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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환의 습속 및 문화, 풍속을 설명

  • 국가
    오환(烏桓)
오환(烏桓)주 001
각주 001)
烏桓: 기원전4~3세기경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동부 老哈河의 상류부터 遼寧省 大陵河와 小陵河 유역까지(현재 행정구역으로 內蒙古自治區 赤峰市와 遼寧省 朝陽市·錦州市 일대)까지의 지역에서 활동하던 東胡이 한 支派였다. 몽골계통의 종족으로 추정된다. 『三國志』에서는 ‘烏桓’의 ‘桓’을 모두 ‘丸’으로 적었다. 최근 色音勿力吉은 烏桓이 匈奴單于의 長子가 임명되었던 左賢王(左屠耆王)에 속했고, 몽골어로 長子를 아오간(Aogan) 혹은 아오한(Aohan)이라 칭한 것을 ‘烏桓’으로 음사했다고 추정하였다(色音勿力吉, 2007: 19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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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래 동호(東胡)주 002
각주 002)
東胡: 고대 종족 혹은 나라의 명칭이다. 이들은 匈奴의 동쪽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東胡라고 불렀다. 東胡 사람들은 長城 동북의 광활한 범위에 걸쳐 살았고, 목축업에 주로 종사하였다. 春秋戰國時代에 남쪽으로 燕나라와 접했다. 후에 燕나라에 패배해 북쪽의 遼水 상류지역으로 이주했다. 東胡는 秦나라 말기에 다시 강해졌지만 匈奴의 冒頓單于에게 패배하여 영토의 대부분이 匈奴에 병합되었다. 東胡는 이후 시대에 등장하는 烏桓과 鮮卑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漢나라 초기에 匈奴 冒頓單于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자 그 나머지 무리가 각각 烏桓山과 鮮卑山에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烏桓과 鮮卑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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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주 003
각주 003)
원문은 “本東胡也”인데, 『三國志』에서는 ‘本’字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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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漢)나라 초기에 흉노(匈奴)의 묵특(冒頓) [선우(單于)]주 004
각주 004)
冒顿(?~전174년; 재위 전209년~전174년): 흉노의 초대 單于이다. 전209년에 아버지인 匈奴의 초대 頭曼單于를 살해하고 스스로 單于가 되었다. 이후 내정을 정비한 다음 東胡와 月氏 등 주변 부족을 격파하고 오르도스의 樓煩과 白羊 등을 병합하였다. 그리고 秦이 확보했던 河南지역을 다시 차지하는 등 세력을 크게 발전시켰다. 나아가 북방의 예니세이강 상류의 丁零과 서북방의 堅昆 등도 복속시켰다. 이를 통해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는 거대한 유목제국을 건설했다. 漢과 싸워 이긴 이후에 화친을 통해 더욱 세력을 확대하는 등 匈奴 帝國의 성립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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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호를 멸망시키자 남은 무리들이 오환산(烏桓山)[에 모여들어 그곳]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산 이름을 [집단의] 명칭으로 삼았다.
[오환]사람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재주가 능하였으며, 새와 짐승 사냥을 주업주 005
각주 005)
內蒙古自治區 戞仙洞에서 발견된 동물의 骨骼을 분석해보면 野豬와 野鹿, 野羊이 많았다. 拓跋鮮卑에 한정하여 말하면, 이들의 “大澤”으로 南遷하기 전 戞仙洞 일대에서 살았을 때는 목축보다 狩獵이 주요 생산수단이었다(色音勿力吉, 2007: 19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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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았다. 물과 풀을 따라 다니며 방목하였고,주 006
각주 006)
內蒙古 呼倫貝爾盟의 完工和扎賚諾爾의 무덤에서 발견된 양·말·소·개의 순장 풍습을 보면 당시에 이런 짐승을 가축으로 길렀음을 알 수 있다. 拓跋鮮卑의 경우 戞仙洞 부근에서 南遷한 후 목축이 주요 생산이 되었는데, 이는 北魏 초기까지 지속되었다(色音勿力吉, 2007: 19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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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장소에 살지 않았다. 궁려(穹廬)주 007
각주 007)
穹廬: 匈奴 등 유목민들의 이동식 천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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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처로 삼았는데,주 008
각주 008)
원문은 “以穹廬爲舍”인데, 『三國志』에서는 ‘舍’字 대신 ‘宅’字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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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궁려의] 동쪽에 [출입문을 만들어] 해를 향하도록 하였다.주 009
각주 009)
원문의 “東開向日”을 『三國志』에서는 ‘日’字를 뒷 구절로 이어지게 표정하였다. 그러나 『후한서』저본의 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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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먹고 낙(酪)주 010
각주 010)
酪: 牛乳 혹은 羊乳를 끓여 만든 음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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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셨으며주 011
각주 011)
원문은 “食肉飲酪”인데, 『三國志』에는 이 구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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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의 털과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 젊은이를 귀하게 여기고 늙은이를 천하게 업신여겼는데, 그들의 성품은 급하고 활달하지 않았다.주 012
각주 012)
원문은 “其性悍塞”인데, 『三國志』에서는 ‘塞’字 대신 ‘驁’字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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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면 아버지와 형조차 죽이지만 결코 자기의 어머니는 해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에게는 외가[라는 배후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해치면 자신이 보복을 당하지만] 아버지와 형은 [같은 혈족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원수로서 보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주 013
