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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자료집

청나라에서 사관을 차견하여 범월하여 살인한 곳을 조사하려 하다.

○ 回還冬至使 到瀋陽狀啓曰
譯官金指南 醫官李時弼等 聞瀋陽將軍之言 禮部郞以主事河順 爲査官 今聞以主事秩卑 郞中一員竝來 故瀋陽改以副都統托六 爲初定差官蘇馬拉之代 且聞北京差官 三月十日離發 四月四五日間到瀋陽 與瀋陽官 初十日間當往鳳城 皇上分付差官 必令住在鳳城 査得殺人處 而勿爲過江 貽弊於朝鮮 犯越事査奏後 仍往白頭山 而皇旨使從大國地方作行 或不得已自朝鮮地方過去 勿令朝鮮支待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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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에서 사관을 차견하여 범월하여 살인한 곳을 조사하려 하다. 자료번호 : bd.d_0001_005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