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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Ⅲ.4. 스페인의 주권행사

비록 아메리카 합중국은 스페인의 주권이 실제로 행사되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승인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이유서[Counter-Case]에는 “적어도 그 섬에서의 스페인의 활동의 약간의 증거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런 사정 하에서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서 또는 그 섬에 관하여 스페인의 영토주권이 표명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표명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스페인이 미국 정부에 제공하여 미국 정부가 1914년 4월 25일자 각서[a note]로 워싱턴 주재 네덜란드 공관에 통보한 정보로부터 얻은 한 문구[a passage]를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해 문구는 합중국 이유서[Memorandum] 본문과 그 부속서에 재현되어 있으며, 이 문구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팔마스 또는 미앙가스 섬이 알렉산더 6세의 교서[Bull]와 말루코[Maluco]의 점유에 관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공표된[celebrated] 협정에 의하여 표시된 한계 안에 있으므로 이 부분들에서 이루어진 발견의 서로 다른 항해 중에 틀림없이 스페인인들이 보았을 것으로 보이며, 필리핀 군도가 파리 조약에 의하여 할양되었을 때까지는 그것이 적어도 권리상[at least by right] 스페인에 속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섬에서 스페인이 행사했을지도 모르는 영유 행위[acts of dominion]의 정확한 자료는 발견된 바 없다.
이것이 우리가 상기 섬을 언급하고 있다고 알아볼 수 있었던 자료와 정보이며, 그 섬의 중요성이 적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없이 그 자료와 정보로써 발견자들은 스스로 점유하지도 않았고, 이후 필리핀 총독들[governors of the Philippines]도 에레라와 나바레테[Herrera and Navarette] 및 예수회의 교부들인 콜린과 파스텔레[the fathers Colin and Pastelle of the Society of Jesus] 같은 역사가들과 연대기 기록자[historians and chroniclers]들도 그 섬을 점유하지 않았는바, 이들은 자신들의 저작에서 상기 섬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상세히 기술하지 않은 채 위에서 말한 자료를 언급하고 있다.
더구나 중재인의 요청으로 합중국 정부가 제출한 석명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 즉 파리 조약 제8조에 따라 미국 당국에 전달된 기록, 즉 사법, 공증, 행정 사항에 관한 기록을 모두 검토하여도 1919년 팔마스 원주민들이 스페인 선박들, 심지어 포함들[gunboats]의 정기적 방문 및 “Cedula”세[tax]의 징수 문제에 관하여 말론 함장[Captain Malone]과 알바레즈 씨에게 한 주장과 아무 관계가 없음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최근 시기 ─ 당해 증거가 분쟁 발생 이후의 시기에 속한다는 사실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 스페인 주권의 행사에 관한 그러한 주장에 비중이 부여될 수는 없다.
발견의 시기에 관하여 이미 언급된 사실들과 팔마스 섬에서 스페인 수로안내인[pilot] 바르톨로메 페레즈[Bartolome Pérez]가 1604년 7월 31일에 보낸 내용불상의 서한에 대한 언급 및 팔마스와 민다나오 사이의 상업적 관계에 관한 특정 주장들은 별문제로 하고, 중재인 앞에 제출된 문서들에는 특정적으로 팔마스 섬에 관하여 스페인이 어떠한 종류의 활동을 하였다는 아무런 흔적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팔마스 섬이 필리핀에 대한 전 스페인 정부의 행정적 또는 사법적 지구[district]에 속한다고 언급한 어떠한 공식 문서도 없다. 위에서 언급한 프란시스코 작은형제회 교파의 지방 감독관[the Provincial Prelacy of the Franciscan Order of Minors]이 발신자인 한 서한에서 “마타와 팔마스 섬은 사랑가니 제도 집단에 속하여야 하며(deben pertenencer) 따라서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 지구[the District of Dávao in the Island of Mindanao]에 속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 서한에는 “팔마스 섬은 민다나오 근처에 있으므로 영적으로는 스페인 영유 하에 있었던 지난 몇 년 동안 다바오 지구에 거주하는 교부들에 의하여 관리되었어야만(debió ser administrada) 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 서한은 “미앙기스 섬”이 카라켈랑(“카레켈란”) 섬의 북동쪽에 놓고 있는바, 마타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이 진술들은 현장에서[on the spot] 얻은 정보에 직접적으로 입각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한 작성자가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 바에 대한 추측임이 이 서한의 문언 자체로부터 드러난다.