각주 013)
원문은 “父兄無相仇報故也”인데, 『三國志』에서는 “父兄以己爲種, 無報復者故也.”라고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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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하고 건실하며 능히 다툼과 소송을 조정하고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을 대인(大人)으로 추대하였다.주 014
각주 014)
원문은 “有勇健能理決鬥訟者, 推爲大人”인데, 『三國志』에서는 “常推募勇健能理決鬪訟相侵犯者爲大人”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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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의 직책은] 가업(家業)으로써 대대로 이어받지 않았다.주 015
각주 015)
원문은 “無世業相繼”인데, 『三國志』에서는 “不世繼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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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락(邑落)에는 각각 소수(小帥)가 있었는데, 수백에서 수천 락(落)주 016
각주 016)
落: 몽골의 게르처럼 유목민들의 이동식 천막(tent)을 지칭한다. 漢人들의 가구를 ‘戶’로 세는 것처럼 유목민들의 가구를 세는 단위는 ‘落’이다. 內田吟風은 烏桓의 유목민 1戶가 평균적으로 7인으로 구성되고, 2戶 혹은 3戶의 穹廬群에 속한 20여 인이 1落을 구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內田吟風, 1975: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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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의 부(部)를 이루었다.주 017
각주 017)
학자들은 烏桓과 鮮卑의 사회가 “落→邑落→部”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金浩東, 1993: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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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이 불러서 말하는 것은 곧 나무에 새겨 증표로 삼았다.주 018
각주 018)
원문은 “則刻木爲信”인데, 『三國志』에는 ‘則’字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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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문자는 없었으나주 019
각주 019)
원문은 “雖無文字”인데, 『三國志』에는 ‘雖’字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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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중(部衆)은 감히 법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지 못하였다. 씨(氏)와 성(姓)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굳세고 용감한 대인의 이름을 성으로 삼았다. 대인 이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자 목축하며 생업을 영위하였으며,주 020
각주 020)
원문은 “各自畜牧營產”인데, 『三國志』에서는 ‘營’字 대신 ‘治’字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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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며 부려먹지 않았다.
그들이 장가들고 시집가려면, 먼저 여자를 납치하여 정을 통하고주 021
각주 021)
원문은 “其嫁娶則先略女通情”인데, 『三國志』에서는 “其嫁娶皆先私通, 略將女去”라고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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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년이나 백일 동안 지낸 후에 [처가집에] 말·소·양 등의 가축을 보내 결혼예물로 삼았다.주 022
각주 022)
원문은 “然後送牛馬羊畜, 以爲娉幣.”인데, 『三國志』에서는 이 구절을 “然後遣媒人送馬牛羊以爲聘娶之禮.”라고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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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는 아내를 따라 처가로 돌아가는데,주 023
각주 023)
원문은 “婿隨妻還家”인데, 『三國志』에서는 “壻隨妻歸”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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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사람들에게는 존비(尊卑)의 구별이 없이주 024
각주 024)
원문은 “妻家無尊卑”인데, 『三國志』에서는 이 구절 앞에 ‘見’字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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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절하였다.주 025
각주 025)
馬長壽는 번역문의 구절을 母系社會(혹은 女系社會)의 유산이라고 보았다. 남편이 아내의 집에서 처가를 위해 僕役했기 때문에 처가 사람들에게는 나이에 상관없이 절하고 자신의 부모에게는 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馬長壽, 196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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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부모에게 절하지는 않았다.주 026
각주 026)
원문은 “而不拜其父母”인데, 『三國志』에서는 “不自拜其父母”라고 하여 ‘不拜’ 사이에 ‘自’字를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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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는] 처가를 위해 노복처럼 일하였는데, [그 기간은] 1년 혹은 2년 사이였으며주 027
각주 027)
원문은 “爲妻家僕役, 一二年閒”인데, 『三國志』에서는 “爲妻家僕役一二”이라 하여 그 복역 기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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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에서는 후한 [재물을] 보내고 딸을 배웅하였는데, 거처와 재물은 모두 처가에서 마련해 주었다.주 028
