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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자료집

예부(禮部)에서 한득완(韓得完)등이 강을 넘어 삼을 캐고 회화여도관리(繪畫輿圖官吏)에게 상해를 입힌 일에 관해 조선에 벌금을 부과할 것을 상주

  • 날짜
    1686년 2월 3일(음)(丙寅二月三日)
禮部議覆 差往朝鮮國審事護軍統領佟寶疏言 朝鮮國王李焞 前屢次獲罪 俱荷皇上洪恩寬宥 理應益加恪愼 乃平日不將人民禁飭 以致韓得完等二十八人 違禁越江採參 復擅放鳥鎗 將欽差繪畫輿圖官役打傷 殊干法紀 請將該國王罰銀二萬兩 以警疎縱 應如所請 從之

색인어
이름
佟寶, 李焞, 韓得完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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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禮部)에서 한득완(韓得完)등이 강을 넘어 삼을 캐고 회화여도관리(繪畫輿圖官吏)에게 상해를 입힌 일에 관해 조선에 벌금을 부과할 것을 상주 자료번호 : bd.d_0002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