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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越境)한 촌민(村民)의 체포를 요청한 조선의 자문(咨文)에 대한 군기처(軍機處)의 문서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예부에서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를 초록하여 통보합니다(禮部奏韓王請査拏逃越村民摺, 錄旨知照).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7년 2월 18일 (음)(同治六年二月十八日) , 1867년 3월 23일 (同治六年二月十八日)
  • 문서번호
    1-2-3-02(42, 56a)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예부에서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를 초록하여 통보합니다(禮部奏韓王請査拏逃越村民摺, 錄旨知照).주 001
각주 001)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예부에서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를 초록하여 통보합니다(禮部奏韓王請査拏逃越村民摺, 錄旨知照).
사실상 바로 앞의 문서와 같은 내용인데, 앞의 것은 황제의 상유를 받은 군기처에서 예부로 통보하자, 예부에서 총리아문에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 문서는 군기처에서 직접 총리아문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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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十八日, 軍機處交片稱.
本日, 禮部具奏, 據咨轉奏摺二件, 軍機大臣面奉諭旨.
該衙門議奏.
欽此.
相應知照貴衙門欽遵可也.

  • 각주 001)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예부에서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를 초록하여 통보합니다(禮部奏韓王請査拏逃越村民摺, 錄旨知照).사실상 바로 앞의 문서와 같은 내용인데, 앞의 것은 황제의 상유를 받은 군기처에서 예부로 통보하자, 예부에서 총리아문에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 문서는 군기처에서 직접 총리아문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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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越境)한 촌민(村民)의 체포를 요청한 조선의 자문(咨文)에 대한 군기처(軍機處)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2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