각주 028)
원문은 “妻家乃厚遣送女, 居處財物一皆爲辦.”인데, 『三國志』에서는 이 구절을 “妻家乃厚遣送女, 居處財物, 一出妻家.”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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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환의 사람들은 후모(後母)주 029
각주 029)
後母: 사전적으로 아버지의 後室을 지칭하지만, 문맥상 生母를 제외한 아버지의 처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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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내로 삼으며 과부와 결혼주 030
각주 030)
원문은 “報”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간음할 때 사용하는 漢字이다. 본문은 收繼婚制 풍습의 설명인데, 중국인의 관점에서 ‘報’라는 글자를 사용했다. 문맥상 혼인하다라는 뜻으로 의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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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주 031
각주 031)
원문은 “其俗妻後母, 報寡㛐”인데, 『三國志』에서는 이 구절을 “父兄死, 妻後母執嫂, 若無執嫂者, 則其子以親之次妻伯叔焉, ……”이라고 기록하였다.남자가 죽으면 일가친척의 남성이 과부와 결혼하는 풍습을 영어에서는 ‘levirate’, 중국에서는 ‘收繼婚制’, 우리나라에서는 ‘兄死娶嫂制’ 등으로 불렀다. 이 풍속은 만주와 몽골고원, 중앙아시아, 아라비아 등지의 유목민과 수렵채집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 예컨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들을 娶하는 예가 많아서 인근의 정주민들은 일종의 근친상간처럼 비윤리적인 결혼풍습으로 본다. 그러나 이 풍습은 과부들을 주변의 약탈로부터 보호하고 과부가 다른 氏族의 남성들과 결혼할 경우 죽은 남편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생기는 재산 상실을 막고 혈족의 단결을 도모하는 장치였다(武沐, 200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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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혼한] 여자가 죽으면 죽은 지아비[의 무덤에 묻히게 하였다.]주 032
각주 032)
원문은 “死則歸其故夫”인데, 직역하면 “죽으면 여자의 죽은 옛 남편에게 돌아가게 한다.”이다. 이 직역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죽은 옛 남편의 무덤에 묻히게 했다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본문과 같이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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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환의 남성들은] 모든 일에 대한 결정을 부인의 의견에 따르지만, 싸움과 전쟁에 관한 일만은 스스로 결정하였다.주 033
각주 033)
원문은 “計謀從用婦人, 唯鬬戰之事乃自決之.”인데, 『三國志』에서는 이 구절을 “故其俗從婦人計, 至戰鬬時, 乃自決之.”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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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면할 때 무릎을 세운 채 웅크리고 앉았다. [남자들은] 머리를 깎는 것을 가볍고 편하게 여겼다. 여자[婦人]들은 결혼할 때에 이르러 기른 머리털을 기르고 머리카락을 나누어 위로 끌어올려 쪽을 지었고 머리치장을 붙였으며주 034
각주 034)
원문은 “著句決”인데, 『三國志』에서는 ‘句’字 대신 ‘口’字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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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옥으로 장식하였는데, 이는 중국(中國)의 궤보요(簂步搖)주 035
각주 035)
簂步搖: 『三國志』에서는 “冠步搖”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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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흡사했다.주 036
각주 036)
李賢의 注에서 “[簂는] ‘幗’이라고도 쓰는데, 婦人들이 머리에 꽂는 장식품이다. 『續漢書』 「輿服志」에서 ‘公卿과 列侯의 夫人들은 감색의 명주로 된 장식품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釋名』에서는 ‘皇后의 머리장식은 위에 구슬을 늘어놓아 걸으면[步] 흔들린다[搖]’고 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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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무두질한 가죽을 바느질하여 무늬를 그리거나 수놓을 수 있었고, 모직물주 037
각주 037)
氀毼: 李賢의 注에서 “『廣雅』에서는 ‘氀毼’을 ‘罽’라고 하였다.”고 설명하였고, 이것들은 모두 모직물의 일종이다. 『三國志』에는 ‘氊’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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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짤 수 있었다. 남자들은주 038
각주 038)
『三國志』에서는 ‘男子’가 아니라 ‘大人’이라고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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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히 활과 화살, 말안장, 굴레를 만들 수 있었고, 금(金)과 철(鐵)을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병기(兵器)를 만들었다. 그 땅은 검은 메기장[穄]과 동장(東牆)주 039
각주 039)
東牆: ‘東蘠’ 혹은 ‘沙蓬’이라고도 불리는 1년생 풀이다. 줄기는 기저부부터 갈라졌고 단단하며 어릴 때에는 털로 뒤덮여 있다. 잎은 針形, 혹은 線形이다. 열매는 원형에 가깝고 扁平하다. 씨앗은 먹을 수도 있고 짜서 기름을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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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기에 적합하였다.주 040
각주 040)
원문은 “其土地宜穄及東牆”인데, 『三國志』에서는 이 구절을 “地宜靑穄·東牆”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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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은 쑥[蓬草]과 흡사하지만, 열매는 검은 메기장의 씨앗[穄子]주 041
