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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각 분과위원회별 한국측 기본 정책 시안

  • 날짜
    1961년 2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한국 측의 기본정책 시안』
一. 기본태도
평화선은 국방상의 이유로서 이를 존속시키되 평화선내외 수역에서 한일 간의 어업협정을 체결키로 하며 협정구역은 각 어장별로 한다.
二. 어업협정 체결의 필요성
1. 일본 측은 제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특히 재산청구권 및 선박반환요구문제) 아측의 평화선에 관한 양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한일관계 정상화 및 재산청구권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현재 아국이 확보하고 있는 연간어획고 40만 톤을 유지하고 또한 아국의 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어업협정을 평화선내외수역에서 체결토록 노력함이 필요함
2. 1953년(평화선 침범일본어선을 가장 철저히 나포하든 해 이미 해군력까지 동원하였음)에 있어서도 일본어선이 평화선을 침범하고 도어(盜魚)한 것이 2,500척이며 그 어획고는 23만 톤에 달하여 당시의 아국의 총 연간 어획고 24만 톤에 비등하였음. 그런데 4.19 이후에 와서는 아측의 평화선 수호의 노력이 약화되어 일선 나포 수는 오늘까지 불과 7척에 지나지 않으니 일본어선의 범역 수는 증가되고 어획고도 많아져서 현재 평화선내 침범 어선 수는 최소 3,000척, 어획고는 30만 톤이 될 것으로 추산되어 아국의 현재 연(1960년) 총 어획고 39만 톤과 별무차임. 그러므로 30만 톤 이상의 어획을 도어 당하면서 평화선 수호가 불가능할 바에야 차라리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의 관계수역 내에서의 총 어획고를 20만 톤가량으로 줄이게 하는 것이 상책임.
3. 앞으로 평화선문제가 불해결시에는 일본은 대대적으로 순시선을 동원하고 그 보호하에 일 어선의 평화선 침범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경우 아국의 순시선의 수 및 성능 등을 고려할 때 방지책이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움.
4. 평화선 수호를 위한 국제법상의 이론근거가 박약함. (국제적 추세로 보아 연안국의 특수이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법전화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특수이익 인정도 아국의 경우와 같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호혜적인 것임.
三. 어업협정체결의 기본원칙
(1) 협정은 잠정적 성질의 것으로 함
(2) 협정의 모형
일소어업협정, 일중어업협정(1957년 발□) 및 미일가 어업협정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3개협정을 조정한 특수형의 협정을 작성
〔참고〕
(a) 일소어업협정의 특징
(ㄱ) 일본의 매년 연간어획고는 협정문 속에 명시치 않고 매년 개최되는 「일소공동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하고 소련 측은 관계 년의 어획계획량을 발표함
일본어획고의 변경상황
1957년12만 톤
1958년11만 톤
1959년10만 톤
1960년11만7천 톤
(ㄴ) 1960년부터 일본은 「오호쓰크」해 전역으로부터 일절 어로행위를 금지당함.〔그림지도 수록〕
(b) 일중어업협정 (1957년 발□)
(ㄱ) 일정범위의 수역을 금어구역으로 함 〔그림지도 수록〕
(ㄴ) 일정범위수역 외부에서 공동어업 구역 및 규제구역을 설치
(ㄷ) 어선 수, 어회고, 어로기간, 어획수역 및 어획기구, 광력 등 전반에 걸쳐 규정
(C) 미일가어업협정
(ㄱ) 일본은 태평양수역 서경 175도 이서에서 「연어」「송어」를 어획치 못함 〔그림지도 수록〕
(3) 금어구역의 설치
일본어선의 금어구역을 한국연안에 설치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한 균일적인 선을 긋지 말고 어장별로 아국으로서 극히 필요한 수역을 택하여 설정하기로 한다.
(4) 제한구역의 설치
(ㄱ) 제한국역 내에서는 한일양측 어선 수, 어획고, 어로기간, 어로기구 등을 제한토록 규정
(ㄴ) 제한구역 내에서의 어업을 위하여는 「한일합동위원회」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일정매수를 일본정부에게 배포토록 함.
(ㄷ) 제한구역의 설정도 한국연안에서 특정거리의 해역에 균일적으로 획하지 않고 어장별로 만한(어업자원의 계속적 최대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 여하를 조사하여 획하기로 한다.
