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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한민(韓民)이 월경(越境)하여 벌목한 일에 대해 조선이 조사, 금지하도록 하라는 이홍장(李鴻章)의 문서

한민의 월경벌목은 금령 위반이므로 이미 원세개에게 지시하여 조선정부로 하여금 조사・금지시키라고 알렸습니다(韓民越界伐木有干禁令, 已札令袁世凱知照韓政府査禁).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8년 7월 3일 (음)(光緖十四年七月初三日) , 1888년 8월 10일 (光緖十四年七月初三日)
  • 문서번호
    1-1-2-02(1363, 2500b-2501b)
七月初三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六月二十七日, 准吉林將軍咨開.
邊務承辦處案呈.
本年六月初四日, 准琿春副都統咨開.주 001
각주 001)
혼춘(琿春)은 오늘날 중국 길림성(吉林省)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의 동쪽에 위치한 현(縣) 단위 행정구역으로 청말 조선족의 유입으로 현재도 조선족(朝鮮族) 주민이 상당수에 달하는 지역이다. 혼춘의 책임자는 琿春協領이었는데, 강희 53(1714)년 설치되어 영고탑부도통(寧古塔副都統)에게 속하였다. 협령(協領)은 관직이름으로, 청대 주방팔기(駐防八旗)의 무직관원(武職官員)이다. 부도통(副都統) 아래, 좌령(佐領) 위의 직위로 종삼품(從三品)이다. 소속 관병(官兵)을 관할하면서 조련(操練)・수위(守衛)를 통해 방무(防務)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琿春에는 광서 7(1881)년 4월 한 등급 위인 琿春副都統이 설치되었다. 그 정식 직함은 ‘황제의 명을 받아 길림변무의 처리를 돕고, 혼춘에 주재하면서 지키는 부도통(欽命幇辦吉林邊務鎭守琿春副都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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玆據五道溝招墾分局委員書麟稟稱.
昨有韓民數名, 由紅溪河上游順流運下木板兩筏, 當卽詢據該韓民言, “在土們子所伐, 欲運赴江西慶源府出售.” 竊維該韓民私自越界, 潛伐樹木, 似宜査禁, 故將木筏阻留.
等情. 稟請指示前來.
據此. 査華韓現在雖屬通商, 彼此應准採辦土貨, 然應査禁者固宜仍如定章, 不容出境. 至山場所産之樹, 卽本屬之人, 尙不准恣意採伐, 况通商章程又未載有准韓民越伐樹木之條, 豈容似此潛越江界, 深入我境, 盜伐樹木, 鋸板結筏, 順流公然而下, 竟欲出境, 運赴彼國慶源地方售賣? 應卽禁阻, 俾免後效. (等因)주 002
각주 002)
이 ‘等因’ 구절은 불필요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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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擬照知慶源府使究惩私越盜伐樹木之犯間, 准該府使來照內稱.
據屬下金斗福訴稱.
伊督工在琿界土們子山砍伐木板數百寸, 順流運下, 途被官兵査獲阻留.
請卽追還原主, 領運回國.
等情. 照會前來.
査該韓民旣私擅越界潛伐樹木於先, 而該管之官又復公然具照代索於後, 殊屬不合. 除具照如前據理辨駁外, 惟本處偪鄰朝鮮, 僅隔一江爲限, 處處皆可渡越, 原無扼要可阻. 故江沿所居韓民, 往往聚夥成羣, 越入我界密占嘎雅河南崗一帶近邊各處, 或伐木料, 或鋸板片, 抑或樵採, 車載負運, 竟絡繹不絶. 一經査禁, 則藉以通商准採土貨爲辭, 婉言哀懇. 每念其屬藩貧民, 諭以准一而不准再, 從寬恕去. 奈江長地濶, 此禁彼越, 稽査終屬難週. 今彼竟視若應行無忌, 深入我界伐木鋸板, 已至數百餘寸之多, 結筏順流, 公然下運. 旣經査禁, 自宜走避不遑, 乃復敢訴彼公庭. 卽該府使亦宜引咎自責, 如不然, 應卽申斥不予准理, 乃竟具文代爲索還. 是彼意在試探, 得步進步之計. 擬請申明禁令, 嚴定科懲之條, 認眞巡緝, 實力査挐, 遇犯必懲, 毋稍寬貸, 俾韓民知所儆戒. 除將此次所獲之木板悉數査封外, 理合咨請核示.
等因. 前來.
査韓民擅自越界, 伐木鋸板, 在其民已干禁令, 何其國官吏旣已失察於先, 及被阻其筏運, 猶復爲民代請? 且有追還原主之語, 一若民之所應有而被人劫奪者, 殊出情理之外. 該副都統照覆辨駁辦理甚是. 惟旣越境干禁, 自應明定科條, 由琿春就近示諭韓民, 禁其毋再越界私伐樹株, 致被盤獲, 不再輕貸. 除咨覆該副都統査照辦理外, 相應咨請査核施行.
等因. 到本閣爵大臣.주 003
각주 003)
閣은 내각대학사를 의미하며, 爵은 작위를 말한다. 즉 大學士이자 直隷總督이고 一等肅毅伯 작위를 지닌 北洋大臣 李鴻章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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准此. 除札袁升道世凱照知韓政府, 轉飭府使等一體査禁外, 相應咨會貴衙門, 請煩査照.

  • 각주 001)
    혼춘(琿春)은 오늘날 중국 길림성(吉林省)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의 동쪽에 위치한 현(縣) 단위 행정구역으로 청말 조선족의 유입으로 현재도 조선족(朝鮮族) 주민이 상당수에 달하는 지역이다. 혼춘의 책임자는 琿春協領이었는데, 강희 53(1714)년 설치되어 영고탑부도통(寧古塔副都統)에게 속하였다. 협령(協領)은 관직이름으로, 청대 주방팔기(駐防八旗)의 무직관원(武職官員)이다. 부도통(副都統) 아래, 좌령(佐領) 위의 직위로 종삼품(從三品)이다. 소속 관병(官兵)을 관할하면서 조련(操練)・수위(守衛)를 통해 방무(防務)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琿春에는 광서 7(1881)년 4월 한 등급 위인 琿春副都統이 설치되었다. 그 정식 직함은 ‘황제의 명을 받아 길림변무의 처리를 돕고, 혼춘에 주재하면서 지키는 부도통(欽命幇辦吉林邊務鎭守琿春副都統)’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이 ‘等因’ 구절은 불필요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3)
    閣은 내각대학사를 의미하며, 爵은 작위를 말한다. 즉 大學士이자 直隷總督이고 一等肅毅伯 작위를 지닌 北洋大臣 李鴻章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李鴻章, 書麟, 金斗福, 世凱
지명
五道溝, 紅溪河, 土們子, 慶源, 土們子山, 朝鮮, 嘎雅河, 琿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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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韓民)이 월경(越境)하여 벌목한 일에 대해 조선이 조사, 금지하도록 하라는 이홍장(李鴻章)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10_00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