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레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기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요구사항
다음은 유엔특별보고관의 특별보고서에 기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요구 사항이다.
(a)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해 군‘위안부’로서 감수해야 했던 고통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과할 것. … 그 외에도, 대다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일본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의 사과 및 담화에 대해 일본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b) 대략 20만 명의 한국 여성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동원되었고,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위안소가 일본정부와 군 당국의 인지아래 체계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것
(c) 성노예를 목적으로 한 여성들의 체계적인 동원은 반인간적인 범죄이자, 국제 인권법에 대한 위배이고, 평화에 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노예 범죄, 인신매매와 강제성을 띤 성매매였음을 인정할 것
(d)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도덕 및 법률적 책임을 다음과 같이 수용할 것
(e) 생존한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일본정부의 재원으로 배상할 것. 일본의 지방 법원은 민사 소송을 통한 배상으로 ‘위안부’ 피해 여성 개개인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일본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군의 성노예 문제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 특히 일본 기록문서보존소와 일본 내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모든 정부 문건 및 공적 자료들을 공개할 것
(b) 일본 역사서 및 교육 교과목에 조사를 통해 드러난 역사적 사실들을 반영할 것
(c) 일본 국내법하에서, 일본군의 성노예 모집과 성노예 제도에 관련된 모든 가해자를 상대로 신원 확인 및 기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