(5) 규제대상의 어종
일본 측은 규제대상의 어업으로서는 「트롤어업」「건착망어업」「고등어 조(釣)어업」 및 「선망어업」 등의 4종류에 국한시키고 기타의 어업에 당하여는 전부 자유로히 어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아측으로서는 전기 4종의 어업 이외에는 평화선 내에 한해서 전부 한국 측이 독점토록 주장하기로 한다.
(6) 한일공동위원회
협정수역 및 기타수역의 자원을 조사시킬 일본의 연간 어획고의 결정을 행하고 기타 협정운영에 관한 제반 기술문제를 검토 권고케 하기 위하여 한일 간에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ㄱ) 기능
전기 이외의 기능은 일반국제협정 례에 따르기로 하되 다음의 작용을 포함시킨다.
(a) 의사진행사항 결정
(b) 어업허가증 발급
(c) 일본의 연간어획고 결정
(d) 범칙 어선처벌의 보고처리
(7) 협정내용의 준수
(a) 조업금지구역에서 협정문에 위반하는 선박의 처벌은 연안국(한국)이 행한다. (본규정은 일반국제협정에서는 유사(類似)가 없는 규정이며, 일본 측으로서는 제일 반대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협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가장 중요한 규정이며 현 평화선 침범선을 전부 처벌하는 아측의 입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보임. 따라서 본 규정만은 가장 강력히 주장해야 될 것임.)
(b) 협정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 어선 예컨대 일본어선에 타방 측의 감시원을 승선시킨다. (일소 협정에서 소련 측이 도어방지책으로서 주장하고 실천됨)
(c) 제한어업구역 내에서의 범칙선의 나포는 발견국이 행하되 그 처벌은 금어구역과는 달리 일반 국제례에 따라 어선 소속국(예컨대 일본)이 행한다.
(d) 어선 소속국이 지나친 경죄를 범칙선에 과할 가능성을 방지케 하기 위하여 처벌결과는 항상 타방 측에 통보케 한다.
한일회의 한국 청구권위원회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한국 측 기본방침
一. 일본 측의 태도
1. 평화선에 관한 아측의 양보를 확인하지 않는 한 재산청구권 변제의 언약을 회피하고 있다.
2. 그러나 한국의 청구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제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종전 전의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금 및 은급 지불에 관하여는 비공식적이나마 이미 어느 정도로 변제의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다.
3. 한국에 대한 채무변제에 있어서는 일본 측은 가능하다면 청구권에 대한 변제라는 명목이 아니라 「경제협력」형식으로서 해결하고저 노력하는 듯하다.
4. 이와 같은 일본 측의 입장은 한국의 대일청구권의 법적근거를 불찬(不贊)하는 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설사 그 법적 정당성을 시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대한청구권의 포기와 동시에 한국의 대일청구권의 「어느 정도의 상쇄」를 인정하는 1957년 12월 31일자 미국의 각서에 따라 아측의 청구액수를 삭감하는 동시 경제원조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5. 이와 같이 하여 일본이 「GARIOA」 및 「EROA」에 기(基)한 대미채무 20억 불 중 11억 불만을 한국에게 원조하고 나머지 채무는 이를 말소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이렇게 되면 일본은 대미채무와 대한채무를 동시에 해결하여 버리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원조액 사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간섭을 행할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二. 우리 측의 기본 방침
1. 일본 측이 평화선문제와 본 재산청구권문제의 연관적 해결을 고집하고 있으므로 평화선문제를 □□하고 본 문제만의 단독적인 해결을 바라기는 곤란할 것임에 비추어, 평화선문제에 있어서의 우리 측이 어느 정도 일본 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연구한다. 그러나 평화선이 우리 측에게 막중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 회담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심각한바 있음에 비추어 우선 『일본이 청구권문제에 있어서 많은 양보를 하여야 한국 국민의 대일감정이 많이 완화될 것이고 따라서 평화선문제의 해결도 쉬워질 것』이라는 점을 일본 측에 납득시키도록 노력한다.
2. 청구권문제에 관한 미국정부의 전기 각서에서 표명된 주장을 배제하기 곤란하고 또한 일본의 대한원조 제의도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우리 측 청구 총액의 어느 정도의 삭감은 인정한다.
3. 위원회 토의에 있어서 청구권 변제문제와 경제협조문제는 분리하며, 경제협조문제는 청구권문제의 해결 후 논의하기로 한다.
三. 앞으로의 회의운영방침
1. 우리 측의 8개 항목 청구에 관해서는 일본 측이 변제할 것인가 순차적으로 대충 따져 나간다.
