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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종기가 유행하자 불상을 태운 것이 빌미가 된 것이라고 함

天皇思建任那, 差坂田耳子王爲使. 屬此之時, 天皇與大連, 卒患於瘡. 故不果遣. 詔橘豐日皇子曰, 不可違背考天皇勅. 可勤修乎任那之政也. 又發瘡死者, 充盈於國. 其患瘡者言, 身如被燒被打被摧, 啼泣而死. 老少竊相語曰, 是燒佛像之罪矣.

색인어
이름
坂田耳子王, 橘豐日皇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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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가 유행하자 불상을 태운 것이 빌미가 된 것이라고 함 자료번호 : ns.d_0033_0150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