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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재목 수령에 관한 국왕의 지시를 기다리는 경원(慶源) 지방관의 공문에 대한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조선의 지방관은 기한 내로 작은 재목을 수령해가라는 공문을 감히 열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왕에게 보냈으므로), 조선국왕의 지시를 받기를 기다려 다시 답장을 한다고 합니다(朝鮮地方官未敢拆視剋期收領細小材木文移, 俟奉該國王命再行移覆).
  • 발신자
    吉林將軍 皂保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5년 3월 25일 (음)(同治四年三月二十五日) , 1865년 4월 20일 (同治四年三月二十五日)
  • 문서번호
    1-1-1-08(9, 19a-19b)
同治四年三月二十五日, 吉林將軍皂保, 副都統安住文稱.
案査, 前准禮部咨.
據吉林將軍文稱.
朝鮮慶源地方官請伐木植等情一案, 琿春差員, 先將砍齊材木料, 業經如數點交, 其餘細小材木, 該國尙未來人收領.
等因.
本部査此案係屬奏准之件, 未便任令耽延. 應亟轉飭朝鮮慶源地方官, 迅將細小材木, 剋期如數收領. 並取該官收淸文據, 俟承領完竣, 卽行報部, 以便奏結.
等因. 奉此.
當卽箚飭琿春協領.
刻卽備具文移, 照會慶源地方官卽將未領木植, 令其如數收領, 取字呈報, 以憑報部.
等因. 箚飭去後.
玆據報稱.
隨備文移差派委官薩凌阿等持文投遞, 旋據回稱.
前詣朝鮮卞倫, 面見卡兵, 將移文交給. 並告明將細小材木, 剋期如數收領, 不得久延. 伊等卽將移文持送慶源地方去後, 旋據回稱, “慶源官未敢拆視原封, 遞送我們國王”去訖.주 001
각주 001)
거흘(去訖)은 어떤 일이 완료되었음을 표현하는 관용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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詢其椽由情因.
前任地方官因輕具文移, 擅自請伐木植, 業經獲罪遠配三千里. 故收領細小材木, 並將收淸之處, 現任地方官實係不敢擅專, 俟奉國王之命, 務急備具文移賫送, 卽行收領.
等語.
復向其索取回字, 伊等再四不敢擅自移覆.
等情. 呈由該協領轉報前來.
相應據情先行呈報總理各國事務衙門, 謹請査核可也.

  • 각주 001)
    거흘(去訖)은 어떤 일이 완료되었음을 표현하는 관용구이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皂保, 安住, 薩凌阿
지명
琿春, 朝鮮, 慶源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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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목 수령에 관한 국왕의 지시를 기다리는 경원(慶源) 지방관의 공문에 대한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10_001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