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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Ⅳ.3.1. 동인도 회사의 성격 및 회사와 원주민 족장 사이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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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운 사실들을 고려하기에 앞서 설명이 필요한 두 가지 선결적 논점들이 있는바, 이 점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서로 다른 견해를 제출했다. 이 논점들은 합중국이 제기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첫째,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를 위하여, 특히 원주민 통치자들과 이른바 정치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법상 유효하게 행동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둘째, 분쟁의 대상인 섬과 주권의 표명에 관한 네덜란드의 주장이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 섬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가 그것이다.
동인도 회사(Generale Geoctroyeerde Nederlandsch Oost-Indische Compagnie)의 행위는 본 사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의 점유 또는 식민지화를 고려할 때 국제법상 네덜란드 국가 자신의 행위와 전적으로 동일시되어야만[assimilated] 한다. 16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개인들로 구성되고 경제적인 일에 종사하는 회사들은 이 회사들이 복종하는 국가에 의하여 식민지의 취득과 시정에 관한 공적 권한들을 부여받았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가장 잘 알려진 것들 중 하나이다. 뮌스터 조약 제5조와 위트레흐트 조약은 동인도 및 서인도 회사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사태를 창설할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바;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강화[講和/the peace]는 상기 회사들이 네덜란드 국가의 이름으로 “그 허여의 한계 내에서 우호 및 동맹 관계에 있(entre les limites de leurdits Octroys sont en Amitié et Alliance)”는 “모든 군주, 민족 및 인민(tous Potentats, Nations & Peuples)”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치적 성질의 협약 체결도 1602년 면허장[Charter] 제35조에 의하여 동 회사의 권한 내에 있었다. 동 회사가 체결한 계약이 단순한 경제적 거래의 범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정치적이고 공적인 시정의 성질을 띠는 것인지 여부는 각 개별 경우마다 결정할 문제이다.
국가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같은 회사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승인되지 않은 원주민 군주나 족장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 그것들은 국제법의 의미에서 국제법상 조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성질의 계약들은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태에 관한 간접적 효과까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닌바; 그것들이 국제법상 권원을 구성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정 하에서는 국제법이 고려해야만 하는 사실들이다. 발견의 시대부터 최근까지 식민영토는 매우 자주 취득되어 왔으며, 특히 동인도에서는 원주민 당국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었는바, 그 계약들은 원주민들에 관하여 기존 조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식민모국[the colonizing Power]에게는 독점이나 항해와 같은 경제적 이득과 상업상의 특권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관계에 대한 배타적 지휘[direction] 및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공적 권한을 행사할 권리도 허여하고 있다. 그러한 계약들에 의하여 창설된 법적 관계의 형태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종주권자[suzerain]와 봉신[vassal]의 관계 또는 이른바 식민 보호령[colonial protectorate]의 관계이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대등한 자들 사이의 협정이 아니라; 원주민을 위한 자치에 입각한 식민영토 내부적 조직의 한 형태이다. 다른 국가들에 관한 사태를 조정하기[regularise] 위하여, 이 조직은 자국 영토에 관하여 국제법이 모든 국가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권한의 확립에 의하여 완결될 것을 요한다. 그래서 원주민 국가에 대한 종주권은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영토주권의 기초가 된다. 어떤 특정 시기에 주권의 존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여부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원주민 당국이나 식민모국에 그렇게 할당된 기능들[functions]의 총합이다. 그러한 체제가 유효하다고 볼 것인지 혹은 그것이 영토 전체 또는 일부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의제적인 것인지 여부는 각 경우에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한 체계의 수립이 타국의 기존 권리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는 언제나 유보된 채로 남아 있다.
여기서 중재인이 채택한 관점은—적어도 원칙적으로는—파리 조약에 의하여 획정된 선의 바로 바깥에 놓여 있으나 합중국이 상기 조약에 따라 주장하는 두 섬에 관하여 1900년 1월 7일자 합중국 국무장관이 스페인 공사에게 송부한 상기 각서에서 합중국이 채택한 태도와 일치한다. 동 각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즉 위의 두 섬이 “지금까지 스페인에 의하여 직접 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스페인이 성공적으로 그 신민인 술루의 술탄[the Sultan of Sulu]의 영지[dominions]의 일부라고 주장해 왔다. 그와 같이 두 섬들은 스페인 기관들의 모호한 형태의 상주 감독[resident supervision] 하에 술루의 기관들에 의하여 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후자인 스페인 기관들의 상주 감독은 최근 전쟁의 결과로 철회되었다.”
식민 모국들과 원주민 군주들 및 족장들 사이의 이 계약 체계는 상기 뮌스터 조약 제5조에 의하여 훨씬 명시적으로 승인되어 있는바; 네덜란드 국가 또는 회사들이 동인도와 서인도에서 동맹 및 우호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군주, 민족 및 인민들” 중에는 필연적으로 원주민 군주들과 족장들이 있다.
중재인은 따라서 본 사건에서 네덜란드가 원용한 계약들을 고려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

색인어
사건
뮌스터 조약, 뮌스터 조약
법률용어
점유, 종주권, 영토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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