각주 041)
『三國志』에서는 ‘穄’字 대신 ‘葵’字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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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았는데,주 042
각주 042)
원문은 “實如穄子”인데, 『三國志』에서는 ‘穄’字 대신 ‘葵’字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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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되면 익었다.주 043
각주 043)
원문은 “至十月而熟”인데, 『三國志』에서는 ‘而’字가 없다. 1956년부터 고고학자들이 遼寧省 西豐縣의 西坌溝에서 발굴한 烏桓의 무덤에서 많은 농기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烏桓과 鮮卑人이 일찍부터 농경에 종사했음을 입증한다. 이 농기구에는 漢字가 적혀있는데, 이는 烏桓과 鮮卑人들이 中原으로부터 농업을 배웠음을 뜻한다고 한다(色音勿力吉, 2007: 20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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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환 사람들은] 새와 짐승이 새끼를 배거나 젖을 주는 것을 보고 네 계절을 분별하였다.주 044
각주 044)
원문은 “見鳥獸孕乳, 以別四節.”인데, 『三國志』에는 “俗識鳥獸孕乳, 時以四節, 耕種常用布谷鳴爲候.”라고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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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烏桓: 기원전4~3세기경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동부 老哈河의 상류부터 遼寧省 大陵河와 小陵河 유역까지(현재 행정구역으로 內蒙古自治區 赤峰市와 遼寧省 朝陽市·錦州市 일대)까지의 지역에서 활동하던 東胡이 한 支派였다. 몽골계통의 종족으로 추정된다. 『三國志』에서는 ‘烏桓’의 ‘桓’을 모두 ‘丸’으로 적었다. 최근 色音勿力吉은 烏桓이 匈奴單于의 長子가 임명되었던 左賢王(左屠耆王)에 속했고, 몽골어로 長子를 아오간(Aogan) 혹은 아오한(Aohan)이라 칭한 것을 ‘烏桓’으로 음사했다고 추정하였다(色音勿力吉, 2007: 19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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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東胡: 고대 종족 혹은 나라의 명칭이다. 이들은 匈奴의 동쪽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東胡라고 불렀다. 東胡 사람들은 長城 동북의 광활한 범위에 걸쳐 살았고, 목축업에 주로 종사하였다. 春秋戰國時代에 남쪽으로 燕나라와 접했다. 후에 燕나라에 패배해 북쪽의 遼水 상류지역으로 이주했다. 東胡는 秦나라 말기에 다시 강해졌지만 匈奴의 冒頓單于에게 패배하여 영토의 대부분이 匈奴에 병합되었다. 東胡는 이후 시대에 등장하는 烏桓과 鮮卑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漢나라 초기에 匈奴 冒頓單于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자 그 나머지 무리가 각각 烏桓山과 鮮卑山에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烏桓과 鮮卑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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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원문은 “本東胡也”인데, 『三國志』에서는 ‘本’字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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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冒顿(?~전174년; 재위 전209년~전174년): 흉노의 초대 單于이다. 전209년에 아버지인 匈奴의 초대 頭曼單于를 살해하고 스스로 單于가 되었다. 이후 내정을 정비한 다음 東胡와 月氏 등 주변 부족을 격파하고 오르도스의 樓煩과 白羊 등을 병합하였다. 그리고 秦이 확보했던 河南지역을 다시 차지하는 등 세력을 크게 발전시켰다. 나아가 북방의 예니세이강 상류의 丁零과 서북방의 堅昆 등도 복속시켰다. 이를 통해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는 거대한 유목제국을 건설했다. 漢과 싸워 이긴 이후에 화친을 통해 더욱 세력을 확대하는 등 匈奴 帝國의 성립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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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內蒙古自治區 戞仙洞에서 발견된 동물의 骨骼을 분석해보면 野豬와 野鹿, 野羊이 많았다. 拓跋鮮卑에 한정하여 말하면, 이들의 “大澤”으로 南遷하기 전 戞仙洞 일대에서 살았을 때는 목축보다 狩獵이 주요 생산수단이었다(色音勿力吉, 2007: 19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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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內蒙古 呼倫貝爾盟의 完工和扎賚諾爾의 무덤에서 발견된 양·말·소·개의 순장 풍습을 보면 당시에 이런 짐승을 가축으로 길렀음을 알 수 있다. 拓跋鮮卑의 경우 戞仙洞 부근에서 南遷한 후 목축이 주요 생산이 되었는데, 이는 北魏 초기까지 지속되었다(色音勿力吉, 2007: 19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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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穹廬: 匈奴 등 유목민들의 이동식 천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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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원문은 “以穹廬爲舍”인데, 『三國志』에서는 ‘舍’字 대신 ‘宅’字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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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원문의 “東開向日”을 『三國志』에서는 ‘日’字를 뒷 구절로 이어지게 표정하였다. 그러나 『후한서』저본의 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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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0)
    酪: 牛乳 혹은 羊乳를 끓여 만든 음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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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원문은 “食肉飲酪”인데, 『三國志』에는 이 구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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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2)
