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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Ⅲ.2. 발견에 의해 발생한 권원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합중국의 주장은 우선 발견, 그리고 스페인의 승계자라는 점에 입각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 자체의 발견 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스페인인들에 의하여 발견되고 또 선점되어 식민지가 된 필리핀의 일부로서의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의 발견을 구별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나중 논점은 인접성[contiguity]에 관한 주장과 함께 고려할 것이며; 발견의 문제는 분쟁의 대상을 이루는 섬 자체와 관련하여서만 고려될 것이다.
당해 섬의 발견에 관하여 중재인에게 제공된 문서들로는 우선 몰루카스[the Molucas], 탈라오스 제도[the “Talaos” Islands], 팔라오스 제도[the Palaos Islands]와 마리아네스[Marianes] 탐험과 발견에 관한 문서고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스페인 정부가 합중국 정부에게 한 통보[communication]가 있다. 그러나 합중국 정부는 그 반대답변서[Rejoinder]에서 자신이 스페인의 각서[note]에 언급된 서류[papers]에 특별히 의존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아마도 팔라오스 제도가 발견되어 북위 5도 48분, 사랑가니[Sarangani]와 산 오거스틴[San Augustin] 곶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된 때에 보인 섬은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과 동일했을 것이다. 스페인 정부에 의하여 언급되고 또 탈라오스 ─ 아마도 탈라우체[Talautse] 혹은 탈라우어[Talauer] 섬 ─ 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 “메앙기스”[Meanguis] 섬은 실제로 더 남쪽에 놓여 있는 섬으로 보이며, 아마도 실수로 다른 섬의 이름이 그 섬에 옮겨졌거나 그 섬이 시아우[Siau(Siaoe)] 바로 남쪽에 있는 탕굴란당[Tangulandang (Tangulanda 또는 Tahoelandang)] 섬과 동일시될지도 모르는데, 시아우 섬은 아마도 그 보고서에서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언급된 “사우어”[Sauer]와 동일할 것이다. 탄훌란당은 셀레베스[Celebes]와 민다나오[Mindanao] 사이에 위치한 섬들 중 거의 최남단에 있지만, 팔마스(또는 미앙가스)는 최북단에 있다. 탕굴란당에는 미낭간[Minangan]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는데, 미낭간은 당해 지역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름 중 미앙가스나 이 말의 서로 다른 변종들과 흡사한 유일한 이름일 것으로 보인다. “마낭가”라는 이름은 1678년, 1779년, 1896년, 1905년의 공식 문서들에서 “타굴란다”상의 지명으로 나타나지만, 결코 그 섬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와 미낭간(마낭간) 두 섬이 타부칸에 속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섬 사이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스페인 항해자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미낭간과 “메앙기스” 섬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스페인 정부의 상기 통보에는 탐험 일자, 항해자 또는 관측이 이루어진 사정에 관한 세부사항이 없으며; 이 통보의 근거가 된 원래 보고서 발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고 그 안에 언급된 지도 사본들[reproductions]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합중국 정부는 그 반대답변서에서 스페인 탐험자가 팔마스(미앙가스) 섬을 1526년 10월에 보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가르시아 드 로아이사[Garcia de Loaisa]의 항해보고서를 인용(번역본)한다.
“I(Ilha) de(or das) Palmeiras” 또는 다른 이름(Polanas, Palmas)으로 표시된 섬이 어쨌든 일찍이 1595년(또는 1596년)(사건기록[dossier]에 제출된 최초의 지도의 일자) 지도상에 대략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의 위치 근처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그 섬이 알려져 있었으며 따라서 이미 16세기에 발견되었음을 보여준다. 네덜란드의 이유서에 따르면, 동일한 지시[indications]가 이미 1554년, 1558년, 1590년의 지도들에서 발견된다. 포르투갈 이름(Ilha das Palmeiras) 그 자체로는 포르투갈이 발견했는지 스페인이 발견했는지의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린숀텐의 지도[Linschonten’s map]에는 “I. das Palmeiras”가 나타나는데, 이 지도 역시 처음부터 스페인에 의하여 발견되고 선점된 필리핀 제도의 대부분에 포르투갈 이름을 채용하고 있다.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의 발견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외의 다른 국가를 위하여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당해 사안의 목적상 발견으로부터 도출되는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은 스페인에 속함은 인정될 수 있는바; 16세기 첫 사반세기 동안 셀레베스 해海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시될 수 있을 것이다: 1581년, 즉 당해 지역에 네덜란드인들이 나타나가 이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왕들은 결합되었다[were united]. 비록 스페인으로부터 포르투갈의 분리를 위한 투쟁이 이미 1640년 12월에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스페인은 1648년에 네덜란드와 뮌스터 조약 ─ 나중에 보는 바와 같이, 당해 지역에서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defined] 최초의 조약 ─ 을 체결했을 때 아직 그 분리를 승인한 바 없었다. 이 조약은 포르투갈령[Portuguese possessions]에 관한 특별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단지 1641년 이래 포르투갈인들이 네덜란드로부터 얻은 장소들에 관하여서만 그러했다. 이 사실로부터 뮌스터 조약의 두 서명국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원래의 스페인령과 원래의 포르투갈령 양자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규칙들이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결론을 끌어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론은 1714년 6월 26일자 위트레흐트 조약 제10조의 문언에 의하여 보강되는데[corroborated], 동 조는 뮌스터 조약 제5조를 명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단지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관련되는 한에서만 그러하다. 따라서 두 국가 중 어느 쪽이 원시적 권원을 취득하였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불필요하며, 1648년 이전에 그러한 권원에 대한 추후의 정복과 할양의 효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불필요하다.
