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청계중일한관계사료

월계(越界)하여 벌목하게 해준 데 대한 조선국왕의 사은문(謝恩文)과 예부(禮部)의 문서

조선국왕이 국경을 넘어 벌목하게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咨文을 (예부에서 총리아문으로) 대신 전달합니다(轉咨朝鮮國爲越界伐木事謝恩文).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4년 10월 25일 (음)(同治三年十月二十五日) , 1864년 11월 23일 (同治三年十月二十五日)
  • 문서번호
    1-1-1-02(2, 5a-8b)
同治三年十月二十五日, 禮部文稱.
所有本部收到朝鮮國砍伐樹株恭謝天恩原文一件, 除本部據咨轉奏外, 相應抄錄原文, 知照貴衙門査照可也.
별지: 조선의 권서국사가 보낸 문서(朝鮮權署國事李文)
 
조선국왕이 국경을 넘어 벌목하게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咨文을 (예부에서 총리아문으로) 대신 전달합니다(轉咨朝鮮國爲越界伐木事謝恩文).주 001
각주 001) 조선국왕이 국경을 넘어 벌목하게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咨文을 (예부에서 총리아문으로) 대신 전달합니다(轉咨朝鮮國爲越界伐木事謝恩文).
원문의 이 설명은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이다. 이 예부가 보낸 咨文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첨부문서(조선에서 보내온 내용 문서)와는 상관이 없다.
닫기
 

(1) 照錄原文.

朝鮮國權署國事, 爲 地方官罪犯駭妄, 特蒙格外體恤, 感戴洪恩, 彌切慙懼 事.주 003
각주 003)
“爲……事”의 가운데에 들어가는 내용은 보통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爲 地方官罪犯駭妄, 特蒙格外體恤, 感戴洪恩, 彌切慙懼 事”는 “조선의 지방관이 (두만강을 건너가 벌목하겠다는 요청을 하는) 해괴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죄를 묻지 않고 목재를 상으로 내려주는) 특별한 격외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크나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몹시 황송해 하는 바입니다”라고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닫기


