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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Ⅳ.1. 상기섬의 두 원주민 족장과의 협약

Ⅳ.

네덜란드의 주장은 일찍이 17세기에 동인도 회사가 Talautse 제도(Sangi 제도의 주요 도서인 Sangi(Groot Sangihe) 섬의 두 원주민 족장들인 Tabukan(Taboekan) 및 Taruna(Taroena)의 군주[princes]들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 대한 네덜란드의 주권을 확립했으며 지난 두 세기 동안 주권이 표명되어 왔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이유서에 첨부된 부속서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그리고 1795년 이후에는 네덜란드)가 1677년, 1697년, 1720년, 1758년, 1828년, 1885년, 1899년 Tabukan, Taruna 및 Kandahar (Kandahar-)Taruna의 군주들[Princes]—이들은 구별 없이 Radjas 또는 국왕들[Kings]로 불림—과 체결한 협약들의 문본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공국들[principalities]은 상기 섬(Groot Sangihe 또는 Sanghir)의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어쨌든 1885년 이래로는 동 섬의 부분들 외에도 더 북쪽의 특정 작은 섬들과 나누사 제도—모두 다툼의 여지가 없는 네덜란드령임— 및 네덜란드에 따르면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도 포함한다. 이 일련의 계약들은 서로 유사하며; 최근의 것일수록 더 발전되어 있고 또 경제적, 종교적 및 기타 사항에 관한 현대적 관념에 더 적합하지만, 모두 그 군주가 자신의 공국을 종주[宗主/suzerain]인 동인도 회사 또는 네덜란드의 봉토[封土/fief]로 받아들인다는 개념에 입각해 있다. 그것들의 현저하게 정치적인 성격은 전쟁 발발시 봉신[封臣/vassal]의 의무에 관한 1771년, 1779년, 1782년 보충협정들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용국[附庸國/vassal State]의 종속성은 가장 가까운 식민 정부 대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정부 자체에 부여된 중요한 권한들에 의하여 확보된다. 1885년 필리핀을 미국에 할양하기 이전의 이런 계약들 중 최근의 것은 대내적 시정권의 배분 외에도 국제적 이해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들도 포함하고 있다: 즉 외국 및 중요한 경제적 사항에 있어서 외국 국민과의 직접적 관계로부터 군주[the Prince]를 배제함; 네덜란드령 인도[the Dutch Indies] 통화를 법화[法貨/legal tender]로 함; 외국인에 대한 관할권은 네덜란드 인도 정부에 속함; 봉신[the vassal]은 노예, 백인노예무역 및 해적행위를 진압하여야 함; 봉신은 또한 조난자[the shipwrecked]들에게 원조를 제공하여야 함.
가장 오래된 계약인 1677년 계약도 동인도 회사의 봉신으로 하여금 타국, 특히 스페인 국민이 그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도록, 그리고 도르트레흐트 종교회의의 교리에 따라 개혁된 개신교[protestantism] 이외의 어떤 종교도 허용하지 말도록 구속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한 규정들은 17세기와 18세기의 다른 계약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약 스페인과 네덜란드 둘 다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 대한 그들의 주권을 실제로 표명했다면,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는 두 국가 사이의 충돌 발생은 거의 불가피했음이 틀림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계약들이 정본임은 의문시될 수 없다. 명백히 권한이 있는 네덜란드 정부 관리가 인증한 정본들이 제공되었고 또 특별협정에 규정된 경로를 통하여 중재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문본 및 서명이나 증인[證印/seal]의 모사[facsimile]를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된다. 이는 동인도 회사 또는 네덜란드 정부의 문서보관소에서 얻은 다른 문서들 또는 문서들에서 발췌한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문본 재현시의 인쇄상의 오류가 당해 증거에 대하여 어떤 실제적 중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색인어
지명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법률용어
종주[宗主/suzerain], 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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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상기섬의 두 원주민 족장과의 협약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6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