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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자료집

예부(禮部)에서 이완지(李玩枝) 등의 살인사건과 관련해 관원을 차출해 봉황성(鳳凰城)에서 조선관원과 회동할 것을 상주(上奏)

  • 날짜
    1711년 2월 9일(음)(辛卯二月九日)
禮部議覆 朝鮮國人李玩枝等越界殺人 刦奪財物一案 臣等遵旨 問朝鮮國使 臣鄭載崙等 據云 不知被殺之人姓名來歷揆此 其被殺者 或係偸刨人參之人 或係無賴之徒 逃往彼處 俱未可定 令其酌量議結 得旨 此案派部院賢能司官一員 盛京司官一員 著朝鮮國遣官一員 在鳳凰城 會同審明議奏

색인어
이름
李玩枝, 鄭載崙
지명
朝鮮國, 鳳凰城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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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禮部)에서 이완지(李玩枝) 등의 살인사건과 관련해 관원을 차출해 봉황성(鳳凰城)에서 조선관원과 회동할 것을 상주(上奏) 자료번호 : bd.d_0002_002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