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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재판관의 선언

재판관 오다의 선언

나는 재판소가 “리기탄시파단 도서에 대한 주권이 말레이시아에 속한다”고 확인한 판결에 찬성하였다. 현 사건은 당사국이 도서들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지지함에 있어서 강하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데서 나온 다소 “약한” 것이다. 말레이시아가 “실효적 지배”에 근거하여 더욱 설득력이 있었던 반면, 그 주장은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강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두 도서에 대한 주권이 인도네시아 혹은 말레이시아에 속했는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두 당사국 간에 선택할 것이 요구되어왔으며, 그리하여 재판소는 합리적 결정에 다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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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견해로는,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 이해는 아래에 쓰여진 사실과 정황에 대한 자각을 요구한다. 리기탄시파단 도서의 존재는 19세기 이후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세계 제2차대전 전에 영국이나 네덜란드 어느 쪽도 그 주권에 있어서의 이익이나 도서들에 대한 영토적 소유권을 명백히 하지 않았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전쟁 후 1960년 후반까지 그 도서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시기 이전에 도서들에 대한 주권에 관하여 두 나라 간에 어떤 분쟁도 없었다. 만약 1960년대 후반 분쟁이 있었다면, 그것은 해저 석유자원의 개발에 있어서의 상충되는 이익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사실상 이 시기에 일어난 분쟁들은 오직 두 나라 간에 도서에 대한 주권 때문이 아니라, 해저 석유자원의 풍부함 때문에 이해가 생긴 두 국가 사이의 대륙붕의 한계가 문제된 것이다.
1958년 대륙붕에 대한 제네바협약 채택 후 10년 후인 1960년대 중반에, 대륙붕을 한계짓는 인접국 간의 조약은 풍부한 석유자원의 존재에 대한 잠재성이 있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다 : 북해, 핀란드만과 발틱, 아드리아해, 페르시아만, 파리아만 등. 1960년대 대륙붕의 한계에 관련된 분쟁이 협상이 무의미하게 된 후, 이 재판소에 연합하여 제출된 한 예가 있었다 : 북해 대륙붕 사건 이다.
그 시기에 육지와 해안에서 석유의 풍부함으로 축복받았던 인도네시아는, 합의된 대륙붕의 한계에 대해 주변국과의 협상을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는 1971년과 1972년에 오스트레일리아와 Timor 지역과 Arafura Sea에 있어서 대륙붕을 분할하는 협의를 마친다.
인도네시아의 말레이시아와의 협정은 이보다 더 이전에 시작하였다. 그들은 Malacca Straits와 South china Sea에서의 대륙붕 한계에 관한 1969년 협약, 그리고 태국과 Malacca Straits의 북부를 포함하는 1971년 Tripartite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보르네오섬의 동부 지역에 관하여는 1969년 9월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 당사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당사국들은 대륙붕 한계에 관한 협상결렬 날짜가 주권에 관한 분쟁에 대한 “결정적인 날”이 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이 협상 전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일본 석유회사(Japex and Sabah Teiseki)에 이 지역에서의 석유탐사와 개발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 특권지역은 겹치지 않았는데, 이는 말레이시아의 특권지역의 서쪽한계가 북위 4도10‘30’‘에 놓여 있었고, 인도네시아 특권지역의 북쪽한계는 북위 4도09’30‘’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리기탄시파단은 어느 특권지역에도 놓여있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그 특권지역이 다른 당사국에 의해 침범되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비록 특별협정이 “리기탄시파단 도서의 주권에 관하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일어났다”고 언급하고 있지만(Special Agreement, 31 May 1997), 사실상 1969년 즈음하여 존재한 유일한 분쟁은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것이었다. 그 한계에 대한 분쟁은 North Sea 대륙붕 사건 에서처럼 공동협정에 의하여 법정에서 더욱 적절하게 참조되었어야 했다.
2001년 이 사건에 소송참가를 요청한 필리핀의 신청은 당사국들간 대륙붕의 한계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두 도서에 대한 소유권에 관련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대륙붕 한계의 효력이 자국의 이익을 가진다는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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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유효한 법칙은 대륙붕에 대한 1958년의 대륙붕에 대한 협약 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대륙붕의 경계는 ... 협약에 의해 정해져야만 한다. ... 협약 부재시에는, 그리고 또 다른 경계가 특별한 환경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경계는 반대당사국의 사건에 있어서의 중앙선이다”
이 조항은 어디서부터 중앙선이 측정되어야 하는지 기본선을 명백히 하지도 않고(예를 들어, 근해나 중앙해안 도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어떤 도서에 연결된 중앙선으로부터 분리됨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환경”을 설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극도로 모호하다 : 즉, 도서의 존재나 그 크기, 도서의 사회적 혹은 경제적 특성, 본토로부터 거리 등이 “특별한 환경”으로 고려될 수 있었다.
나는 그들 각각의 대륙붕 한계에 대한 협상에서 양당사국의 주된 관심은 기본선의 정의와 보르네오섬의 북동해안의 서쪽에 흩어져 있는 도서들에 의해 행해지는 “특별한 환경”테스트라는 조건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고 추측한다. 당사국들은 그 때 어느 당사국도 주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리기탄시파단 도서의 잠재적 중요성을 깨달았어야 했었다. 사실, 이 도서들에 대한 주권이 그들에게 더 광범위한 대륙붕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다고 결론내렸을 수도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신의 해안으로부터 얼마간의 거리에 위치한 이러한 도서들에 대한 주권은 대륙붕의 더 광범위한 소유를 획득할 수도 있었다.
나의 관점에서, 1960년대 이전에 이 두 도서에 대한 주권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던 각 국가(특히 인도네시아)가 주권이 대륙붕 협상의 관점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는 점은 중요하다. 주권에 대한 문제는 단지 대륙붕 한계에 있어서 더 좋은 위치를 위한 전략의 결과로서 제기되었다.
이것은 “특별한 환경”의 법칙에 따라 극히 작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두 도서들을 무시하고 한계선이 잘 그어질 수 있었다고 이해하는데 실패한 당사국들의 부분에서의 오해로부터 결론지어진다. 작고, 사람도 거주하지 않는 두 개의 도서에 대한 주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륙붕의 한계에 대한 두 도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두 가지 문제였다는 것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말레이시아가 현재 도서들에 대한 주권을 수여받았지만, 1960년대 이후로 두 나라간 협상에서 우선적 주제이었던 대륙붕의 한계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의 영향력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되어져야 한다. 오늘날 대륙붕의 한계에 대한 법칙이 “공평한 해결책”이라 불리는 1982년 해양법에 대한 UN협약 의 83조에서 설정되었다. 얼마나 “공평한” 고려가 대륙붕 한계라는 목적을 위해 이러한 두 작은 도서에 대해 적용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 도서들에 대한 주권을 결정하는 현재의 판결이 1960년대 후반 이래로 양국간의 분쟁 주제였던 대륙붕 한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필연적으로 가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안한다.

색인어
지명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사건
1958년 대륙붕에 대한 제네바협약, 북해 대륙붕 사건, North Sea 대륙붕 사건, 1958년의 대륙붕에 대한 협약, 1982년 해양법에 대한 UN협약
법률용어
실효적 지배, 결정적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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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재판관의 선언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