    원문은 “其性悍塞”인데, 『三國志』에서는 ‘塞’字 대신 ‘驁’字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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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3)
    원문은 “父兄無相仇報故也”인데, 『三國志』에서는 “父兄以己爲種, 無報復者故也.”라고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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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4)
    원문은 “有勇健能理決鬥訟者, 推爲大人”인데, 『三國志』에서는 “常推募勇健能理決鬪訟相侵犯者爲大人”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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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5)
    원문은 “無世業相繼”인데, 『三國志』에서는 “不世繼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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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6)
    落: 몽골의 게르처럼 유목민들의 이동식 천막(tent)을 지칭한다. 漢人들의 가구를 ‘戶’로 세는 것처럼 유목민들의 가구를 세는 단위는 ‘落’이다. 內田吟風은 烏桓의 유목민 1戶가 평균적으로 7인으로 구성되고, 2戶 혹은 3戶의 穹廬群에 속한 20여 인이 1落을 구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內田吟風, 1975: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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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7)
    학자들은 烏桓과 鮮卑의 사회가 “落→邑落→部”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金浩東, 1993: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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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8)
    원문은 “則刻木爲信”인데, 『三國志』에는 ‘則’字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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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9)
    원문은 “雖無文字”인데, 『三國志』에는 ‘雖’字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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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0)
    원문은 “各自畜牧營產”인데, 『三國志』에서는 ‘營’字 대신 ‘治’字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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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1)
    원문은 “其嫁娶則先略女通情”인데, 『三國志』에서는 “其嫁娶皆先私通, 略將女去”라고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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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2)
    원문은 “然後送牛馬羊畜, 以爲娉幣.”인데, 『三國志』에서는 이 구절을 “然後遣媒人送馬牛羊以爲聘娶之禮.”라고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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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3)
    원문은 “婿隨妻還家”인데, 『三國志』에서는 “壻隨妻歸”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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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4)
    원문은 “妻家無尊卑”인데, 『三國志』에서는 이 구절 앞에 ‘見’字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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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5)
    馬長壽는 번역문의 구절을 母系社會(혹은 女系社會)의 유산이라고 보았다. 남편이 아내의 집에서 처가를 위해 僕役했기 때문에 처가 사람들에게는 나이에 상관없이 절하고 자신의 부모에게는 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馬長壽, 196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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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6)
    원문은 “而不拜其父母”인데, 『三國志』에서는 “不自拜其父母”라고 하여 ‘不拜’ 사이에 ‘自’字를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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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7)
    원문은 “爲妻家僕役, 一二年閒”인데, 『三國志』에서는 “爲妻家僕役一二”이라 하여 그 복역 기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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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8)
    원문은 “妻家乃厚遣送女, 居處財物一皆爲辦.”인데, 『三國志』에서는 이 구절을 “妻家乃厚遣送女, 居處財物, 一出妻家.”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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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9)
    後母: 사전적으로 아버지의 後室을 지칭하지만, 문맥상 生母를 제외한 아버지의 처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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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30)
    원문은 “報”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간음할 때 사용하는 漢字이다. 본문은 收繼婚制 풍습의 설명인데, 중국인의 관점에서 ‘報’라는 글자를 사용했다. 문맥상 혼인하다라는 뜻으로 의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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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31)