합중국 정부가 제출한 반대답변서에는 네덜란드 선교사 스텔러[Steller]의 1895년 12월 9일자 서한 발췌문이 있다. 이 서한으로 보아 메나도 지사[the Resident of Menado]는 그가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 네덜란드 문장[the Netherlands coat of arms]을 세웠던 것과 같은 시기에 “최근에 업무차 민다나오에 억류되었던[detained] 그 섬의 원주민 족장은 스페인 군함의 사령관이 그에게 스페인 국기를 강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 족장에게 메달을 수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들은, 만약 정확하다고 본다면,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 대한 주권 표명의 증거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이다. 만약 스페인 해군당국이 ─ 남부 필리핀의 행정시찰[administrative inspection]이 이 해군당국에 속한다 ─ 팔마스 섬은 스페인 영토라고 확신했다면, 그 원주민 족장이 스페인 국기의 수락 거절은 자연스럽게 스페인 주권을 확인하기 위해 그 섬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지시하거나, 만약 네덜란드의 권리가 원용되었다면 1906년 우드 장군의 방문 이후에 있었던 것과 같은 교섭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원주민의 언어 또는 스페인어 지식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설령 충분히 확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와 민다나오 사이의 정치적 및 행정적 관련의 존재를 보이기[indicate]에는 너무 모호하다[too vague].
레너드 우드 장군이 도서국[the Bureau of Insular Affairs]에 송부한 전보 ─ 이 전보는 미국의 석명서에 사본이 실려 있다 ─ 에는 “남부의 여러 섬들(즉 필리핀 제도), 특히 그 섬 둘레의 해안에 대한 행정시찰은 절대적으로 스페인 해군당국에 속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군사 및 해군 사항에 관한 서류는 파리 조약에 따라 미국 당국에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상기 행정시찰에 관한 파일들은 합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다. 통상의 지방 기관들[the ordinary provincial agencies]이 아니라 해군이 남부 여러 섬들에 대한 시찰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1899년 8월 31일자 보고서에서 E. S. Otis 소장[Major General]이 우연히 언급한 다른 사실, 즉 스페인의 지배에 대항하는 모로인들[the Moros] 사이에 전쟁상태 또는 적어도 진압된 적대행위[subdued hostility]가 있었다는 사실과 아울러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매우 개연성 있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끈다. 즉 팔마스 섬에 대한 스페인 주권의 표명에 관한 증거가 전무하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먼 거리에 있고 또 불완전하게 복속된 지방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섬에 대한 스페인의 통지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데 대한 스페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is to be explained]는 것이다.
1898년에서야 할양[원문에는 session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cession의 잘못인 것으로 보임 -역자 주]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한 합중국은 원시취득[original acquisition]팔마스에 대한 주권 표명에 관한 증거의 수집에 다소 불리했다는 점이 주목되어 온 것도 이유가 없지는 않다. 중재인은 이 사태를 고려할 가능성이 없는바; 중재인은 단지 당사자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입증된 사실들에 입각해서만 자신의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으로는 관련이 있는 모든 입증된 사실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더구나 스페인 정부는 요청받은 문서들의 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색인어
지명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섬, 팔마스, 팔마스 섬, 팔마스 섬, 팔마스, 팔마스, 미앙기스 섬,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팔마스
법률용어
영토주권, 점유, 할양, 영유 행위, 점유, 점유, 할양, 원시취득[original acquisition]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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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스페인의 주권행사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5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