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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자료집

청나라에서 위원의 살해한 장소를 조사하고 어채선 금단 등의 일을 회자하다.

○ 冬至兼謝恩使鄭載崙等 先來軍官 齎咨草及狀啓入來 回咨以爲
朝鮮國人 殺害上國人事情 差部內及盛京章京各一員【章京 卽官員之號】往鳳城 欲同朝鮮國官一員 査明殺人地方可也 海上漁採船禁斷事 移咨奉天將軍及府尹 將沿海居住人 嚴行禁止 不許往朝鮮相近地方漁採 若違禁漁採 被朝鮮捉送 從重治罪 該地方官 一倂議處 別地方漁採人 亦令捕送論罪 該官亦一倂議處
使臣狀啓以爲
禮部以皇帝命 招問使臣 以渭原郡與大國船廠所屬地方相近 或與奉天地方相近 又曰 島夢金 鼎足島等地 與何處相近 使臣對以渭原聞與奉天府地方相近 島夢金等地 聞與奉天所屬金州 復州等地相近 又曰 鴨綠江 土門江一帶 皆係我國地方 但因道路遙遠 未經勘明 今着朝鮮差官數員 瀋陽將軍亦差官數員 會同査勘 分立邊界 又云 歲貢生木綿元數中 無十三疋 故用預備十疋 三疋則漢人 鄭世泰處買得充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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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에서 위원의 살해한 장소를 조사하고 어채선 금단 등의 일을 회자하다. 자료번호 : bd.d_0001_0050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