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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자료집

동지사의 당상과 역관을 구류한 청나라의 처사에 대해 말하다.

○ 始冬至使入去時 於瀋陽道中 從行員役 有亡銀者 搜獲於道側人家 先是 我使入燕員役輩 屢有亡銀之患 遂縛賊胡而呈文于瀋陽刑部 欲以懲之 瀋陽將旣不得意於蟒牛哨事 深懷不平 乃謂 朝鮮人自行姦宄 而欺誣大國之人 使行還至瀋陽 則拘執亡銀 干證諸人及呈文任譯等 脅令自服 而無意決放 使行以是留瀋不得發 義州府尹馳狀奏之 上以雲臺報異 召承旨草敎 義州狀適至 上覽而憂之曰 此事決不但已 邦內無一足恃 而疆域之憂又如是 災不虛生 必有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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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사의 당상과 역관을 구류한 청나라의 처사에 대해 말하다. 자료번호 : bd.d_0001_0050_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