掠, 該國王卽行追拏殺戮. 自朕卽位以來又降諭旨, 若漂風船隻人內, 有無票妄生事者, 著該國王卽照伊律.
小邦承茲綸綍之德音, 作爲金石之典憲. 今又蒙渙發溫諭, 深憫疆域之多事, 特許拏辦之從權, 寬大之洪恩, 體恤之茲念, 不知所以圖酬萬一. 而頃因俄人之築室於界牌近處, 咨請憑仗威靈永綏邊疆者, 非不知有事輒達致煩酬應之, 爲萬萬悚栗. 小邦仰恃皇慈, 祇守敎條, 有不當徒懷嚴畏自阻控因也. 竊伏念康熙五十三年上國人等結屋墾田於土門江越境, 因小邦陳咨, 聖祖仁皇帝亟命撤毁. 乾隆十三年, 上國人等就沿江近處蓋房種地, 因小邦陳咨, 高宗純皇帝亟賜撤毁. 道光二十二年及二十六年, 上國人等造舍墾田於江界府越邊, 亦因小邦陳咨, 宣宗成皇帝並令焚毁窩棚平毁田地. 大抵邊界近處蓋房種地者, 嚴行禁止, 已有天朝成憲. 愼固封疆, 慮至遠也, 軫念藩服, 恩至厚也. 小邦恪遵聖旨, 可幸無罪. 小邦北地慶源 慶興等府, 俱在於土門江下流西南, 而慶源越邊, 直上國琿春界. 自慶源一百二十里爲慶興. 慶興越邊, 無人之境, 有小阜名莎草峯者. 在府東隔江五里之地, 卽界牌所立處, 登府後望德峯, 可以瞭望. 而俄人結屋在於莎草峯之南. 以慶源 慶興相距里數較之, 莎草峯之距琿春, 似當爲百里許. 而一帶長江防限截嚴, 旣無以越界而周審, 則只將瞭望形便, 懸度爲說, 極涉未妥, 所以從前陳咨, 不得趕緊指的.
今伏承據實登履之諭, 滿心懍惶, 莫省容惜. 惟我大朝仰述列聖字小之恩, 外內均視, 柔遠之德, 前後同揆. 遂令左海一區, 偏荷覆燾之私, 十行聖諭, 德音藹然. 攢手瞻雲, 滋不覺涕泗之被面. 煩乞禮部, 將此感激叩謝之情, 轉達天聽, 不勝至幸. 爲此, 合行咨覆, 請照驗施行.

  • 각주 001)
    ‘字寄’는 ‘廷寄’라고도 한다. 淸 皇帝의 諭旨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內閣에 보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明發上諭라고 하며, 軍機處에 보내 軍機大臣이 外省의 將軍・督撫 등 고위관료에게 전달하는 것을 寄信上諭라고 한다. 즉 기밀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청에 내리는 것이 바로 기신상유인데, 字寄는 그 문서의 첫머리에 쓰는 용어이다. 보통 군기대신자기(軍機大臣字寄)라고 쓰며, 앞부분에 보통 “軍機大臣奉面諭旨” 등의 문자가 있어 구분이 된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全慶, 世宗憲皇帝, 仁皇帝, 仁皇帝, 高宗純皇帝, 宣宗成皇帝
지명
朝鮮國, 朝鮮, 三洞山, 土門江, 慶源, 慶興, 土門江, 慶源, 琿春, 慶源, 慶興, 慶興, 莎草峯, 望德峯, 莎草峯, 慶源, 慶興, 莎草峯, 琿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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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지역 비류(匪類)의 소요를 조사한 조선국왕의 자문(咨文)을 상주(上奏)하는 군기처(軍機處)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20_003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