2. 이와 같은 토의과정을 거쳐 일본 측이 변제의사를 표명한 청구권에 관하여 비교적 내용이 간단한 것은 위원회에서 청구액을 확정시키고 증거 조사 등이 복잡한 것(예 유가증권, 체신부채권 징용자 미수금 등)은 실무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청구액수를 찾아내어 위원회에서 확정시킨다.
3. 이상에서 확정된 청구권을 제외한 여타의 청구권도 우리 측 청구근거에 따라 계속 강력히 요구한다.
4. 이상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것 중 부득이 한 것은 후일 한데 묶어 정치적으로 해결한다.
5. 우리 측의 청구액수 제시는 상호 비밀로 할 것에 합의한 후 일본 측이 변제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항목에 한하여 제출한다.
6. 회의진행에 있어서 우리 측은 일반적으로 청구근거가 강한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중에 액수의 삭감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측이 “생색내서” 양보하는 태세로 임한다.
회의진행에 있어서의 기본방침
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일본 측에 대하여 한적선의 추가명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응하도록 한다. (제1차 회담 시 일본 측은 19척(5,810톤)의 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
二. 일본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 아측으로서는 한적선의 추가명부를 제출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서는 거반 회의 대표단이 작성하여 본부에 청훈한바 있는 선박 171척(15,157,07톤)의 명부를 1차적으로 제출하고 현재 해무청 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는 선박 중 한적선으로서 치적사실이 명백해지는 것을 추후 종합하여 2차적으로 제출한다. (과거 회의 시 아측은 한적선 108척(30,966.02톤)의 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
三. 제1차 회담에서 아측은 한국수역 소재선박 47척(76,638.95톤)의 명부를 제출한바 있는데 이들 선박은 전부가 대형선으로서 이를 반환받는 것이 아측에 유리할 것이므로 치적 사실이 불분명한 선박은 다소 양보하드래도 반환받도록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가할 것임. 이를 추진할려면 수역소재사실의 유일한 증거품인 급수일지의 증거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 한국수역소재를 부인하는 선박이 많으므로 공식회의를 통하는 것보담 양측 수석위원 간의 비공식회합을 통하여 교섭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할 것이며, 특히 일본정부로서도 많은 척수(치적선의 대부분은 소형선박으로서 척수는 많으나 톤수는 적음)의 선박을 반환하였다는 것보다는 톤수는 많으나 적은 척수의 선박을 반환하였다는 것이 국내 PR상으로도 좋을 것임을 시사한다.
四. 치적선박 반환의 법적근거인 SCAPIN 2168호에 의하면 일본정부가 한적선을 동 각서의 발급일자 현재로 「현위치」에서 「현상대로」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바 아측에서 제출한 명부에 대하여 일본 측이 치적을 확인한 선박일지라도 SCAPIN 2168이 발행된 이래 기 간 십여 년이 경과하여 당시에는 실존하였던 선박일지라도 지금은 대부분이 노후, 폐선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반환받는 데 있어서는
(1) 해당 톤수의 신조선을 받는 방법
(2) 신조선은 아니라도 비교적 신선에 속하는 가용선을 받는 방법
(3) 해당 톤수에 대한 대금을 받는 방법(이 경우에 있어서 어선은 톤당 300불 상선은 200불로 계산한다) 등 3개 방법이 있는데 그 어느 것을 택하여도 가함.
그러나 (1)과 (2)의 방법을 택할 경우 어선과 상선의 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한다.
五. 일본은 제1차 회담 시 반환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한일경제협조의 일환으로서 29척(16.345톤을 기증하므로서 선박문제의 최종 차(且) 전면적인 해결을 하자고 제의한바 있는데 앞으로도 일본 측은 우기 척수의 선박 외에 다소 척수를 증가하여 여사한 제의를 재차 할 가능성이 있는바 앞으로 아측에서 제출한 명부에 대하여 일본 측이 반증을 들어 한적선임을 부인할 때 아측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이에 대한 재반증을 들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는 기증의 형식으로 받는 것도 가하나 이것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추후로 미룬다.
六. 제2차 대전종전 전에 일본정부의 조선계획에 의하여 한국 각 상사에서 조선대금을 이미 지불하고도 종전으로 인하여 관계 선박을 인수받지 못한 소위 미청산 선박 15척(2400톤)은 그 성질상 확정채권이 될 것이므로 이를 일반청구권에 포함시켜 처리하느냐 또는 반환 대상 선박으로서 반환을 요구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선박소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만약 일본 측이 이 문제는 의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끝내 아측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구권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하다.