그 섬이 관습적으로 그러했던 바와 같이 원래 원주민의 이름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식물[vegetation]의 이름을 가리키는 유럽 언어로부터 차용된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은 어쩌면 그 섬에 상륙한 일이 없었거나 발견 당시 그 섬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참으로 팔마스 섬의 발견에 관한 기록상의 보고서들에는 단지 한 섬이 ‘보였다’고 기술되어 있을 따름이며, 지리적 자료에 따르면 그 섬은 아마도 다투어지고 있는 섬과 동일하다. 상륙이나 원주민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리고 어쨌든 합중국의 이유서에 포함되어 있는 말론 함장[Captain Malone]와 알바레즈 씨[M. Alvarez]의 1919년 보고서들이 관련된 바로 최근 일자까지 스페인이 점유나 시정[施政/administration]을 했다는 어떠한 표시[sign]도 입증되거나 심지어 존재한다고 주장된 바 없다.
양측은 발견의 권리와 비거주지역 또는 야만인이나 미개인들[semi-civilized peoples]이 거주하는 지역의 취득의 권리에 관한 국제법이 중세 말과 19세기 말 사이에 중대한 변경[modification]을 겪었음을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또한 법적 사실[a juridical fact]은 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결되어야 하는 때에 유효한 법이 아니라 그와 동시대의 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만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스페인에 의한 발견의 효과는 따라서 16세기 전반기 ─ 또는 (가장 이른 일자를 취하자면) 16세기의 제1사반기, 즉 포르투갈인 혹은 스페인인들이 셀레베스 해에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었던 때 ─ 에 유효한 국제법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주장에 가장 유리한 견해가 채택되는 경우 ─ 그러한 견해의 타당성[soundness]에 대한 모든 유보와 함께 ─ 즉, 발견 그 자체, 즉 아무런, 심지어 상징적인 점유행위조차도 없이 육지를 보았다는 단순한 사실이 법률상[ipso jure]영토주권을 수반하고 단순히 “미성숙 권원inchoate title”, 즉 물권적 청구권[jus ad rem]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점유행위에 의하여 마침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규칙이 당해 시기의 실정법이라고 보는 경우, 주권은 이미 결정적 일자[critical date], 즉 파리 조약의 체결 및 발효 시점에 존재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 사건에서 연속적인 기간들에 유효했던[prevailing] 상이한 법체계들 중 어느 쪽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이른바 시제법[時際法/intertemporal law]) 하는 문제에 관하여, 권리의 창설과 권리의 존속을 구별해야만 한다. 권리를 창설하는 행위를 그 권리가 발생하는 때에 유효한 법에 복종시키는 동일한 원칙은 권리의 존속, 달리 말해서 그 계속적 표명이 법의 발전[evolution of law]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건들을 따라야 함을 요구한다. 지구상의 대부분이 국제공동체의 구성원인 국가들의 주권 하에 있으며 무주지[territories without a master]는 상대적으로 적어져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19세기의 국제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특히 18세기 중반 이래 발전해 온 경향을 고려하였으며, 선점영토주권 청구권[claim]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이어야만, 즉 타국들과 그 국민들에게 일정한 보장[guarantees]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일국의 실효적 주권 하에 있지도 않고 주인이 없지도 않으나 오로지 더 이상 현행법[existing law]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는 취득의 권원[title of acquisition] 덕택으로 한 국가의 배타적 영향 하에 남겨진 지역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실정법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추후의 행위도 없는 발견만으로는 현재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 대한 주권을 입증하기에 충분할 수가 없으며; 어떠한 주권도 없는 한 정확히 말해서 타국의 주권이 대신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일국에 의한 주권의 포기[abandonment]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발견이 주권의 확정적 권원이 아니라 단지 “미성숙” 권원만을 창설한다는 견해가 채택되는 경우, 외부적 표명 없이도 그러한 권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쨌든 19세기 이래 유효한 견해에 따르면, 발견이라는 미성숙 권원은 합리적 기간 내에 발견되었다고 주장되는 지역의 실효적 선점에 의하여 완성되어야만 한다. 이 원칙은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법체계들 중 어느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이른바 시제법)를 결정하는 규칙에 관한 상기 이유로 본 사건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팔마스에서 스페인에 의한 어떠한 선점행위도 주권행사도 주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1898년에 스페인의 권원이 미성숙인 채로 여전히 존속했고 또 파리 조약 제3조에 따른 할양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만 함을 인정하더라도, 미성숙 권원은 타국에 의한 권한[authority]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표명[display]에 우선할 수 없을 것인바; 그러한 표명은 타국에 의하여 주장된 이전의 확정적인 권원에조차 우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네덜란드의 주장을 검토하고 그 권한의 표명에 관한 각 당사자의 주장들을 비교할 수 있을 때 고려할 것이다.

색인어
지명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사건
뮌스터 조약, 뮌스터 조약
법률용어
선점, 선점,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 원시적 권원, 할양, 점유, 점유, 법률상[ipso jure], 영토주권, “미성숙 권원inchoate title”, 물권적 청구권[jus ad rem], 점유, 결정적 일자[critical date], 시제법[時際法/intertemporal law], 무주지, 선점, 영토주권, “미성숙” 권원, 미성숙 권원, 실효적 선점, 시제법, 선점, 할양, 미성숙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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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발견에 의해 발생한 권원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5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