同治三年七月十二日, 承准貴部咨.
節該.주 004
각주 004)
요컨대, 즉, 곧 등의 뜻으로 다시 말해 공문을 인용하거나 생략할 때 쓰인다.
닫기
本部謹奏, 爲 請旨 事.주 005
각주 005)
“爲 請旨 事”는 請旨한다, 즉 황제의 諭旨를 요청한다, 황제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상주하여 요청한다(奏請)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닫기
准吉林將軍咨稱.
據琿春協領報稱.
本年五月初一日, 有朝鮮慶源地方官遣人三名, 渡江投署, 備述.
伊國舊設兩國交易官房, 今春被焚, 現欲修理, 因伊界木料維艱, 欲越圖們江界砍伐材木.
等語.
該協領査係禮請, 曲爲開導, 給予回字, 叙明琿春屬界槪隷禁山, 不敢私允, 祗可備文申請上司, 再行定奪. 並阻其不可率行越界砍伐, 派弁尾送過江去後. 旋於初四日復據朝鮮官差人齋送文移, 重申前請, 其言, “若不乘時砍伐, 恐致貽誤工作, 廢弛次年交易之事.” 等語. 該協領因無成案, 不敢率行允許, 開導至再, 將該國遣人派弁尾送過江, 隨將原接朝鮮文移附封.
前來.
朝鮮素稱禮義之邦, 從無越邊要求之事, 慶源地方官逕具文移, 遽請越界伐木, 本衙門無案可循, 未便率准. 除飛飭琿春協領轉移慶源地方官, 今其暫行聽候外, 相應將朝鮮慶源地方官印文一紙, 附封答送禮部, 望速示覆.
等因. 到部.
臣等査臣部則例內開,주 006
각주 006)
‘開’는 ‘나열한다・늘어놓는다’는 뜻인데 보통 蒙・奉・准 등 상급에서 보내온 문서(蒙・奉의 경우)나 동급에서 보내온 문서(准의 경우)를 인용할 때 사용한다. 반대로 하급에서 올려 보내온 문서(據의 경우)를 인용할 때는 보통 ‘稱’을 사용한다.
닫기
“凡近邊各國, 不得越境魚採”等語. 是邊開禁令, 定例綦嚴. 此次朝鮮國越境砍伐材木, 本屬與例不符. 惟該將軍咨據琿春協領報稱, 慶源地方官申請砍伐材木, 係爲修建官房起見, 與無故越境魚採不同. 且聲稱該處交易房屋被焚, 若不乘時修建, 恐廢弛次年交易之事, 亦屬寔在情形. 臣等公同商議. 所有慶源地方官懇請越圖們江砍伐材木之處, 應請旨飭下吉林將軍査看該處情形. 倘砍伐之地, 寔與風水有礙, 卽別擇偏僻處所, 酌量採取足用而止, 亦不得藉端濫行砍伐, 滋擾地方, 以示限制. 是否有當, 伏候欽定, 恭候命下臣部遵奉施行. 爲此謹奏請旨一摺, 於同治三年六月十九日具奏, 本日奉旨.주 007
각주 007)
‘奉旨’는 皇帝의 諭旨를 받았다는 뜻이다.
닫기
依議.
欽此.
相應抄錄原奏, 移咨朝鮮國權署國事可也.
等因.
再, 承准貴部咨.
節該. 主客司案呈.주 008
각주 008)
主客司는 賓禮 및 外賓接待事務를 관장하는 禮部의 한 부서를 가리킨다. 따라서 藩屬國과의 ‘外交’的 사무라는 예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볼 수 있겠다. ‘案呈’은 하급 속료가 상사에게 초안을 잡은 기안문서(보통 관련 司에서 쓰고 堂官이 검토・확정하기 때문에 呈堂稿라고 한다)를 올려 보고한다는 뜻이다. 이 呈堂稿는 황제에게 올라가는 題本이나 各省에 보내지는 咨文에도 그대로 실린다. 즉 보통 이 기안문서를 그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문의 초반부분에 나오는 관행구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案呈’으로 시작되는 이 呈堂稿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 ‘可也’로 끝맺음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닫기
前准吉林將軍咨稱.
據琿春協領報稱.
本年五月初一日, 有朝鮮慶源地方官遣人三名, 渡江投署, 備述伊國舊設兩國交易官房, 今春破焚, 現欲修理. 因伊界木料維艱, 欲越圖們江界砍伐材木. 其言“若不乘時砍伐, 恐致貽誤工作, 廢弛次年交易之事.”
等語.
朝鮮素稱禮義之邦, 從無越邊要求之事, 慶源地方官逕具文移, 遽請越界伐木, 本衙門無案可循, 未便率准. 除飛飭琿春協領轉移慶源地方官, 令其暫行聽候外, 相應將朝鮮慶源地方官印文一紙, 附封答送禮部, 望速示覆.
等因.
本部當以此次朝鮮伐木, 本屬與例不符. 有該將軍咨係爲修建交易官房起見, 緣此項房屋被焚, 若不乘時修建, 恐廢弛次年交易之事. 應有吉林將軍査看情形, 倘伐木之地寔與風水有礙, 卽別擇偏僻處所, 酌量採取足用而止. 査砍伐此項樹木, 現已奏准, 飭令吉林將軍, 査明該國現需此項木植數目, 由該將軍遣匠代爲砍伐, 俟伐有成數, 知照該國派員赴交界處所祗領, 以示体恤. 相應知照朝鮮國權署國事可也.
等因.
奉此.주 009
각주 009)
‘奉此’는 상급에서 보내온 문서의 인용을 마친 다음에 사용한다. 즉 “위와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라는 뜻이다. 蒙此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는 ‘等因’ 등이 함께 사용된다. 同級(平級)기관에서 보내온 문서의 경우에는 ‘准此’를 사용하며(보통 等因 다음에 온다), 하급기관에서 보내온 문서의 경우에는 ‘據此’를 사용한다(보통 等情, 等語 다음에 온다).
닫기
竊照邊開糾禁, 憲令裁嚴, 因事行文, 具有体例. 幺麽地地方小官, 膽敢擅行文移, 猥請越界伐木, 論其無嚴無憚也, 是罪犯罔赦. 而遂致上達宸聰, 轉煩裁處, 只緣當職之不能隨處檢飭, 有此前所未有之事, 惶懼慙愧, 無地自容, 詎意聖恩洪大, 河海莫量, 不惟不致譴罰, 仍許賞給材木, 飭令派員祗領, 感激隕越, 不知所云. 惟當恭派人員赴界領受, 俾一國[臣]民, 感頌我皇上字小柔遠之德, 度越前古. 而該地方官慶源府使申明羲, 違法冒禁, 擅妄如彼, 其濫雜情狀, 難保必無. 已將該員革職挐勘, 尙須嚴鞫得情, 以便咨覆.
同年八月初四日, 又准貴部咨.
節該. 主客司案呈.
前准吉林將軍咨稱.
朝鮮國慶源地方官行文琿春協領, 懇請越圖們江界伐木修盖交易官房.
等因.
當經奏請飭下吉林將軍遣匠伐伐材木賞給應用, 並行文朝鮮國權署國事, 派員赴交界祗領在案.주 010
각주 010)
‘在案’은 案卷(서류철) 속에 있다는 뜻인데, 그 앞의 내용이 이미 공문을 통해 실행・전달되어 처리된 다음 서류철로 보관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다시 말해 ‘과거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다.
닫기