七 .앞으로 치적선에 관한 토의가 끝나면 한국수역소재선박(의제 B)에 관한 토의에 들어갈 것인바 이에 관하여도 역시 법리론에 대한 토의는 보류하고 급수일지에 나타난 증거에 따라 명부를 재제출하고 반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차 회담 시 제출한바 있는 74척(76,638.95톤) 외에 현재 해무청 당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결과에 따라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한다.
八. 일본 측이 반환을 요구하는 소위 한국에의 대여선 5척(10,399톤)(의제 C)은 실제적으로 전부가 한국에 치적하였던 선박으로서 아측은 동 선박을 일본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한다.
九. 평화선 침범으로 나포된 일본선박의 반환(의제 D) 문제에 관하여는 양측의 고위층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선박소위원회에서는 토의를 행하지 않기로 한 종래의 방침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가함.
문화재반환요구에 대한 기본방침 및 회의진행요령
一. 제5차 한일회의 예비회담에 있어서의 교섭경위
(一) 문화재소위원회
금차 예비회담에서 문화재소위원회는 일회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아측은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1905년 이래 한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반출해간 문화재로서
2. 좌기 항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1) 일본정부에서 「중요문화재」 또는 「중요미술품」으로 지정한 문화재
(2) 조선총독부 또는 그 대행기관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3) 총독 또는 통감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4) 경상남북도 소재 분묘,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5) 고려시대 분묘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6) 서화, 전적 및 지도원판
(7) 일본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주〕一. 아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기 문화재의 총 점 수는 약 30,000점이다
二. 제4차 회담 시에는 전기 문화재 중 제1-5항 해당 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 1,015점 만 제1차로 청구할 방침을 세우고 5개 항목을 일본 측에 설명한 바 있다.
三. 전기 문화재중 106점 (창녕고분 출토품)은 제4차 회담 시 이미 반환되었고 459점(양산 부부총 출토품)에 대하여서는 일본 측이 목록을 제출한바 있다.
전기와 같은 아측제안 및 설명에 대하여 일본 측은 기본방침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쟁을 회피하고 비공식회의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기 후 양측 수석대표 및 문화재소위 수석위원은 비공식회의를 1회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일본 측은
(一) 일본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한국에 기증할 생각이다.
(二) 일본국유라도 국립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주기 곤란하다.
(三) 일본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아측은
(一) 기증이 아니라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二) 국립대학 소장품도 반환되어야 한다.
(三) 일본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서는 문제가 복잡하므로 앞으로 더 토의하자.
二. 문제점
(一) 대상
아측 - 일본국유, 사유물 전부(사유물은 더 토의해서 정하자)
일본 측 - 일본국유(국립대학 소장품 제외)
(주) 제4차 회담에서는 국유 935점과 일본국보로 지정된 사유 80점, 합 1,015점만 필히 받도록 하고 기타는 가급적 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二) 방법
아측 - 반환(의무적)
일본 측 - 기증(도의적, 정치적)
三. 기본방침
(一) 반환요구의 대상
일본국유물 - 소장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전부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측은 국립대학소장품을 제외한 국유물만 주겠다고 한바 있다)
일본사유물 - 일본정부의 「지정문화재」는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기타 사유물에 대하여는 토의를 보류한다.
(二) 인도의 방법
일본 측의 의무적인 반환(기증이 아니고)임을 주장함.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아측 기본방침(각 시안)
一. 어업협정체결을 위한 기초로서 일본 측과 평화선 내외를 통한 공동자원조사를 제의하되 그 조사기간을 최소 5년 정도로 하고 그 간에는 현상(Status Quo)을 유지케 한다.
二. 이 현상을 유지하는 기간에는 일본 측으로 하여금 평화선을 침범치 않겠다는 언질(서면형식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은 힘들 때는 ORAL STATEMENT도 可)을 받고, 그래도 만일 일본어선이 침범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른 신축성 있는 대책 (Graded Deterrence)을 취함.
三. 본 평화선 및 어업문제는 매우 힘든 문제이며 이를 졸속히 해결하려들면 국내 여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일본 측에 설득하여 일측의 성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평화선문제의 해결을 국교정상화 후로 미루도록 한다.
四. 전기와 같은 안에 일본 측이 불응할 경우에는 일본 측으로 하여금 어업협정안을 먼저 제출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五. 일본 측과 어업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측은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을 취한다.
〔이하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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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위원회별 한국측 기본 정책 시안 자료번호 : kj.d_0006_007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