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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자료집

삼도구 사람이 우리 나라 사람의 창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자 검칙(檢飭)하게 하다.

○ 禮部咨 稱鴨綠江 三道溝人 被我國人放槍致傷 備邊司啓言 三道溝之名 曾所未聞 急送譯舌於鳳城 探問三道溝是何處及放槍月日 且觀咨文 有先期嚴行拿獲 以待審理之語 査使差官 似將出來 接待等事 必須預爲整治 監司朴泰尙 方巡江邊 使之停巡速還 檢飭凡事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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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구 사람이 우리 나라 사람의 창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자 검칙(檢飭)하게 하다. 자료번호 : bd.d_0001_005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