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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자료집

항록(恒祿) 등이 변경을 무단으로 넘어온 조선인들의 처벌 결과를 보고

  • 날짜
    1762년 11월 (음)(壬午十一月 日)
  • 출전
    『吉林通志』 卷一
上諭軍機大臣等據恒祿等奏稱巡邊至鴨綠江擒獲朝鮮國捕貂人八名詢知伊國卡座已撤是以潛行前來當交吉林兵丁看守夜中逃逸四名請將値班馬甲枷責革退佐領碩布闊恒祿等交部査議等語朝鮮國人私行越境捕貂拏獲後復令逃逸疏忽已極所有看守兵丁著照所奏枷責革退碩布闊 恒祿俱交部察議至該國旣於江邊安放卡座理應長設不宜撤回以失防範著交該部行交嚴飭外倂令將逃犯四名査拏治罪

색인어
이름
恒祿, 碩布闊, 恒祿, 碩布闊, 恒祿
지명
鴨綠江, 朝鮮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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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록(恒祿) 등이 변경을 무단으로 넘어온 조선인들의 처벌 결과를 보고 자료번호 : bd.d_0002_005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