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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자료집

국경을 넘어 살인을 저지른 조선인 이완지(李玩枝) 등의 문제로 조선이 올린 상소가 예부(禮部)로 도착

  • 날짜
    1711년 1월 21일(음)(辛卯一月二十一日)
禮部議覆 朝鮮國王李焞疏報 伊國人李玩枝等越界殺人刦奪財物 應將該犯 嚴拏候審 査朝鮮國王李焞 將此事並未審明 不便遽議 應移咨朝鮮國王李焞 令其審明 具題到日再議 得旨 此事該將軍及地方官 並未擧報 這被殺者 或係逃往彼處偸刨人參之人 不可與越界殺掠者比 著將此處問明 詳議具奏

색인어
이름
李焞, 李玩枝, 李焞, 李焞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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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살인을 저지른 조선인 이완지(李玩枝) 등의 문제로 조선이 올린 상소가 예부(禮部)로 도착 자료번호 : bd.d_0002_002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