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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자료집

박후찬(朴厚贊)등의 처벌 경과 및 보다 엄격한 범월행위 금지를 조선에 요구할 것을 요청

  • 날짜
    1762년 9월 28일(음)(壬午九月二十八日)
上御行殿 勾到廣西 廣東 福建 奉天 朝鮮情實罪犯 停決廣東斬犯四人 福建斬犯一人 奉天斬犯一人 朝鮮絞犯十人 餘七十人 予勾
諭曰 朝鮮國違禁越江偸打貂皮之朴厚贊等十犯 部臣照該國王所咨 奏請卽行正法 原屬罪所應得 第念向來此等罪犯 曾邀格外從寬 若遽前後參差 未免或有向隅之憾 是以定擬時 已有旨改爲監候 今經秋讞 復諭刑部 九卿一體令入緩決 然在中朝字小之仁恩 雖不妨過厚 而於藩服越邊之例禁 又豈可稍弛 倘日久因循 該屬不知奉敎條而輕犯法 轉非加恩該國至意 嗣後遇有似此罪犯 應將首惡之人 明正典刑 以昭國憲 其屬在脅從者 仍令分別議緩 庶情法皆無偏任 此案不卽照此處分者 以未經申諭於前 事同不敎而殺 所不忍爲耳 該國王其約束所屬 宣示朝章 俾知守分遠諐 共承惠澤 如復不悛 著令具在 朕不能爲奸民曲法屢宥也 刑部可卽行文該國王知之

색인어
이름
朴厚贊
지명
廣西, 廣東, 福建, 奉天, 朝鮮, 廣東, 福建, 奉天, 朝鮮, 朝鮮國
관서
刑部, 刑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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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후찬(朴厚贊)등의 처벌 경과 및 보다 엄격한 범월행위 금지를 조선에 요구할 것을 요청 자료번호 : bd.d_0002_002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