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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자료집

국경을 넘어 관리를 살해한 김예진(金禮進) 등에 대한 조선의 처리와 관련해 예부(禮部)에서 의논

  • 날짜
    1704년 11월 22일(음)(甲申十一月二十二日)
禮部議覆 朝鮮國王李焞 將其國越境殺人金禮進等 擬立斬 該管人員 擬革職流徙 具題 應如所請
上諭大學士等曰 覽朝鮮國王奏章 其所議甚爲敬愼周詳 越境殺人者 依該國王所議正法 固其宜也 其餘罪犯內 尙有當恕者 爾等可再酌原宥議奏 凡外國之事 輕忽者多 處置少有不當 卽不能以服其心 所關甚大 朕必愼之而又愼焉

색인어
이름
李焞, 金禮進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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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관리를 살해한 김예진(金禮進) 등에 대한 조선의 처리와 관련해 예부(禮部)에서 의논 자료번호 : bd.d_0002_002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