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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12차 비공식 회의 보고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4월 2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4228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4228
일 시 : 260900 (61.4.2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12차 비공식 회의 보고
금 25일 10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가유회관에서 우리 측에서는 길 대표, 남상규, 신광윤, 정일영 위원 외 1명이 참석하고 일측에서는 우야마 대표, 나까무라 위원, 수산청 기감 2명 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비공식 회의를 가졌아온바 동 회의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1. 회의 벽두에 우야마 참사관은 4월 24일에 발생한 일본어선 제3가메히메마루 나포 사건에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회담을 중지하라는 압력이 가해져서 외무성 측은 난처한 입장에 스게 되었지만 지금 회담을 중단한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오늘 회의도 예정대로 하고 있는 것인바 지금까지 회담이 순조로히 진행되어왔고 자민당 간부도 회담 추진을 지지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유감이며 또 회담과는 별도 외무성 측은 한국의 해태 및 어류를 더 많이 수입할려고 수산청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포사건이 발생하니 곤난하다고 말하고 특히 한국 경비선이 총격을 가한 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시하였음. 이에 대하여 길 대표는 어업을 포함하는 한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담을 진행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선의 평화선 침범이 빈번하니 국내적으로 많은 물의를 이르키고 있어 한국 측도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노이고 있으니 특히 회담 중에는 일측이 평화선 내의 출어를 하지 않어야 할 것이며, 해태에 관하여는 회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지금까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일측의 관세율 인상조치는 한국 측을 대단히 자극시켰든 것이며, 일측은 한국 측이 총격을 하였다고 말하지만 이는 공포사격에 불과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2. 일측은 거반 회의 시에 한국 측에서 제안한 자원량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과 방법론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음. (1) 자원량 표시방법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 (A) 자원의 구성 즉 란(알란), 치어, 성숙어, 또는 미성숙어의 집단 등의 생물학적 요소, 그것이 어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인지의 여부, 어장에의 내유 여부, 내유량의 다소, 시기, 어획량의 변화 등의 요소가 결정되어야 할 것. (B) 가관의 통계자료에 대하여 통계제도의 충분한 검토와 통계자료에 내포되어 있는 변동 요인의 명백한 파악과 적절한 분석 및 수정이 있어야 할 것. (C) 자원의 총량 추정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함으로 상기한 바와 같은 조건과 가정을 명백히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니 평균 어획량의 변동안의 결론은 곧 자원의 증감에 결부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것, (D) 평균 어획량의 경년 변화로서 자원량을 추정하기 위하여서는 변화된 원인 및 내유량과 자원량의 비례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 등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한국 측에서 제안한 표시방법은 여기에서 토의하기 곤란하며 과학자 레벨(과학소위원회)에서 토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위원회에서의 직접 토의를 회피하려는 종래의 주장을 내세웠고,
(2) 각 어종 및 어업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
(A) 저어에 관하여서는 대상어업이 자원 전반을 카바하고 있는가 또 어업의 각 어족에 대한 선택조건 즉 표준적인 어획량과 표면상의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B) 부어에 관하여는 대상 어업이 자원 총량의 얼마만한 범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는가, 어장에 내유한 어군이 매년의 자원량과 정비례하는가의 여부 등이 저어에 비하여 애매함으로 일투망당 또는 단당 평균 어획량으로 자원량을 표시한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마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명백하지 않으니 근본이 되는 가정에 대하여 과학자가 충분이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을 되푸리하여 주장하였고,
(C) 일본조에 관하여는 상기한 조건 이외에 개인적인 기능문제를 수치로서 어떻게 표시하는가가 문제이라고 말한 후,
결론적으로 한국 측 제안을 자원량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가정의 진실성 여부 및 그 조건과 결과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과학자가 학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라는 것을 설명함.
3.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이 회담에서 자원론을 토의하는 목적은 대상 수역에서의 자원의 동태를 대상 어업과 상관시켜 주로 어업 자료에 의한 분석을 먼저 하자는 것이며 이는 일본 측이 말하는 여러 가지 가정과 전제를 결코 무시하는 자원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안한 표시방법은 일측이 말하는 학문적인 가정과 전제를 분석하기 전에 고려되어야 할 어업별 어획량에 나타난 자원 동태의 토의를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과거 우리나라 연안에서 년간 최고 180만톤이 어획되었든 정어리가 현재에는 어업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자원이 격감되어 어획고가 통계상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떨어졌으며 정어리 자원의 감소와 어획고의 감소가 정비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원이 없어지면 그것이 곧 어획고에 나타난다는 것은 자원학상이나 어업면에서 볼 때에 이론이 없을 것이며 이러한 어업면에 나타난 수자의 원인이 생물학적 또는 해양학적인 요소와 어획노력 등의 변동을 내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그러한 가정과 전제를 추가하여 검토 분석할망정 우선 어획량의 변화를 과거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표시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순서는 이 회의의 자원론 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3항목의 표시방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4. 이에 대하여 일측은 과학소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제안을 철회하고 우리 측의 제3항목 제안 설명 취지에 따라 대상 어업과 자원을 개활적으로 토의 파악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일측의 제안한 점을 추가 토의하기로 하였음.
5. 일측은 자원량의 구체적 표시방법으로서 유자망에 있어서는 사용단수의 통계가 없고 또 과거와 현재의 항목의 차이가 있으니 곤란하다고 말하였음에 아측은 정어리 시험조사 때의 자료를 기준으로 표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바 이 문제는 자료의 교환 문제를 토의할 때에 결정하기로 하였음.
6. 어업별 단위 노력당 평균 어획량의 표시에 관하여 일측은 저인망어업에서 1인망당 평균 어획량으로서 표시함은 찬동하나 대상 해역을 소구분(경위도 30분식 구분)하는 것은 그 자료 작성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동지나해, 황해의 전역을 단위로 하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아측은 순서적으로 먼저 전 지역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연후에 필요에 따라 소해구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우리가 제안한 각 어종에 대한 어획량 및 혼획률을 산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에 합의하였음.
7. 이상으로 제3항목에 대한 토의에 일단락을 짓고 다음 회의 시에는 제4항목에 대한 아측의 제안 설명을 하기로 하였음.
8. 다음 회의는 5월 2일 화요일 오전에 가유 회관에서 계속 비공식 형식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음.
수석대표
1961 APR 26 PM 3 30

색인어
이름
남상규, 신광윤, 정일영
지명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동지나해, 황해
단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자민당, 과학소위원회
기타
평화선,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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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12차 비공식 회의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300