    원문은 “其俗妻後母, 報寡㛐”인데, 『三國志』에서는 이 구절을 “父兄死, 妻後母執嫂, 若無執嫂者, 則其子以親之次妻伯叔焉, ……”이라고 기록하였다.남자가 죽으면 일가친척의 남성이 과부와 결혼하는 풍습을 영어에서는 ‘levirate’, 중국에서는 ‘收繼婚制’, 우리나라에서는 ‘兄死娶嫂制’ 등으로 불렀다. 이 풍속은 만주와 몽골고원, 중앙아시아, 아라비아 등지의 유목민과 수렵채집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 예컨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들을 娶하는 예가 많아서 인근의 정주민들은 일종의 근친상간처럼 비윤리적인 결혼풍습으로 본다. 그러나 이 풍습은 과부들을 주변의 약탈로부터 보호하고 과부가 다른 氏族의 남성들과 결혼할 경우 죽은 남편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생기는 재산 상실을 막고 혈족의 단결을 도모하는 장치였다(武沐, 200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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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32)
    원문은 “死則歸其故夫”인데, 직역하면 “죽으면 여자의 죽은 옛 남편에게 돌아가게 한다.”이다. 이 직역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죽은 옛 남편의 무덤에 묻히게 했다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본문과 같이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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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33)
    원문은 “計謀從用婦人, 唯鬬戰之事乃自決之.”인데, 『三國志』에서는 이 구절을 “故其俗從婦人計, 至戰鬬時, 乃自決之.”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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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34)
    원문은 “著句決”인데, 『三國志』에서는 ‘句’字 대신 ‘口’字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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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35)
    簂步搖: 『三國志』에서는 “冠步搖”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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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36)
    李賢의 注에서 “[簂는] ‘幗’이라고도 쓰는데, 婦人들이 머리에 꽂는 장식품이다. 『續漢書』 「輿服志」에서 ‘公卿과 列侯의 夫人들은 감색의 명주로 된 장식품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釋名』에서는 ‘皇后의 머리장식은 위에 구슬을 늘어놓아 걸으면[步] 흔들린다[搖]’고 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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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37)
    氀毼: 李賢의 注에서 “『廣雅』에서는 ‘氀毼’을 ‘罽’라고 하였다.”고 설명하였고, 이것들은 모두 모직물의 일종이다. 『三國志』에는 ‘氊’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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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38)
    『三國志』에서는 ‘男子’가 아니라 ‘大人’이라고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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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39)
    東牆: ‘東蘠’ 혹은 ‘沙蓬’이라고도 불리는 1년생 풀이다. 줄기는 기저부부터 갈라졌고 단단하며 어릴 때에는 털로 뒤덮여 있다. 잎은 針形, 혹은 線形이다. 열매는 원형에 가깝고 扁平하다. 씨앗은 먹을 수도 있고 짜서 기름을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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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40)
    원문은 “其土地宜穄及東牆”인데, 『三國志』에서는 이 구절을 “地宜靑穄·東牆”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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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41)
    『三國志』에서는 ‘穄’字 대신 ‘葵’字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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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42)
    원문은 “實如穄子”인데, 『三國志』에서는 ‘穄’字 대신 ‘葵’字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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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43)
    원문은 “至十月而熟”인데, 『三國志』에서는 ‘而’字가 없다. 1956년부터 고고학자들이 遼寧省 西豐縣의 西坌溝에서 발굴한 烏桓의 무덤에서 많은 농기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烏桓과 鮮卑人이 일찍부터 농경에 종사했음을 입증한다. 이 농기구에는 漢字가 적혀있는데, 이는 烏桓과 鮮卑人들이 中原으로부터 농업을 배웠음을 뜻한다고 한다(色音勿力吉, 2007: 20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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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44)
    원문은 “見鳥獸孕乳, 以別四節.”인데, 『三國志』에는 “俗識鳥獸孕乳, 時以四節, 耕種常用布谷鳴爲候.”라고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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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묵특(冒頓)
지명
한(漢)나라, 오환산(烏桓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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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환의 습속 및 문화, 풍속을 설명 자료번호 : jo.k_0003_0120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