査向章朝鮮邊界地方官於應辦公事, 本應呈報該國王, 由該國王咨報本部, 或由該國王行文該地方將軍辦理. 此次慶源地方官行文琿春協領, 懇請越界伐木, 本屬與例不符. 本部特爲奏請賞給材木應用, 寔係格外体恤. 嗣後邊界各官因公行文, 務當恪守定章, 不得援此次奏案爲例. 爲此咨行朝鮮國權署國事, 轉飭所屬邊界各官, 一體各遵定例, 不得稍有踰越, 可也.
等因.
竊念因公行文, 自有關由等級,주 011
각주 011)
관유(關由)는 관청에서 발급한 증서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關文이나 由文이라는 공문의 종류(下行文과 上行文)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닫기
本係章程之莫可踰越. 此次慶源府使申明羲擅行文書, 妄有要求, 苟不重究施律, 將何以示警知畏於邊界官吏. 除該地方官慶源府使申明羲革職挐鞠, 依律警衆. 仍嚴飭邊界大小官吏, 凡係因公行文, 無敢踰越章程, 恭派謹愼官員, 前赴慶源 琿春交界, 祗領賞給材木外. 前項貢使之行, 另具表文, 稱謝格外体恤之隆恩厚渥, 粗伸頂戴感祝之忱. 爲此合行주 012
각주 012)
‘合行’은 ‘理合’・‘相應’과 마찬가지로 응당,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인데, ‘合行’은 부하・속하에게 보내는 下行文에, ‘相應’은 동급 기관 사이에 오가는 平行文에, ‘理合’은 상사에게 올라가는 上行文에 보통 사용된다.
닫기
咨覆, 請照驗轉奏施行.

  • 각주 001)
    조선국왕이 국경을 넘어 벌목하게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咨文을 (예부에서 총리아문으로) 대신 전달합니다(轉咨朝鮮國爲越界伐木事謝恩文).원문의 이 설명은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이다. 이 예부가 보낸 咨文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첨부문서(조선에서 보내온 내용 문서)와는 상관이 없다. 바로가기
  • 각주 003)
    “爲……事”의 가운데에 들어가는 내용은 보통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爲 地方官罪犯駭妄, 特蒙格外體恤, 感戴洪恩, 彌切慙懼 事”는 “조선의 지방관이 (두만강을 건너가 벌목하겠다는 요청을 하는) 해괴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죄를 묻지 않고 목재를 상으로 내려주는) 특별한 격외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크나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몹시 황송해 하는 바입니다”라고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요컨대, 즉, 곧 등의 뜻으로 다시 말해 공문을 인용하거나 생략할 때 쓰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5)
    “爲 請旨 事”는 請旨한다, 즉 황제의 諭旨를 요청한다, 황제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상주하여 요청한다(奏請)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開’는 ‘나열한다・늘어놓는다’는 뜻인데 보통 蒙・奉・准 등 상급에서 보내온 문서(蒙・奉의 경우)나 동급에서 보내온 문서(准의 경우)를 인용할 때 사용한다. 반대로 하급에서 올려 보내온 문서(據의 경우)를 인용할 때는 보통 ‘稱’을 사용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7)
    ‘奉旨’는 皇帝의 諭旨를 받았다는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8)
    主客司는 賓禮 및 外賓接待事務를 관장하는 禮部의 한 부서를 가리킨다. 따라서 藩屬國과의 ‘外交’的 사무라는 예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볼 수 있겠다. ‘案呈’은 하급 속료가 상사에게 초안을 잡은 기안문서(보통 관련 司에서 쓰고 堂官이 검토・확정하기 때문에 呈堂稿라고 한다)를 올려 보고한다는 뜻이다. 이 呈堂稿는 황제에게 올라가는 題本이나 各省에 보내지는 咨文에도 그대로 실린다. 즉 보통 이 기안문서를 그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문의 초반부분에 나오는 관행구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案呈’으로 시작되는 이 呈堂稿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 ‘可也’로 끝맺음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9)
    ‘奉此’는 상급에서 보내온 문서의 인용을 마친 다음에 사용한다. 즉 “위와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라는 뜻이다. 蒙此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는 ‘等因’ 등이 함께 사용된다. 同級(平級)기관에서 보내온 문서의 경우에는 ‘准此’를 사용하며(보통 等因 다음에 온다), 하급기관에서 보내온 문서의 경우에는 ‘據此’를 사용한다(보통 等情, 等語 다음에 온다). 바로가기
  • 각주 010)
    ‘在案’은 案卷(서류철) 속에 있다는 뜻인데, 그 앞의 내용이 이미 공문을 통해 실행・전달되어 처리된 다음 서류철로 보관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다시 말해 ‘과거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다. 바로가기
  • 각주 011)
    관유(關由)는 관청에서 발급한 증서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關文이나 由文이라는 공문의 종류(下行文과 上行文)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12)
    ‘合行’은 ‘理合’・‘相應’과 마찬가지로 응당,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인데, ‘合行’은 부하・속하에게 보내는 下行文에, ‘相應’은 동급 기관 사이에 오가는 平行文에, ‘理合’은 상사에게 올라가는 上行文에 보통 사용된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申明羲, 申明羲, 申明羲
지명
朝鮮國, 圖們江, 琿春, 朝鮮, 朝鮮, 朝鮮國, 圖們江, 圖們江, 朝鮮, 朝鮮, 圖們江, 慶源, 琿春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월계(越界)하여 벌목하게 해준 데 대한 조선국왕의 사은문(謝恩文)과 예부(禮部)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10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